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농업인회관 설치·운영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6.1.11>
제2조(운영원칙)
제2조(운영원칙) 익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또는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그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는 익산시농업인회관(이하 "회관" 이라 한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에 대한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농업인 이라 함은 현재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농업인단체 라 함은 농업인으로 이루어진 각종단체를 말한다3. 농업인단체활동 이라 함은 농업인들의 농업정보교환, 농자재판매, 농·축산산물 판매, 농업정보화교육, 농업인행사 등 활동을 말한다.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①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회관을 사용허가 신청하고자 하는 자와 허가를 받은 자중 허가사항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일 또는 변경일 1개월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2016.1.11>②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사용허가서를 재교부한다. <개정2016.1.11>③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2016.1.11>
제5조(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①수탁자는 시설물, 재산의 유지관리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수탁자는 시설물의 증·개축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③수탁자는 수탁을 이유로 연고권, 매수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시설물·재산의 제3자에게 담보설정, 양도, 매매 및 교환할 수 없다.
제6조(공과금 부담)
제6조(공과금 부담) 수탁자는 회관운영에 따른 일체의 공과금을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비치대장 및 장부)
제7조(비치대장 및 장부) 시장은 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1. 농업인회관사용허가대장 (별지 제3호서식)2. 회관운영관리상 필요한 서류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익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