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1-26 시행 2025-11-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음식물류폐기물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별표 1〕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1. 배출지역 : 익산시 전지역
2. 수 거 일 : 격일 또는 주3회(화․목․토 또는 월․수․금)
 단 RFID 개별계량장치 사용하는 공동주택은 매일수거
3. 배출장소 
 ○ 공동주택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설치장소
 ○ 단독주택 : 단독주택 문 앞. 단, 수거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좁은 골목지역은 차량진입이 편리한 골목입구 도로변
 ○ 음 식 점 : 해당상가 건물 앞
4. 배출시간
 ○ 공동주택 : 상시 배출 또는 해당 공동주택별 자율 결정
 ○ 단독주택 및 음식점(수거차량이 수거한 후에는 배출할 수 없음)
 - 각 읍․면․동별 정해진 요일(화․목․토 또는 월․수․금) 수거전일 22시 ~ 수거일 12시
5. 배출방법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및 전용봉투를 사용
 ○ 단독주택 : 배출자가 납부칩을 구입하여 배출시 마다 납부칩을 납부칩함에 꽂아 배출
 ○ 공동주택․ 음식점 등 기타지역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배출

〔별표 2〕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제작기준 및 판매가격

종 류 (주용도)구 조내부 용량가 격가 격가 격
종 류 (주용도)구 조내부 용량공급가격판매이윤판매가격
가정용- 밀폐용 뚜껑부착 - 운반․이동용 손잡이 부착 - 납부칩함 부착3ℓ별도고시별도고시별도고시
가정용- 밀폐용 뚜껑부착 - 운반․이동용 손잡이 부착 - 납부칩함 부착5ℓ별도고시별도고시별도고시
가정용- 밀폐용 뚜껑부착 - 운반․이동용 손잡이 부착 - 납부칩함 부착10ℓ별도고시별도고시별도고시
가정용- 밀폐용 뚜껑부착 - 운반․이동용 손잡이 부착 - 납부칩함 부착20ℓ별도고시별도고시별도고시
음식점 등 사업장용- RFID 전자태그 부착 - 밀폐형 뚜껑 부착 - 운반․이동용 손잡이 및 바퀴부착 - 기계식 상차 가능60ℓ별도고시별도고시별도고시
음식점 등 사업장용- RFID 전자태그 부착 - 밀폐형 뚜껑 부착 - 운반․이동용 손잡이 및 바퀴부착 - 기계식 상차 가능120ℓ별도고시별도고시별도고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13.04.04>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제작기준 및 판매가격
1. 재질 : 플라스틱류
2. 규격 및 판매가격

3. RFID 배출원 카드 : 구입가격으로 별도고시

〔별표 3〕개별계량장치 기준 등

세부장비규 격
개별계량장비◦ 1구형으로 투입구 높이 1,100㎜이하 ◦ 재질 : ST강판, SUS ◦ 전원공급방식 : AC 220V 또는 AC 220V를 DC로 변환 가능 할 것 ◦ 통신장치 : CDMA 또는 WCDMA ◦ RFID 카드인식 : 후불형 RFID 카드 ◦ 사용온도 : -20 ~ 50도 ◦ 사용습도 : 20~90% ◦ 주요기능 - 무게센서를 이용한 자동계량 (최대중량 : 하부형 150㎏이상 계량단위 : 50g이하) - 작동에 대한 음성안내 기능, 음성멘트의 조정 디지털 값으로 조정 가능 - 상부도어 손끼임 방지 - 2Point이상 로드셀 -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교체시기 알림 - 중량 및 부피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장비에서 수집된 정보를 중앙 서버로 전송 기능 ※ 기타 규격은 별도로 규정할 수 있음
RFID 배출원 카드◦ 주파수 대역 : 13.56Mhz ◦ 형태 : 고리형 또는 카드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별계량장치 기준 등

