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5-19 시행 2025-05-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명 칭위 치비 고
임실군노인복지관임실군 임실읍 운수로 33-46
임실군북부권노인복지관임실군 관촌면 사선1길 24
구 분시 간비 고
하절기 (3월~10월)평 일09:00 ~ 18:00※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
하절기 (3월~10월)토요일09:00 ~ 13:00※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
동절기 (11월~2월)평 일09:00 ~ 17:00※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
동절기 (11월~2월)토요일09:00 ~ 13:00※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
사 용 자주 소 (연락처)
사 용 자단체명
사 용 자성명 (단체대표)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사 용 일 시사 용 일 시
사 용 인 원사 용 인 원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3.02.13>
명칭 및 위치(제2조관련)

[별표 2]
복지관 시설 이용시간(제7조관련)

[별지 서식]
 노인복지관 사용신청서(제8조제1항관련)

 위 사용에 있어서의 지시 및 관계법규를 엄수하겠음을 서약하오니 그 사용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임 실 군 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노인들의 여가활동과 건강증진 및 소득기회 제공을 도모하기 위하여「노인복지법」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임실군 노인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시설)

제3조(시설) 복지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1. 사무실2. 체력단련실3. 물리치료실4. 프로그램실5. 대강당6. 상담실7. 식당 및 조리실8. 정보화교육실9. 회의실10. 그 밖의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의시설 <개정 2014.12.31>

제4조(업무)

제4조(업무) 복지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취업알선2. 상담사업3. 후생사업4. 교육사업5. 재가노인 가사사업6. 체력단련사업7. 정서함양사업8. 노인자원봉사9. 그 밖의 임실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4.12.31>

제5조(용어의 정의)

제5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이용’과 ‘사용’에 대한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용’이란 대상노인 등이 필요에 따라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및 제한된 범위에서 기구·장비 등을 씀을 말한다.2. ‘사용’이란 대상노인단체 등이 일정한 목적이나 기능에 맞게 사용허가를 받아 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씀을 말한다.

제6조(이용)

제6조(이용)① 복지관의 이용 대상자는 이용하는 날 현재 임실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가 60세 미만일 경우에는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으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일반인들에게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운영 시 수탁자의 내부규정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4.4.24.>② 복지관의 시설규모에 비해 이용 희망자가 많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순서를 제한할 수 있다.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 노인2. 연령이 많은 사람3. 이용신청 순서가 빠른 사람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사용 또는 이용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전염병 환자2.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60세 이상의 노인이 아닌 사람3.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4. 그 밖의 복지관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4.12.31>

제7조(후생사업)

제7조(후생사업 ) 복지관은 노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당, 정보화교육실, 공동작업장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면제할 수 있다.1.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2. 그 밖의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거나 면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4.12.31>

제8조(이용시간)

제8조(이용시간) 복지관의 이용시간은 별표 2에 의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제9조(사용허가 및 사용료)①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군수(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임실군에 거주하는 60세이상으로 하고, 수탁이후 수탁기관의 내부지침에 의하여 허가한다. <개정 2014.12.31>③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14.12.31>

제10조(운영 및 위탁)

제10조(운영 및 위탁)① 복지관은 군수가 운영관리 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탁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③ 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수탁자의 선정)

제11조(수탁자의 선정)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재위탁시에는 수탁자의 재신청에 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위탁할 수 있으며,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이전까지 선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복지관의 수탁자를 선정하는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5. 19.>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시설을 복지관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4. 수탁자가 복지관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ㆍ증축하거나 개ㆍ변조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군수에게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5.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처분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감독)

제13조(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감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감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 취소)

제14조(위탁 취소)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시설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 외 사용으로 복지관 운영관리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3. 수탁자가 위탁능력을 상실 한 때4. 그 밖의 군수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개정 2014.12.31>② 제1항에 의하여 수탁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③ 위탁이 취소되었을 경우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는 임실군에 귀속된다.

제15조(손해배상)

제15조(손해배상) 복지관 시설의 수탁자 또는 이용자 및 사용자가 시설 및 비품을 망실, 훼손, 기타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 복구를 하거나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임실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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