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들의 정보교류 및 화합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한 주요 농정발전에 관한 토의, 연구, 방안 등 농업발전 방향 제시를 통하여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소외되어 있는 농업인의 사기를 드높이기 위하여 임실군농업인회관(‘이하 농업인회관“이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5.01.>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농업인회관의 위치는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32-2번지와 이도리 278-1번지에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농업인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08.11.>1. 농업인들의 정보교류 및 주요 농정발전방안을 토의하는 장소2. 농업생산에 필요한 단체의 사무실3. 농업인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교육장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인을 위한 시설 <개정 2022.08.11.>
제4조(군유재산의 사용등)
제4조(군유재산의 사용등)① 농업인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업인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업인회관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실군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 및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08.11.>
제5조(수탁자의 준수사항)
제5조(수탁자의 준수사항)① 농업인회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농업인회관을 사용함에 있어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제반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6조(시설양도 및 변경금지)
제6조(시설양도 및 변경금지)①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2.08.11.>② 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시설의 증축, 개축, 내부시설변경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제7조(관리비)
제7조(관리비)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농업인회관 운영에 따른 전기료, 상·하수도 사용료, 오물처리수수료, 수선유지비의 그 밖에 관리·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2.08.11.>
제8조(담보금지)
제8조(담보금지)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농업인회관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보물권, 용익물권을 설정하는 등 타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시설의 반환)
제9조(시설의 반환) 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법인의 해산, 폐업, 해약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간내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08.11.>
제10조(수탁자의 자격)
제10조(수탁자의 자격)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08.11.>1. 군내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법인 및 농업인 단체2.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비영리 농업인법인 또는 단체 <개정 2022.08.11.>
제11조(위탁계약)
제11조(위탁계약)① 수탁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는 군수와 위탁운 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관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임실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② 계약체결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만료 1월 전에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계약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허가 취소)
제12조(사용허가 취소)① 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또는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3월내의 범위에서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2.08.11.>1. 관계법령, 조례, 규칙, 계약을 위반하거나 관계법규에 의한 군수의 지시 또는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농업인회관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고 인정될 때3.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을 개조 또는 변경하였을 때4.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5. 주민의 권익을 침해함이 명백한 경우6. 관리비의 납부 및 그 밖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개정 2022.08.11.>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군수는 농업인회관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사용자 또는 수탁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시 지도감독 할 수 있다.1. 시설의 사용 및 관리사항2. 관리비의 납입사항3. 재산의 전대여부4. 계약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제14조(배상책임)
제14조(배상책임)① 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②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제1항의 시설파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대물배상)하여야 한다.③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원상복구 완료하였을 때에는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임실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