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5-14 시행 2025-05-14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

지원대상지지 번: (지목 : )지 번: (지목 : )지 번: (지목 : )지 번: (지목 : )지 번: (지목 : )지 번: (지목 : )지 번: (지목 : )지 번: (지목 : )지 번: (지목 : )
지원대상지소유자: (연락처: )소유자: (연락처: )소유자: (연락처: )소유자: (연락처: )소유자: (연락처: )소유자: (연락처: )소유자: (연락처: )소유자: (연락처: )소유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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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소유자와의 관계:소유자와의 관계:소유자와의 관계:소유자와의 관계:소유자와의 관계:소유자와의 관계:소유자와의 관계:소유자와의 관계:소유자와의 관계:
신청사유
대상수목연 번나무종류나무종류나무높이(m)가슴높이지름(cm)가슴높이지름(cm)지원내용지원내용비 고
대상수목
대상수목
대상수목
대상수목
대상수목※ 신청수량이 많을 경우, 추가 별지 작성 ※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신청수량이 많을 경우, 추가 별지 작성 ※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신청수량이 많을 경우, 추가 별지 작성 ※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신청수량이 많을 경우, 추가 별지 작성 ※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신청수량이 많을 경우, 추가 별지 작성 ※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신청수량이 많을 경우, 추가 별지 작성 ※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신청수량이 많을 경우, 추가 별지 작성 ※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신청수량이 많을 경우, 추가 별지 작성 ※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신청수량이 많을 경우, 추가 별지 작성 ※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기 타 요구사항
전경사진근경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상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사업 중 발생하는 본인의 재산 피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상기와 같이 위험수목처리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명)
붙 임 :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2.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확약서(면책동의서) 1부. 
 3.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 1부. (필요시 작성)
 익산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위험수목 처리 지원 동의서

연번성 명주 소(동 호수 명기)서 명(인)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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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
 
 ❍ 수목위치: 
 ❍ 수종 및 수량: 
 ❍ 정비사유: 
 ❍ 정비내용: 
 본인은 위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공동)소유자로서 태풍, 폭우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위 수목을 정비(제거, 가지치기 등)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소유자 : (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붙 임 : 공동소유자 동의서 1부. (필요시 작성)
 익산시장 귀하
<붙 임> 
공동소유자 동의서
□ 수목의 (제거, 가지치기) 공동소유자로서 동의합니다.(전원 동의필요)

 
 ※ 필요시 별지사용 가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주변 위험수목을 신속히 처리하여 사고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주택지 등 생활권에 인접한 나무로서 고사목, 노령목 등 수목의 생태적인 현상과 낙뢰, 폭설, 태풍, 집중호우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진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 및 실시와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추진목표 및 방향2. 추진사업의 기간 및 세부범위3.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등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의 시행)

제5조(지원사업의 시행) 시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위험수목의 실태조사2. 위험수목 실태조사와 현장 민원 등으로 접수된 위험수목의 처리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대상지 등)

제6조(지원대상지 등)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험수목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1. 위험수목으로 인한 피해 시설물의 소유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시설물은 주거용 주택으로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2. 경로당, 마을회관 등 관리주체가 불분명한 주민공동시설 내인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대상지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 등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원대상지에서 제외한다.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해야 하는 지역2. 공동주택, 빌라, 오피스텔, 원룸, 종교단체, 상업시설, 대규모 사업체 부지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이나,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4. 유실수, 조경수, 정원수, 특용수 등 특별한 목적으로 관리가 된 수목5.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관리주체가 있는 토지 내 수목6. 그 밖에 시장이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③ 위험수목이 법규 및 인ㆍ허가 조건 등에 의해 조성된 녹지 내에 있는 경우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지원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① 제6조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자는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에 대하여 현장 확인 등을 통해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지원 대상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의 취소)

제8조(지원의 취소) 시장은 제7조 제3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 결정 등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ㆍ신청한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실태조사 등)

제9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 대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목의 생육상태 등 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른 전문가(나무의사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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