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한옥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2-21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 별표 3

구 분기 준비 고
외관수선․ 지붕재(기와 등)를 1/2 이상 해체하고 교체하는 것. ․ 외벽(문,창호 포함)을 1/2이상 해체하고 설치하는 것. ․ 담장 전체를 새로이 축조하는 것(기존 담장 해체 후 축조 포함)
구 분구 분수 선 등 기 준
한옥 외관한 옥 지 붕․ 지붕은 기와 등을 사용하여 잇도록 한다. ․ 지붕 기와 등 하부구조는 방수와 하중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택하도록 하고, 지붕구조 방식에 따라 서까래만을 또는 서까래와 부연을 함께 설치한다. ․ 지붕 형태는 평면형태에 따라 맞배지붕, 우진각지붕, 팔작지붕 등으로 한다.
한옥 외관한 옥 외 벽․ 외벽은 흙벽(외역기) 또는 황토벽돌 등 천연재료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 목조 기둥은 노출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 축대가 있는 경우 전통 축대석 쌓기 등으로 외벽 재료와 구분한다.
한옥 외관한 옥 담 장․ 담장 재료는 흙이나 자연석 등 천연자재를 사용한다. ․ 담장 상부에 기와지붕 등을 얹는 것을 권장한다.
한옥 외관한 옥 문 간․ 대문과 중문은 목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한옥 외관한 옥 입 면․ 외부와 마당에 면하는 창호는 목재창틀로 한다. ․ 창호재료는 한지, 유리 등 빛이 투과하는 재료를 권장한다. ․ 이중 창호를 사용하여 기둥 두께보다 두꺼워질 경우, 한옥내부로 돌 출시킬 것을 권장한다. ․ 마당에서 볼 때 목조기둥이 온전하게 드러나도록 시공한다. ․ 대지에 인입하는 전기선 및 전화선 등은 지중화를 권장한다.
한옥 내부기 타․ 건축주가 주거 생활에 편리하도록 임으로 시공할 수 있다.
기준금액비고
서면심의 5건 이하50,000원
서면심의 5건 초과7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4.13>
한옥외관 수선 기준(제2조 관련)

한옥 외관 기준(제2조 관련)

