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5-15 시행 2023-05-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 채용 자격기준

직급(책)채 용 자 격비 고
센터장◼ 다음 요건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년 이상 임용예정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임용예정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사무국장◼ 다음 요건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년 이상 임용예정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임용예정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팀 장◼ 다음 요건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년 이상 임용예정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팀 원◼ 다음 요건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년 이상 임용예정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 채용 자격기준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는 자는 센터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 관련분야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 관련 분야 실무경력(공통)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새뜰마을, 마을만들기사업,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기본경관계획 및 공공디자인기본계획 등의 용역수행경력 및 실무경력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필요(사업명 기재 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 대학 등에서 사회적경제(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등)을 연구, 기획, 실행, 관리한 경력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 관련 학과(공통)
 ❍ 도시분야 : 도시공학과, 도시계획학과, 토목공학과 등
 ❍ 건축 및 조경분야 : 건축학과, 건축공학과, 조경학과, 조경디자인학과 등
 ❍ 경관 및 디자인분야 : 환경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학과, 공공디자인학과 등
 ❍ 문화분야 : 문화관광학과, 문화관광콘텐츠학과 등
 ❍ 사회적 경제분야 : 시민사회ㆍNGO학과, 지역사회과학부 등

[별표 2] 센터장 및 직원 임무(사무분장)

직 책임 무비 고
센터장• 센터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도시재생 관련 시책 연구․개발 • 도시재생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사무국장• 센터 연간 사업계획 수립 • 도시재생 관련 사업(프로그램) 개발 • 도시재생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운영 • 예산회계 운영 • 센터 시설 관리 • 센터직원 복무관리
팀 장•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 도시재생사업 검토 및 시행 • 주민공모사업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지역 네트워크 운영
팀 원• 도시재생대학 및 주민교육 •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시행 • 주민ㆍ상인협의체 구성 및 운영 • 마을기업 창업ㆍ운영 등에 대한 컨설팅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센터장 및 직원 임무(사무분장)

[별표 3] 센터장 및 직원 보수 등 지급기준

직 지급 항목센터장사무국장팀 장팀 원
월 기본급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가”급(5급상당)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나”급(6급상당)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다”급(7급상당)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라”급(8급상당) “마”급(9급상당)
정근수당「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 금액「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 금액「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 금액「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 금액
가족수당「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 금액「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 금액「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 금액「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 금액
명절휴가비「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 금액「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 금액「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 금액「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 금액
정액급식비「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 금액「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 금액「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 금액「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 금액
초과근무수당「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 금액「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 금액「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 금액「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 금액
근무지내 출장여비「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한 금액「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한 금액「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한 금액「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한 금액
교육훈련 등 참석보상금 (근무지내 교육 훈련 등 제외)「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한 금액「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한 금액「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한 금액「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센터장 및 직원 보수 등 지급기준

[별지 제1호서식] 도시재생사업 주민제안사업 신청서

단체명대표자대표자
단체구성원명연락처연락처
주 소
이메일
주요 활동 이력* 최근 5년 이내 관련 활동내용을 적어주세요.* 최근 5년 이내 관련 활동내용을 적어주세요.* 최근 5년 이내 관련 활동내용을 적어주세요.* 최근 5년 이내 관련 활동내용을 적어주세요.
사업명제안분야
사업목적
사업기간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사업위치
사업내용
사 업 비 (예산계획)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도시재생사업 주민제안사업 신청서

 
 위와 같이 『20 도시재생사업 주민제안』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단체․기관명 / 대표자 : (인)
익산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도시재생사업 주민공모사업 신청서

단체명대표자대표자
단체구성원명명명연락처연락처
단체대표자성 명연락처연락처
주 소
제안자 1성 명연락처연락처
주 소
제안자 2성 명연락처연락처
주 소
사업명공모분야공모분야
사업목적
사업기간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사업위치
사업내용
사 업 비 (예산계획)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도시재생사업 주민공모사업 신청서

 
 위와 같이 『20 도시재생사업 주민제안』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주민 단체명(대표자) : (인)
 제안자 1 : (인) 
 제안자 2 : (인)
익산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인력구성)

제2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인력구성)① 조례 제7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의 구성원으로 별표 1의 자격을 갖춘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 이라 한다) 1명과 사무국장, 팀장, 팀원을 둘 수 있다.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③ 그 밖에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인력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및 「익산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준용한다.

