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익산시의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익산시민의 통일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에 평화통일 역량을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평화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민족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평화적 통일에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① 평화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 정신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② 평화통일교육은 개인적·정치적 편견을 배제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평화통일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평화통일교육 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화통일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평화통일교육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대상별(아동·청소년·청년·시민·공무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3.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방안4.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평화통일교육 사업 추진 및 지원)
제6조(평화통일교육 사업 추진 및 지원)① 시장은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 관련 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강연회2. 평화통일 관련 문화예술 행사, 전시회 및 체험 프로그램3. 평화·통일·안보 현장 견학 및 국내외 교류 협력 사업4. 평화통일 관련 정보화 교육 및 콘텐츠 개발·보급5. 학교 및 지역사회 연계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6. 그 밖에 시장이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평화통일교육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평화통일교육 관련 행사나 교육을 주관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시가 관리·운영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그 시설의 이용을 지원하거나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내 관련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