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조례 공포 2023-12-27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업무 업무분장(안)

【별표 1】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업무 사무분장(안)
1. 환경부서 : 녹색제품 소비·생산정책 총괄
○ 녹색제품 구매 조례의 제정 및 개정
○ 회계부서, 건설부서, 산하기관장에서 제출한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과 구매실적의 취합과 공표
○ 회계부서, 건설부서, 산하기관장이 제출한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2. 회계부서 :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구매계획 수립 및 이행
○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을 환경보호과로 제출
○ 녹색제품 구매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 역무대행, 학술연구, 청사관리 등 각종 용역 발주시 과업지시서에 녹색제품 사용 명시
- 개별부서에서 소액 구매하는 품목에 대한 집중구매 방식 도입 등 추진
- 각종 간행물, 자료, 보고서 인쇄시 친환경 인쇄용지를 사용하도록 계약조건에 명시 등
3. 건설부서 : 녹색 건설자재 사용촉진 업무
○ 공사설계서 등에 녹색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시설·공사 설계용역 발주시 과업지시서에 녹색 건설자재 사용 등
○ 회계연도가 끝난 후 2월 말까지 전년도에 발주한 공사에 사용된 녹색 건설자재 사용실적 집계 및 그 결과를 환경부서로 제출
- 시설·공사계약 시공업체의 녹색제품 구매 이행상황 점검
- 시방서 개정 등 녹색 건설자재류 구매 촉진 실적 포함
○ 건설관련 담당자, 시설·공사계약 시공업체의 등에 대한 녹색 건설자재 구매관련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임실군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6.7.22.>2. "관내기업"이란 본사 및 생산시설이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3. "자발적 협약"이란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및 적용대상 공공기관)

제3조(적용범위 및 적용대상 공공기관)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녹색제품의 범위는 법 및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그 밖의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6.7.22>1. 삭제 <2016.7.22.>2. 삭제 <2016.7.22.>②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다. <신설 2016.7.22.>

제4조(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제4조(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의 수립)①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내에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5. 군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③ 군수가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지원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

제5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5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군 홈페이지 및 군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2.>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ㆍ공표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제6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① 법 제9조제1항에 의거 군수가 집계ㆍ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2.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7.22.>③ 군수는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7.22>

제7조(녹색제품 구매의무)

제7조(녹색제품 구매의무)① 법 제6조에 따라 군수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2.>1. 삭제 <2016.7.22.>2. 삭제 <2016.7.22.>3. 삭제 <2016.7.22.>② 군수는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6.7.22.>

제8조

제8조 삭제 <2016.7.22.>

제9조(판단기준의 설정ㆍ관리)

제9조(판단기준의 설정ㆍ관리)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5.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ㆍ사용ㆍ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② 제1항에 따라 판단기준이 설정된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④ 설정된 판단기준 운영 결과 해당 상품의 환경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는 환경부장관에게 녹색제품 기준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제10조(교육훈련)

제10조(교육훈련) 군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7.22.>

제11조(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

제11조(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 군수는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지원)

제12조(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지원)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ㆍ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녹색제품 정보제공)

제13조(녹색제품 정보제공)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

제14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제14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① 군수는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단체, 체육단체 및 산업계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③ 군수는 관련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기관 평가)

제15조(기관 평가)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제16조(포상)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사무분장)

제17조(사무분장)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군의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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