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2-11-30 시행 2022-11-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익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정구분)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정구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3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재원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등)

제4조(재원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등)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02.09>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간 평균 지방세 세입액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3. 그 밖에 시장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②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익산시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3.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4.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5. 그 밖에 시장이 시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4호에 따라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시장은 기금을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이자)

제6조(이자)① 시장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운용심의)

제7조(기금의 운용심의)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5.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익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익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회계공무원)

제8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기획예산과장2. 기금출납원: 예산계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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