제3조(센터 직원의 채용)

제3조(센터 직원의 채용)① 센터의 직원(이하 “직원” 이라 한다)은 공개모집을 거쳐 서류심사와 면접평가방식을 통해 채용한다.② 직원의 채용기간은 2년으로 한다.③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④ 그 밖에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직원 채용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및 「익산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준용한다.

제4조(센터 직원의 복무 및 임무)

제4조(센터 직원의 복무 및 임무) 센터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익산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준용하고, 임무는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5조(센터 직원의 해임)

제5조(센터 직원의 해임)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임을 결정할 수 있다.1. 개인사정으로 사직을 원할 경우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② 시장은 직원을 해임할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보수)

제6조(보수) 직원의 보수 및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센터의 재정 및 회계)

제7조(센터의 재정 및 회계) 센터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05.15.>

제8조(센터의 위탁 운영)

제8조(센터의 위탁 운영)① 시장은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할 때에는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야 한다.② 센터에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무국과 분야별 사업팀을 둘 수 있다.③ 센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센터의 수탁법인이나 단체는 매년 9월말까지 다음 년도 사업 계획서와 소요 예산을 시장에게 승인 받아야 한다.⑤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센터의 감사)

제9조(센터의 감사)① 시장은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수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센터의 운영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위탁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위탁 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센터의 위탁 시 적용 배제)

제10조(센터의 위탁 시 적용 배제) 시장이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센터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할 때에는 제3조, 제4조 및 제5조의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민간위탁 운영 시 센터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익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05.15.>

제12조(기타)

제12조(기타)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하는 내용에 따른다.

제13조(주민제안ㆍ공모사업 지원)

제13조(주민제안ㆍ공모사업 지원) 시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제안사업, 주민공모사업(이하 “제안사업”, “공모사업” 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주민간의 교류활성화, 갈등해소를 위해 주민 스스로가 필요하다고 추진하는 사업2.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수요에 기반을 둔 문화, 복지, 경제,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하는 사업3. 마을에 대한 관심과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4. 마을의 역사성, 장소성을 살린 환경개선 사업5. 그 밖에 도시재생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4조(지원신청)

제14조(지원신청)① 제안ㆍ응모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재생사업 주민제안ㆍ공모사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안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주민은 최소 20명 이상 주민이 참여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공모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주민은 최소 3명 이상 공동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선정심사 및 통지)

제15조(선정심사 및 통지)① 제안ㆍ공모사업 선정심사는 익산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가 수행할 수 있다.② 선정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 목적에 부합 여부2. 지원 사업비 산출기초 적정성 여부3. 추진 주체 적정성 여부4. 그 밖에 시의 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여부③ 위원회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한 후 사업의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의한 결과를 5일 이내에 제안 및 공모사업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 내용 변경)

제16조(사업 내용 변경) 제안ㆍ공모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변경절차는 제15조에 따른다.

제17조(전문가 등의 자문)

제17조(전문가 등의 자문) 시장은 제안ㆍ공모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전문가 또는 단체, 기관(이하 “전문가 등” 이라 한다)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사업비의 집행)

제18조(사업비의 집행)① 제안ㆍ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교부받은 주민은 별도의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관계법령과 보조금 지원 결정내용 및 조건 등을 준수하여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9조(융자의 조건)

제19조(융자의 조건)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융자금 상환기간은 3년으로 하며 상환기간 내는 무이자로 한다.② 상환기간 경과 후 이율 및 연체이자는 익산시 금고 금리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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