[별표 2] <개정 2021.7.1., 2023.4.13.> 
한옥 건축기준(제11조의3 관련)
 1. 목 적
 가. 본 사업은 우리나라 전통주거문화체인 한옥의 우수성과 친환경성을 인식하여 이를 보급하고자하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한옥을 완주군에 널리 보급하면서 지속가능한 한옥의 우수성을 알리는 한편 한옥을 현대화하여 새로운 주거문화를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나. 그러기 위해서는 한옥 건축시 우리나라의 한옥이 가지는 정체성을 지닐 수 있도록 건축하되 최소한 외형만은 한옥의 정체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다. 기타 내용은 한옥의 정체성을 살리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면서 완주군의 정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건축하여야 한다.
 라. 마을가꾸기의 시작은 자기 집부터라는 의식에서 본건물은 물론 
 부속사, 담장, 화단 등을 마을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어울리게 조성하여야 한다. 
2. 부지조성 및 배치
 가. 자연 지형을 최대한 이용, 원 지형을 훼손하지 않고 부지를 조성한다.
 나. 부지면적은 가급적 500㎡(150坪)이상을 확보토록 권장한다.
 다. 한옥의 배치는 가급적 남향 또는 남동향으로 배치하여 자연채광을 충분히 받도록 하여 일조량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권장한다.
3. 평면구성
 가. 외부공간은 전통한옥 기법을 적용하고 한옥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내부공간은 현대인의 주거생활에 편리하도록 평면계획을 한다.
 나. 거실(대청)은 대들보와 서까래 등이 노출되도록 시공하여 목재만의 독특한 질감을 살리면서 개방감 있는 거실공간을 확보한다.
 다. 실내 공간 활용의 극대화와 수납공간으로 사용 할 수 있는 다락을 가급적 설치한다.
4. 기 초
 가. 기단은 흙(강회다짐), 돌, 벽돌, 기와 등 자연재료를 사용하고 마당보다 높게 설치하여 집으로 물이 들어옴을 방지한다.
 나. 주춧돌 상단부를 약간 완만하게 경사지게 하여 목재기둥에 물이 스며 들지 않도록 하여 부식을 방지하고 안정감 있게 설치한다.
5. 기둥, 보, 서까래
 가. 외부벽체의 기둥은 노출되게 시공하여 한옥의 특징을 나타내고 목재의 질감을 최대한 살리도록 시공한다.
 나. 기둥은 나무의 형태를 살리고, 치목에 따른 부재의 강도 저하를 최소화 하도록 하며 한옥의 전체적인 형태와 조화롭게 기둥의 형태(원형, 방형 등)를 결정한다.
 다. 기둥의 밑둥은 그랭이질 공법을 사용하여 주춧돌과 밀착이 되도록 하며, 그 공간에 소금, 백반 등을 넣어 방충, 방부효과를 극대화 한다.
 라. 기둥, 보, 서까래 등 골조부의 주요 부재는 1개(단일부재)의 원목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6. 벽 체
 가. 외벽은 황토벽돌(블럭) 쌓기나 친환경재료 쌓기로 시공하되 회벽 또는 흙벽(황토) 마감으로 한다. 내벽 역시 가급적 친환경재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나. 목재와 벽체마감재의 연결부위는 가능한 벌어짐이 없도록 홈파기 및 라스마감 등 방법을 강구하여 시공한다.
 다. 벽체는 단열재 시공 후 마감공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외벽마감은 친환경재료를 사용하되 시멘트 사용을 금지하며 내벽마감은 한지마감 등 가급적 친환경재료를 사용토록 한다.
7. 바 닥
 가. 방바닥은 가급적 시멘트를 사용하지 말고 황토미장 등 친환경 건축재료를 사용한다.
 나. 바닥미장 바름 후 비닐장판을 사용하지 말고 한지 또는 강화마루, 목재 등 친환경 재료로 마감한다.
 다. 방 1개(손님방)는 가급적 전통구들을 설치한다.
8. 지 붕
 가. 지붕은 가급적 초가 또는 전통한식기와(암,숫기와)를 사용하도록 한다.
 나. 지붕공사는 가급적 전통한옥 시공방법을 권장하고, 단열재 등 경량화 적심재를 사용하여 시공할 수 있다.
9. 창 호
 가. 외부창은 목재창호를 사용하고 내부창은 기밀성 유지를 위해 타부재의 창호도 가능하나 목재창과 같은 색상으로 시공한다.
 나. 이중창호를 사용하여 기둥두께보다 두꺼워질 경우 한옥내부로 돌출시켜 시공할 것을 권장한다.
 다. 창살문양은 전통적인 띠살창, 용지창, 완자창, 정자창, 숫대살 등을 이용하여 시공한다.
 라. 창호 마감재는 자연통풍을 유도하고 결로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리보다는 창호지 시공을 권장한다.
10. 전기공사
 가. 전기 배관공사는 기와공사와 천정공사 전에 완료하여 외부미관을 깨끗하게 시공한다.
 나. 전주에서 인입하는 배선도 가급적 지하로 매설하여 미관을 좋게 한다.
11. 부속사, 담장, 대문, 마당 등
 가. 부속사는 본 건물과 조화되는 구조와 모양으로 어울리게 시공한다.
 * 부득히 가작(까데기)을 달아 낼 경우는 전통한옥 기법인 눈썹지붕 
 한옥구조 형식으로 품격있게 시공
 나. 담장은 가급적 나무식재(생울타리) 또는 자연석(돌담) 쌓기, 토석담장 등 자연 친화적인 소재로 시공한다.
 다. 대문은 목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문양은 전통양식을 권장한다.
 라. 마당은 시멘트 포장을 하지 말고 잔디심기나 정원을 조성하여 나무를 식재한다.
 마. 대지 내 정원 등 주변시설은 한옥과 조화롭게 구성될 수 있도록 조성한다.
[별표 3] <신설 2021.7.1> 
서면 심의수당 지급기준(제10조 관련)

