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 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익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2.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계획의 수립 및 시행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6.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및 지원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장비 등의 비축 및 지급9. 감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10. 그 밖에 감염병 예방·확산 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 시 시민의 성별, 장애,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지역적 사정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① 시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시장은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시장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주요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3. 감염병 대비 의약품·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감염병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 강화 방안5.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6.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방역대책반 운영)
제6조(방역대책반 운영)① 시장은 감염병 업무의 비상 대책 지원을 위하여 보건소 산하에 방역대책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대책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염병 관리 계획수립 및 감염병 대응방안 자문2. 감염병 감시 및 역학조사 지원3. 감염병 관련 재난 및 응급의료 대응 준비에 관한 사항4. 공공의료기능과 민간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감염병 환자 등의 보호6.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대책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역학조사)
제7조(역학조사)① 시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하며, 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임무 등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및 제16조를 따른다.③ 시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④ 누구든지 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⑤ 역학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영 제12조를, 역학조사의 방법은 영 별표 1의3을 각각 따른다.
제8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제8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① 시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법 제47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선제적인 방역 조치가 필요하거나 감염병의 유행으로 예방·방역·검사·치료가 필요한 경우 시민들에게 물품 및 의약외품, 검사비, 치료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을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시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의료·방역 물품 등의 비축)
제10조(의료·방역 물품 등의 비축) 시장은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 제40조의4에 따라 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 등을 비축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시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감염병 관리기관을 지정 또는 설치한 경우 시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1급 감염병 등 시민이 알아야 하는 감염병 발생 시, 발생 상황과 대응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시민에게 신속하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감염병 예방과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인근 지방자치단체, 익산교육지원청, 지역 의료기관 등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네트워크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3조(포상 등)
제13조(포상 등) 시장은 감염병 대응 및 예방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하여「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