[별지 제1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계획(신규·변경·취소) 신청서

단체명(주택명)단체명(주택명)총세대수총세대수
단체명(주택명)단체명(주택명)신청세대수신청세대수
대 표 자성 명생년월일(남/녀)생년월일(남/녀)
대 표 자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주 택 형 태주 택 형 태연립( ), 다세대( ), 다가구( ), 기타( )연립( ), 다세대( ), 다가구( ), 기타( )연립( ), 다세대( ), 다가구( ), 기타( )연립( ), 다세대( ), 다가구( ), 기타( )연립( ), 다세대( ), 다가구( ), 기타( )연립( ), 다세대( ), 다가구( ), 기타( )연립( ), 다세대( ), 다가구( ), 기타( )
신 고 내 용신규․취소
신 고 내 용변 경당 초변 경
공동보관용기 (60ℓ, 120ℓ)공동보관용기 (60ℓ, 120ℓ)개개설치 장소1. 2. 3.1. 2. 3.1. 2. 3.1. 2. 3.
수수료 납부방법수수료 납부방법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고지 (관리자에게 총액 고지 후 세대별 배분)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고지 (관리자에게 총액 고지 후 세대별 배분)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고지 (관리자에게 총액 고지 후 세대별 배분)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고지 (관리자에게 총액 고지 후 세대별 배분)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고지 (관리자에게 총액 고지 후 세대별 배분)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고지 (관리자에게 총액 고지 후 세대별 배분)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고지 (관리자에게 총액 고지 후 세대별 배분)
상수도 수용가 번호상수도 수용가 번호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익 산 시 장 귀 하「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익 산 시 장 귀 하「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익 산 시 장 귀 하「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익 산 시 장 귀 하「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익 산 시 장 귀 하「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익 산 시 장 귀 하「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익 산 시 장 귀 하「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익 산 시 장 귀 하「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익 산 시 장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03.15.>