별지 제1호 ~ 별지 제6호

한옥 건축·수선 등 지원(변경)신청서한옥 건축·수선 등 지원(변경)신청서한옥 건축·수선 등 지원(변경)신청서한옥 건축·수선 등 지원(변경)신청서한옥 건축·수선 등 지원(변경)신청서등록번호(연도-등록 일련번호) □□□□ - □□□□등록번호(연도-등록 일련번호) □□□□ - □□□□등록번호(연도-등록 일련번호) □□□□ - □□□□등록번호(연도-등록 일련번호) □□□□ - □□□□등록번호(연도-등록 일련번호) □□□□ - □□□□등록번호(연도-등록 일련번호) □□□□ - □□□□등록번호(연도-등록 일련번호) □□□□ - □□□□
사업구분 및 신청액사업구분 및 신청액신축(개축포함)㎡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사업구분 및 신청액사업구분 및 신청액대 수 선㎡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사업구분 및 신청액사업구분 및 신청액한옥외관수선㎡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건 축 주건 축 주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건 축 주건 축 주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설 계 자설 계 자성 명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
설 계 자설 계 자사무소명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
설 계 자설 계 자사무소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대지조건대지조건대지위치대지면적대지면적㎡㎡㎡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 존 □ 신축․개축※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 존 □ 신축․개축※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 존 □ 신축․개축※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 존 □ 신축․개축※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 존 □ 신축․개축※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 존 □ 신축․개축※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 존 □ 신축․개축※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 존 □ 신축․개축※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 존 □ 신축․개축※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 존 □ 신축․개축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층 수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연 면 적연 면 적연 면 적연 면 적연 면 적㎡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건 폐 율%%%용 적 률용 적 률용 적 률용 적 률용 적 률%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용 도
「완주군 한옥지원 조례」에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수선 등 지원(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한옥지원 조례」에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수선 등 지원(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한옥지원 조례」에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수선 등 지원(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한옥지원 조례」에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수선 등 지원(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한옥지원 조례」에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수선 등 지원(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한옥지원 조례」에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수선 등 지원(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한옥지원 조례」에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수선 등 지원(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한옥지원 조례」에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수선 등 지원(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한옥지원 조례」에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수선 등 지원(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한옥지원 조례」에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수선 등 지원(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한옥지원 조례」에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수선 등 지원(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한옥지원 조례」에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수선 등 지원(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
첨부서류1. 건축·수선 등을 할 대지 범위와 그 대지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대수선․수선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건축·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건축·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5.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1. 건축·수선 등을 할 대지 범위와 그 대지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대수선․수선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건축·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건축·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5.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1. 건축·수선 등을 할 대지 범위와 그 대지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대수선․수선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건축·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건축·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5.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1. 건축·수선 등을 할 대지 범위와 그 대지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대수선․수선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건축·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건축·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5.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1. 건축·수선 등을 할 대지 범위와 그 대지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대수선․수선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건축·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건축·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5.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1. 건축·수선 등을 할 대지 범위와 그 대지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대수선․수선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건축·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건축·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5.