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가에 보급된 농업기계의 고장 및 사후관리에 대한 순회지원을 위해 농업기계 순회수리봉사반(이하“봉사반”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봉사반편성)
제2조(봉사반편성)① 봉사반은 농업기술센터에 설치 운영한다.② 봉사반 편성은 농업기계 전문지도사, 농기계교관, 수리 기사로 한다.③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봉사반의 활동사항을 지도 · 감독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봉사반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고장 농업기계의 순회수리2. 농업기계 고장예방을 위한 현장교육 및 사용지도3. 농한기 등 필요한 경우 출장수리4. 기타 농업기계 수리정비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운영)
제4조(운영) 봉사반은 4월에서 10월까지 중점 순회 운영하고 농한기에는 출장수리에 임할 수 있다
제5조(사업비편성 및 관리)
제5조(사업비편성 및 관리)① 봉사반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농업기계순회수리 사업예산을 매년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 운영하며 부품구입 및 순회수리 목적에 한하여 사용한다.② 농업기계 부품대금은 봉사반이 현지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고지서를 발부하고 구입가격으로 징수하여 세외수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액 이하는 무상으로 할 수 있으며 이를 규칙으로 한다. <개정 2018.2.1.>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