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건축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및「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임실군(이하“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
제4조(정기점검 대상)
제4조(정기점검 대상)①「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같은 건축물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제7호, 제7의2호, 제7의5호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② 제1항에 따른“바닥면적의 합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1. 같은 건축물에 제1항에 해당하는 영업장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모든 영업장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2. 같은 대지에 제1항에 해당하는 영업장이 2동 이상인 경우에는 동별 바닥면적 합계로 한다.
제5조(긴급점검 대상)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임실군 구조전문위원회(이하“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의 소규모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구조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어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성능의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을 경우를 말한다.
제8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제8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①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이하 “점검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은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점검기관 명부에 적혀 있는 기관 중에서 무작위 선정(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이용)하여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검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1. 「건축법」, 「건축사법」, 「건설기술 진흥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경우2.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정을 거부한 경우3.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건축사 자격을 반납한 경우4.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5. 제3항제1호 각 목의 사유로 건축물관리점검 업무수행이 어려워 지정 제외를 요청한 기관6. 건축물관리점검과 관련하여 법 제2조제3호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자②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할 수 없을 경우 즉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명부에 적혀 있는 점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기한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군수는 해당 기관을 점검기관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축물관리점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 연기요청서가.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한 경우나. 국내외 장기 출장을 간 경우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다.2. 건축물관리점검기관 개설 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변경 사항 제출)3. 「건축법」, 「건축사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서 사본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해당 관리자 및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⑤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을 통보 받은 관리자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통보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건축물관리점검 업무대가는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제9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제9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같은법 시행령 제5항제8호, 제9호는 제외한다)2.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중 가목, 마목, 바목에 해당되는 1층 이하이며,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제1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제1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20미터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1. 버스정류장2.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제1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제1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①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감리자 명부에 적혀 있는 자 중에서 무작위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할 수 없다.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자2.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정을 거부한 자3.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건축사 자격을 반납한 자4.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5. 제4항 각 호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 수행이 어려워 지정 제외를 요청한 자6.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자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경우 즉시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감리자를 7일 이내에 해당 관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④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명부에 적혀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즉시 보고해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 제출가.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한 경우나. 국내외 장기 출장을 간 경우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2. 「건축법」, 「건축사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서 사본3. 「건축사법」또는「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변경사항 제출
제12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12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 따른 감리자 교체 대상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3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이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