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1. 건축·수선 등을 할 대지 범위와 그 대지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대수선․수선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건축·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건축·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5.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1. 건축·수선 등을 할 대지 범위와 그 대지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대수선․수선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건축·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건축·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5.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1. 건축·수선 등을 할 대지 범위와 그 대지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대수선․수선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건축·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건축·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5.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1. 건축·수선 등을 할 대지 범위와 그 대지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대수선․수선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건축·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건축·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5.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1. 건축·수선 등을 할 대지 범위와 그 대지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대수선․수선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건축·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건축·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5.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
한옥 건축·수선 등 착수신고서한옥 건축·수선 등 착수신고서한옥 건축·수선 등 착수신고서한옥 건축·수선 등 착수신고서
건 축 주건 축 주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건 축 주건 축 주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등록번호등록번호등 록 일등 록 일등 록 일
대지위치대지위치
착수예정일착수예정일착수일착수일
공사기간공사기간
설 계 자설 계 자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
설 계 자설 계 자사무소명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
설 계 자설 계 자사무소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공사시공자공사시공자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공사시공자공사시공자회 사 명
공사시공자공사시공자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완주군 한옥지원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수선 등 착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한옥지원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수선 등 착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한옥지원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수선 등 착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한옥지원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수선 등 착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한옥지원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수선 등 착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한옥지원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수선 등 착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한옥지원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수선 등 착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한옥지원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수선 등 착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한옥지원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수선 등 착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한옥지원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수선 등 착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
첨부서류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한옥 건축·수선 등 완료신고서한옥 건축·수선 등 완료신고서한옥 건축·수선 등 완료신고서한옥 건축·수선 등 완료신고서
등록번호등록번호공사착수일공사착수일공사착수일공사착수일
건 축 주건 축 주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건 축 주건 축 주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대지위치대지위치
착 수 일착 수 일공사기간공사기간공사기간
설 계 자설 계 자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
설 계 자설 계 자사무소명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
설 계 자설 계 자사무소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공사시공자공사시공자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공사시공자공사시공자회 사 명
공사시공자공사시공자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수선등 구분수선등 구분□ 신축 □ 개축 □ 수선( )□ 신축 □ 개축 □ 수선( )□ 신축 □ 개축 □ 수선( )□ 신축 □ 개축 □ 수선( )□ 신축 □ 개축 □ 수선( )□ 신축 □ 개축 □ 수선( )□ 신축 □ 개축 □ 수선( )□ 신축 □ 개축 □ 수선( )□ 신축 □ 개축 □ 수선( )□ 신축 □ 개축 □ 수선( )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층 수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연 면 적연 면 적㎡㎡㎡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건 폐 율%%%%용 적 률용 적 률%%%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용 도
