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4-24 시행 2024-04-2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노인목욕비 청구서

업소명대표자
사업명노인목욕비지원사업노인목욕비지원사업노인목욕비지원사업노인목욕비지원사업노인목욕비지원사업
청구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사용매수매매이용자수명명
예금주명금융기관계좌번호
사업기간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임실군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 합니다. 20 . . . 청구인 (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 합니다. 20 . . . 청구인 (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 합니다. 20 . . . 청구인 (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 합니다. 20 . . . 청구인 (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 합니다. 20 . . . 청구인 ( 인) 임 실 군 수 귀하「임실군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 합니다. 20 . . . 청구인 ( 인) 임 실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1. 사용한 목욕권 2. 사업자등록증 및 신고필증 사본(최초 청구시 1회에 한함) 3. 통장사본※ 구비서류 1. 사용한 목욕권 2. 사업자등록증 및 신고필증 사본(최초 청구시 1회에 한함) 3. 통장사본※ 구비서류 1. 사용한 목욕권 2. 사업자등록증 및 신고필증 사본(최초 청구시 1회에 한함) 3. 통장사본※ 구비서류 1. 사용한 목욕권 2. 사업자등록증 및 신고필증 사본(최초 청구시 1회에 한함) 3. 통장사본※ 구비서류 1. 사용한 목욕권 2. 사업자등록증 및 신고필증 사본(최초 청구시 1회에 한함) 3. 통장사본※ 구비서류 1. 사용한 목욕권 2. 사업자등록증 및 신고필증 사본(최초 청구시 1회에 한함) 3. 통장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노인 목욕비 청구서(제7조제1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노인목욕권 수불대장

담당자팀 장읍면장결 재
결 재
구 분일련번호 (목욕권)일 자보유매수지급매수잔량매수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노인목욕권 수불대장(제9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노인목욕권 수령명부

일련번호성 명생년월일주소지급일지급매수수령자연락처비고
일반/수급.장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노인목욕권 수령명부(제9조 관련)
 (읍면) ( / 분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라 임실군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목욕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9.5.31.>1. “노인”이란 주민등록법상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4.24.>2. “작은 목욕탕”이란 「임실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작은 목욕탕을 말한다. <개정 2021.7.5.>3. “지급기준일”이란 매분기 첫 달 1일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① 노인 목욕비 지원대상자(이하“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급기준일 현재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작은 목욕탕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으로 한다. <개정 2019.5.31.>② 군수는 작은 목욕탕이 설치된 읍면지역 중 교통 및 지리적 여건상 작은 목욕탕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예산범위에서 목욕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5.31.>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목욕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목욕비는 매년 목욕권으로 발행하여 분기별 1인 4매를 지원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여름철 비수기인 3/4분기에는 1매만 지원한다. <개정 2017.8.1.> <개정 2021.7.5.>2. 지원기준일 이후 전입 또는 연령 도래 등으로 지원대상자가 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한다.

제5조(지원 절차)

제5조(지원 절차)① 읍면장은 행정전산망 또는 행복e음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지원기준일 현재 지원대상자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목욕권을 읍면장에게 배부하고, 읍면장은 매 분기 첫 달 10일 이내 지원대상자에게 목욕권을 교부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읍면장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복지이장 등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1.7.5.>

제6조(목욕권 사용)

제6조(목욕권 사용)① 목욕권은 작은목욕탕을 제외한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따라 신고된 군내의 목욕장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되는 이용요금은 본인 부담으로 한다.② 목욕권의 사용기한은 목욕권에 별도 명시한 기간까지로 한다.③ 목욕권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목욕장업소를 이용할 때에는 주민등록증, 장애인 복지카드 등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협약체결)

제7조(협약체결) 군수는 군내의 목욕장사업주(목욕장 업소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다음부터 “사업주”라 한다)와 목욕권 사용에 관하여 상호협약을 체결한다.

제8조(목욕요금의 청구)

제8조(목욕요금의 청구)① 사업주는 목욕권 이용요금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지급청구서에 사용된 목욕권과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급청구서가 접수되면 첨부서류 등을 확인한 후 매월 말일까지 지급청구서에 첨부된 계좌번호로 입금한다.③ 군수는 지급청구서에 미비점이 있으면 이에 대하여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1.7.5.>

제9조(환수처리)

제9조(환수처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 또는 다음 청구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1. 목욕권을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0조(대장관리)

제10조(대장관리) 군수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목욕권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수불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수령명부를 작성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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