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화재피해 지원 신청서(제6조제1항 관련)

주 소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성 명생년월일성별
가 족 수명(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계좌번호은 행 명 : 계좌번호 :은 행 명 : 계좌번호 :은 행 명 : 계좌번호 :은 행 명 : 계좌번호 :은 행 명 : 계좌번호 :
연 락 처전화번호 : 휴대전화 :전화번호 : 휴대전화 :전화번호 : 휴대전화 :전화번호 : 휴대전화 :전화번호 : 휴대전화 :
피해발생 장소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읍·면·동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읍·면·동
피해 시설명
피 해 면 적㎡㎡
피해지원기준제5조1항 내용 기재(전소/반소/부분소)제5조1항 내용 기재(전소/반소/부분소)
피 해 원 인
「익산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신청하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환수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피해자와의 관계(본인,가족,이장)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신청하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환수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피해자와의 관계(본인,가족,이장)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신청하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환수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피해자와의 관계(본인,가족,이장) 익산시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①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처리 동의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07.28., 2023.12.29.>
화재피해 지원 신청서
1. 피해자 정보

2. 피해내역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제6조제1항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제한)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의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정보주체의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의거 공공기관이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유식별 정보 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 지원신청 자격 요건과 관련한 제출 서류 검증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계좌정보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년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 지원신청 자격 요건과 관련한 제출 서류 검증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번호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년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인·서명)년 월 일 성명: (인·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

 익산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화재피해 규모 조사결과서(제7조제1항 관련)

주 소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성 명생년월일
연 락 처전화번호 : 휴대전화 :전화번호 : 휴대전화 :전화번호 : 휴대전화 :
① 화재 발생 주소
② 화재 발생 일시
③ 건축물대장 또는 재산세과세대장면적 ㎡
④ 소실면적㎡/ %
⑤ 피해금액원
※ ④, ⑤ 번은 소방서에서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의해 기재※ ④, ⑤ 번은 소방서에서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의해 기재
조사자소속 :
직급 :
성명 :(서명/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12.29.>
화재피해 규모 조사결과서 
화재피해자 정보

2. 화재 피해 조사 내용
 「익산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화재피해 규모 조사결과서를 제출합니다.

익산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화재피해 지원금 지급대장(제7조제2항 관련)

연번지급일성 명주 소지급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화재피해 지원금 지급대장
 (단위: 천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란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화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된 것을 말한다.2. “피해지원금”이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고 빠른 피해복구로 일상 복귀를 위해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3.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제30조제1항에 따른 화재피해 정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이하 “피해주민” 이라 한다)의 생활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① 지원대상자는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화재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에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른 관계 법령 등에서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2. 피해주택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3.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 미만 소실) 경우4.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5.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화재피해주민의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제5조(지원 기준)

제5조(지원 기준)① 피해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한다.1. 전소(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이거나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500만원2. 반소(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300만원3. 부분소(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200만원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제52조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③ 실거주자가 임차인인 경우 피해복구 이행 주체가 임차인이면 임차인에게 전액 지원하고, 건물주인 경우 건물주와 임차인에게 각각 2분의 1씩 지급한다.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① 제5조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화재피해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화재 피해 지원 신청서와 별지 2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화재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통·리장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결정 등)

제7조(지원 결정 등)①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그 신청내용을 기초 화재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피해규모 조사 결과서(이하 “조사결과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신청서와 조사 결과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와 조사 결과서를 받은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금을 7일 이내에 지급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피해 지원금 지급 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수령 자격)

제8조(수령 자격) 피해지원금은 피해주민이 직접 수령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피해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순위에 따라 수령한다.

제9조(지원금 환수)

제9조(지원금 환수) 시장은 피해주민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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