완주군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3-05 시행 2026-03-0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지역사회에 평화통일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고,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평화통일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1. 자유ㆍ민주 가치의 실현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4. 개인적ㆍ당파적 이해의 배제5. 지역사회 통일환경 기반 구축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의 기본방향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

제4조(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① 군수는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평화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평화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3.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보급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4.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방안5.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6.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평화통일교육 사업)

제5조(평화통일교육 사업) 군수는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완주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화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3.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4. 학교,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실시하는 평화통일교육 지원5.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평화통일교육의 위탁)

제6조(평화통일교육의 위탁) 군수는 평화통일교육과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에 제5조에 따른 평화통일교육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① 군수는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평화통일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제8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군수는 평화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평화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통일교육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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