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포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 대상 공무원중 모범 공무원에 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03.18>
제2조(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 시본청 및 사업소·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1998.10.09>1. 시민의 소득증대사업 등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이 뚜렷한 자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행정실적을 현저히 거양한 자3. 창의 제안으로 시정발전에 공헌 자
제3조(표창절차)
제3조(표창절차)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표창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 에는 시의 과장·소장 및 읍·면·동장은 조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표창예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상신한다. <개정 1997.03.18, 2007.05.17, 2008.07.28>②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여하기로 한다.<개정 1997.3.18>
제4조(표창시기 및 인원)
제4조(표창시기 및 인원)①표창은 정기적으로 년 2회 6월말과 12월말에 시행하고 표창인원은 년 5인이내로 한다.
제5조(표창자 우대)
제5조(표창자 우대) 이 규칙에 의한 표창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우대한다.1. 상급기관의 표창에 우선 추천2. 승진서열 5배수내에서 우선 승진3. 선진지 시찰 견학자로 우선 선발
제6조(상여금 지급)
제6조(상여금 지급)①이 규칙에 의하여 표창을 받은 자는 상여금을 지급한다 .②상여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달 「모범공무원규정」제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1997.03.18, 2006.01.13>>③상여금의 지급은 매달 당해 공무원의 봉급지급일로 한다.
제7조(상여금증서 교부)
제7조(상여금증서 교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1997.03.18>
제8조(상여금 지급의 중지등)
제8조(상여금 지급의 중지등)①상여금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상여금의 지급을 중지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신체, 정신상의 장애 이외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때4. 기타 모범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상여금의 계속지급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②전항 각호의 사유로 상여금의 지급을 중지하는 때에는 시장은 그 사실을 관계부서에 지시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상여금의 소급 지급)
제9조(상여금의 소급 지급)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상여금의 지급이 중지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이 취소되거나 다시 직위를 부여받은 때에는 그 지급이 중지된 기간의 전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