210mm× 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 등 위탁징수협약서

현 행개 정 안
제6조(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생 략)제6조(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수도 사용료에 수수료 병합·합산이 어려운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는 별도로 수수료를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관리 및 운영주체(이하 “운영주체”라 한다)와 별지 2호 서식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 징수할 수 있으며, 운영주체에 대한 위탁 징수 비용은 조례 제10조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한다.② -----------------------------------------------------------------------------------------------------------------------------------------------------------------------------------------------------------------------------제10조제6항을 -------.
③ (생 략)③ (현행과 같음)
제8조(전용수거용기 등의 종류 및 재질) ① (생 략)제8조(전용수거용기 등의 종류 및 재질) ① (현행과 같음)
②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전용용기 및 칩방식 전용용기의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지정된 판매소에서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② ---------------------------------------------------------------------------------- 지정된 ------------------------------------------------. --------------------------------------------------------------------------------.
③ (생 략)③ (현행과 같음)
제9조(개별계량장치 기준) 조례 제14조제3항에 의한 개별계량장치의 설치 기준은 별표3과 같으며,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 전까지 공동주택 내에 개별계량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제9조(개별계량장치 기준) -------------------------------------------------------------------- 「주택법」에 따른 -------------------------------------------------------.
[별지 제2호서식]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수수료 등 위탁징수협약서[별지 제2호서식]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수수료 등 위탁징수협약서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익산시장(이하 “시장” 이라한다)이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수수료징수업무를 ________관리주체에게 위탁 징수처리 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서를 작성 날인하여 보관한다.---------------------------------------------------------------------------------------------------------------------------------------------------------------------------------------------------------------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익산시 관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상지역인 _______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위탁징수 및 전용수거용기(RFID 개별계량장치 포함)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위탁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사업의 범위) “시장”이 “관리주체”에 대한 위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제2조(위탁사업의 범위) -------------------------------------------------.
1. (생 략)1. (현행과 같음)
2. 개별계량장비 수선비용은 “시장”이 부담하고, 중간수거용기 관리(용기 및 주변 청소, 음식물중간수거용기 교체 등), 전력비, 통신비는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위탁사업의 범위는 변경 할 수 있다.)2. ------------ 통신비는 -----------------------------------------------------------------------, 개별계량장비 전력비, 수선비는 --------. (---, -----------------------------------------------------.)
제3조 (생 략)제3조 (현행과 같음)
제4조(수수료 납부 및 감면대상) ①수수료는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며, 조례 제10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납부하고, 위탁징수 수수료를 지급한다.제4조(수수료 납부 및 감면대상) ①---------------------------------------------------------------------------------------- 제10조 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단지별 총 수수료로 한다.
<신 설>②“관리주체”는 부과대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관리비 등 징수절차에 의거 관리운영비에 포함하여 부과·징수하되 매월 말일까지 납기로 정한다.
② “관리주체”는 수수료 위탁징수금 납부(납입)에 있어 “시장”이 “관리주체”에게 부과(납입)고지한 금액을 다음달 5일까지 시장이 발행한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일괄납부(납입)하여야 한다.③ --------- 수수료 ------------------------------------------------------------------------------------------------------------------------------.
③ (생 략)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5조(부과·징수 및 납기) “관리주체”는 부과대상자에게 제4조에 따른 수수료를 관리비 등 징수절차에 의거 관리운영비에 포함하여 부과·징수하되 매월 말일까지 납기로 정한다.제5조(위탁징수 수수료 지급) “시장”은 제4조 및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라 일괄납부한 금액에 대해 익산시가 정한 비율을 위탁징수 수수료로 “관리주체”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비치서류 및 기록보존) (생 략)제6조(비치서류 및 기록보존) (현행과 같음)
제7조(계약해지) ①“시장”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주체”은 “시장”에게 일체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제7조(계약해지) ①--------------------------------------------------------------------- ------ “관리주체”는 ------------------------------------.
1.ㆍ2. (생 략)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② (현행과 같음)
제8조(효력발생 및 기타) ①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일로부터 협약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제8조(효력발생 및 기타) ①------------------------------------------ 하며, 제3조제1항에 따라 연장되었을 경우, 연장된 기간까지로 한다.
② (생 략)② (현행과 같음)
(이하 생략)(이하 현행과 같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1. 26.>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수수료 등 위탁징수협약서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익산시장(이하 “시장” 이라한다)이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수수료징수업무를 관리주체에게 위탁 징수처리 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목적) 익산시 관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상지역인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위탁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사업의 범위) “시장”이 “관리주체”에 대한 위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관리주체”가 징수하여 일괄납부(납입) 한다.
 2. 개별계량장비 통신비는 “시장”이 부담하고, 중간수거용기 관리(용기 및 주변 청소, 음식물중간수거용기 교체 등), 개별계량장비 전력비, 수선비는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위탁사업의 범위는 변경 할 수 있다.)
제3조(위탁징수기간 및 방법) ①위탁징수 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협약 다음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협약기간 만료시 “시장”과 “관리주체” 상호 만료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1년간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②“시장”이 수수료를 위탁 징수함에 있어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에 포함하여 징수하고 “시장”이 “관리주체”에게 부과 고지한 금액을 일괄납부(납입)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위탁징수 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및 위탁징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수수료 납부 및 감면대상) ①수수료는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 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단지별 총 수수료로 한다.
 ②“관리주체”는 부과대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관리비 등 징수절차에 의거 관리운영비에 포함하여 부과․징수하되 매월 말일까지 납기로 정한다.
 ③“관리주체”는 수수료 납부(납입)에 있어 “시장”이 “관리주체”에게 부과(납입)고지한 금액을 다음달 5일까지 시장이 발행한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일괄납부(납입)하여야 한다.
 ④수수료 면제 대상은 조례 제11조와 같다.
제5조(위탁징수 수수료 지급) “시장”은 제4조 및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라 일괄납부한 금액에 대해 익산시가 정한 비율을 위탁징수 수수료로 “관리주체”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비치서류 및 기록보존) “관리주체”는 위탁징수계약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수수료납부 내역을 5년간 보관 하여야 한다.
 1. 세대별 명부 및 관리대장 
 2. 수수료 부과․징수대장
 3. 기타 “시장”이 지정한 문서 등
제7조(계약해지) ①“시장”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주체”는 “시장”에게 일체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위탁징수 계약의 목적을 위배하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본 계약사항을 위반할 경우 등
 ②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항을 10일전에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효력발생 및 기타) ①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일로부터 협약기간 만료일까지로 하며, 제3조제1항에 따라 연장되었을 경우, 연장된 기간까지로 한다.
 ②본 협약서 해석 및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과 “관리주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위와 같이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시장”과 “관리주체”가 각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년 월 일
 “시장” 주소 : 익산시 인북로 32길 1(남중동 60)
 성명 : 익 산 시 장 (인)
 “관리주체” 주소 : 
 성명 : (인)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지 제3호 서식]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신청서