「완주군 한옥지원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수선 등 완료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한옥지원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수선 등 완료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한옥지원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수선 등 완료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한옥지원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수선 등 완료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한옥지원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수선 등 완료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한옥지원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수선 등 완료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한옥지원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수선 등 완료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한옥지원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수선 등 완료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한옥지원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수선 등 완료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한옥지원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수선 등 완료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한옥지원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수선 등 완료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한옥지원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수선 등 완료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
첨부서류1. 공사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
한옥등록 신청서한옥등록 신청서한옥등록 신청서한옥등록 신청서
대 지 위 치대 지 위 치
건 축 주건 축 주성 명생년월일
건 축 주건 축 주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대지 면적㎡㎡㎡연 면 적㎡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층 수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용 도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구 조건 립 일
향후 수선 등 계 획향후 수선 등 계 획수선 등 예정일
향후 수선 등 계 획향후 수선 등 계 획□ 대수선 □ 수 선외 부외 부□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기타(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기타(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기타( )
향후 수선 등 계 획향후 수선 등 계 획□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완주군 한옥지원 조례」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한옥지원 조례」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한옥지원 조례」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한옥지원 조례」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한옥지원 조례」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한옥지원 조례」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한옥지원 조례」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완주군 한옥지원 조례」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
첨부서류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전․후면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전․후면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전․후면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전․후면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전․후면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전․후면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전․후면 등)
등 록 번 호-등 록 일 자등 록 일 자
건 축 주
대 지 위 치
한 옥 구 분
층 수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연 면 적연 면 적㎡
귀하께서 제출하신 한옥등록신청서에 따라 한옥등록 신고필증을 「완주군 한옥 지원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완 주 군 수 (인)귀하께서 제출하신 한옥등록신청서에 따라 한옥등록 신고필증을 「완주군 한옥 지원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완 주 군 수 (인)귀하께서 제출하신 한옥등록신청서에 따라 한옥등록 신고필증을 「완주군 한옥 지원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완 주 군 수 (인)귀하께서 제출하신 한옥등록신청서에 따라 한옥등록 신고필증을 「완주군 한옥 지원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완 주 군 수 (인)귀하께서 제출하신 한옥등록신청서에 따라 한옥등록 신고필증을 「완주군 한옥 지원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완 주 군 수 (인)귀하께서 제출하신 한옥등록신청서에 따라 한옥등록 신고필증을 「완주군 한옥 지원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완 주 군 수 (인)
한옥등록 관리대장한옥등록 관리대장한옥등록 관리대장관리번호 □□□□ - □□□□관리번호 □□□□ - □□□□관리번호 □□□□ - □□□□관리번호 □□□□ - □□□□
등 록 번 호
등 록 일
건 축 주성 명생년월일
건 축 주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대 지 위 치
건축물현황※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건축물현황대지 면적㎡㎡㎡연 면 적㎡
건축물현황층 수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용 도
건축물현황구 조건 립 일
향후 수선 등 계 획보조 지원 내용
향후 수선 등 계 획보조 지원 내용
향후 수선 등 계 획보조 지원 내용
현 황 사 진(전․후면)현 황 사 진(전․후면)현 황 사 진(전․후면)현 황 사 진(전․후면)현 황 사 진(전․후면)현 황 사 진(전․후면)현 황 사 진(전․후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 한옥의 건축미와 지역 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한옥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2019.12.19, 2023.4.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1.21, 2015.12.28, 2021.7.1>1.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 ㆍ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2. “한옥보존시범마을”이란 한옥이 집단적으로 존치되어 있는 지역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3. “한옥 관광자원화사업”이란 경승지, 문화유적지를 가지고 있는 자연마을단위(행정리 단위가 아닌 자연적으로 예로부터 형성된 마을로 마을 중심을 마을회관으로 두고 반경 500미터 이내인 경우) 및 마을공동체사업 대상지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옥 체험형 민박사업 및 전통 한옥마을을 조성하는 사업 등을 말한다.4. “그 밖의 지역”이란 한옥보존시범마을로 지정된 이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5.12.28>5. “등록한옥”이란 한옥 소유자 등이 일정기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 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갖고 제15조에 따라 군수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6. “한옥 건축 등” 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7. “한옥 수선 등”이란 「건축법」제2조제9호에 따른 건축물의 대수선 및 한옥외관 수선을 포함하며, 한옥외관 수선 기준은 별표 1과 같다.8. “한옥외관”이란 지붕, 외벽, 담장, 문간, 입면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형태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제3조 삭제 <2021.7.1>