사 업 장 명사 업 장 명
사업장소재지사업장소재지(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배 출 형 태배 출 형 태음식점( ), 집단급식소( ), 기타( )음식점( ), 집단급식소( ), 기타( )음식점( ), 집단급식소( ), 기타( )음식점( ), 집단급식소( ), 기타( )음식점( ), 집단급식소( ), 기타( )
신 고 내 용신규․취소
신 고 내 용변 경당 초변 경
전용용기전용용기120ℓ120ℓ120ℓ120ℓ개
전용용기전용용기60ℓ60ℓ60ℓ60ℓ개
수수료 납부방법수수료 납부방법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고지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고지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고지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고지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고지
상수도 수용가 번호상수도 수용가 번호
참고사항참고사항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 당 141원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 당 141원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 당 141원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 당 141원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 당 141원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처리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익 산 시 장 귀 하「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처리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익 산 시 장 귀 하「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처리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익 산 시 장 귀 하「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처리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익 산 시 장 귀 하「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처리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익 산 시 장 귀 하「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처리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익 산 시 장 귀 하「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처리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익 산 시 장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개별계량장치(이하 “개별계량장치”라 한다)”란무선주파수인식방법으로 제9조에 의한 기준을 갖추어 설치된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 장치를 말한다.2.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전용용기(이하“전용용기”라 한다)”란무선주파수 인식방법을 적용하여 차량으로 무게측정이 가능한 60ℓ, 120ℓ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말한다.3. “칩방식 전용용기”란 3ℓ, 5ℓ, 20ℓ 등 수거용기로 칩방식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방식을 적용한 전용수거용기를 말한다. <개정 2013.04.04, 2016.03.15>4. “납부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대용하는 플라스틱 재질로 칩방식 전용용기에 삽입하여 사용한다.

제3조(분리배출지역, 수거 및 배출장소 등)

제3조(분리배출지역, 수거 및 배출장소 등)①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 및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수거 및 배출장소 등을 별표1과 같이 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의 계절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배출일시 및 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가공절차 없이 원형의 농산물을 단순 절단·선별 과정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이하 “원형 음식물류 폐기물”이라 한다)은 조례 제5조제2항의 방법 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1. 시장은 원형 음식물류 폐기물을 건조·파쇄 등 1차 공정 후 소각하거나, 농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합의된 농지에 환원 처리할 수 있다.2. 원형 음식물류 폐기물의 생산자, 판매자, 소비자는 농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합의된 농지에 환원 처리할 수 있다.

제5조(공동배출 신청자의 이행사항)

제5조(공동배출 신청자의 이행사항)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으로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동배출 계획 신고서 제출2.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 준수 및 전용수거용기 관리3. 시장이 정하는 수수료의 납부

제6조(수수료의 부과·징수)

제6조(수수료의 부과·징수)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독촉 고지하여야 하며,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② 상수도 사용료에 수수료 병합·합산이 어려운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는 별도로 수수료를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관리 및 운영주체(이하 “운영주체”라 한다)와 별지 2호서식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 징수할 수 있으며, 운영주체에 대한 위탁 징수 비용은 조례 제10조제6항을 적용한다. <개정 2025.11.26.>③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경우 수수료를 부과ㆍ납부하고, 위탁징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03.15.>④ 전용용기를 사용하는 20세대이상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세대당 수수료는 단지별 총 수수료를 세대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04.04>

제7조(수수료 감면)

제7조(수수료 감면)①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종 의료급여대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감면한다. <개정 2016.03.15>1. 일반주택 거주자에게는 1세대 당 월 30ℓ에 해당되는 납부칩을 분기별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한다.[개정 2017.07.21]2. 공동주택 거주자에게는 1세대 당 월 최대 25㎏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감면한다.② 개별계량장치가 설치된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는 전체 세대가 매월 배출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총량의 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에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04.04>

제8조(전용수거용기 등의 종류 및 재질)

제8조(전용수거용기 등의 종류 및 재질)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수거용기의 제작기준과 판매가격은 별표2와 같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용량·규격 등은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른 쓰레기봉투의 용량·규격 기준을 따른다.②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전용용기 및 칩방식 전용용기의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된 판매소에서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7.21, 2025.11.26.>③ 개별계량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20세대이상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전용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칩방식 전용용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의2(납부칩 판매소의 지정 등)

제8조의2(납부칩 판매소의 지정 등)① 제2조제4호의 납부칩과 제8조의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등의 판매소는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제18조에 따라 지정된 판매소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판매자의 준수사항, 판매소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12.06.19]

제9조(개별계량장치 기준)

제9조(개별계량장치 기준) 조례 제14조제3항에 의한 개별계량장치의 설치 기준은 별표3과 같으며, 사업주체는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 전까지 공동주택 내에 개별계량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6.>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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