제4조(설치 및 구성)

제4조(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한옥 보존·건립·육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완주군 건축 조례」 제9조에 따라 한옥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3.4.13>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업무소관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3.11.21, 2015.12.28>③ 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업무소관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한국건축·한옥·문화·예술·역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11.21, 2015.12.28, 2016.7.28, 2019.1.3, 2022.12.22, 2023.4.13>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2.28, 2021.7.1, 2023.4.13>1. 한옥보존 및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2. 삭제 <2015.12.28>3. 삭제 <2015.12.28>4. 한옥 건축·수선 등 기준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5. 한옥 건축·수선 등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한옥 보존·발전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6조(운영)

제6조(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소집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7.1>③ 위원회는 회의록 및 심의 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사업관련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12.28>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임기)

제7조(임기)① 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7.1>②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군수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7.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안건 5건 이하의 경미한 사항의 경우와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성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1.7.1>③ 제5조제5호에 따른 한옥 건축·수선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받고자 하는 자는 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2023.4.13>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①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2021.7.1>② 제8조제2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3에서 정하는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7.1>

제11조(한옥 건축·수선 등의 비용지원)

제11조(한옥 건축·수선 등의 비용지원) [제목개정 2023.4.13]① 군수는 제11조의2에 따라 한옥을 건축하는 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2019.12.19, 2021.7.1>② 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8, 2019.12.19, 2021.7.1, 2023.4.13>1. 한옥 신축(개축, 재축 포함)의 경우 : 총 공사비 2분의1 범위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2. 한옥 증축·대수선(한식기와 잇기 등)의 경우 : 총 공사비 2분의1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3. 한옥 외관 수선의 경우 : 총 공사비 2분의1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③ 군수는 한옥 관광자원화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 기준을 정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19>④ 국·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의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전북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3.4.13, 2023.12.21>

제11조의2(지원대상)

제11조의2(지원대상) 지원대상은 한옥보존시범마을, 한옥 관광자원화사업 지구에 위치한 한옥 건축·수선 등이나 그 밖의 지역에서 한옥 건축·수선 등에 한정한다. <개정 2023.4.13> [본조신설 2021.7.1]

제11조의3(지원기준)

제11조의3(지원기준)① 한옥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한옥을 말한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2. 그 밖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인정하는 용도② 한옥 신축(재축·개축포함)의 한옥건축 규모는 바닥면적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4.13>③ 그 밖에 한옥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한옥기준은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한옥 건축기준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7.1]

제12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12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11조에 따라 한옥 건축·수선 등 지원받고자 하는 소유자 등은 별지 제1호서식 한옥 건축·수선 등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2019.12.19, 2023.4.13>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한옥 건축·수선 등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3개월 기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2023.4.13>④ 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지원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2023.4.13>1. 신축 등에 필요한 공사 범위와 설계도서 등이 한옥 건축·수선 등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2. 대상마을 지역적 특성 및 자원활용 등 개발을 통하여 한옥마을과 연계하여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3. 대상마을이 주변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발전가능성이 있는지 여부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착수신고)

제13조(착수신고)① 제12조제1항에 따라 한옥신축 지원 신청한 자는 제12조제2항 통지를 받기 전에 공사를 착수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5.12.28, 2019.12.19, 2021.7.1>②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공사에 착수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한옥 건축·수선 착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2019.12.19, 2023.4.13>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착수신고를 받은 한옥신축 공사가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제14조(완료신고)

제14조(완료신고)① 지원대상자는 한옥신축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한옥 건축·수선 등 완료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2023.4.13>② 제1항에 따라 완료신고서를 받은 군수는 관계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별표 1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2021.7.1>

제15조(등록)

제15조(등록)① 제1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한옥 건축을 완료한 때에는 군수에게 해당 한옥에 대해 등록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2019.12.19>② 제1항에 따라 한옥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한옥등록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③ 제2항에 따라 한옥등록신청서를 접수받은 군수는 관계서류를 검토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한옥등록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한옥등록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④ 삭제 <2021.7.1>

제16조(등록대장)

제16조(등록대장) 군수는 등록 한옥 유지상태를 확인하거나 정책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한옥등록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1. 제15조제3항에 따라 한옥 등록을 결정한 경우2. 한옥 건축 등이 완료되어 기재내용이 변경된 경우

제17조(지원시기)

제17조(지원시기) 군수는 제12조제2항 지원액을 한옥 등록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8조(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액 환수)

제18조(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액 환수)① 군수는 제12조에 따라 지원 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2019.12.19, 2021.7.1>1. 제12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한옥신축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신축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때3. 「건축법」 제22조의 사용승인 이후 제11조의3을 위반한 경우② 군수는 제15조에 따라 등록 후 5년 이내에 한옥 건축·수선 비용을 지원 받은 자가 해당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하는 등 당초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보조지원액을 전액 환수한다. <개정 2015.12.28, 2023.4.13>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 결정의 취소 또는 지원액의 환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2021.7.1, 2023.4.13>

제19조

제19조 삭제 <2021.7.1>

제20조

제20조 삭제 <2021.7.1>

상위법 근거

  • · 한옥등건축자산의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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