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09-30 시행 2015-09-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 등록신청서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신청서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신청서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신청서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신청서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신청서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신청서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신청서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신청서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신청서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신청서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신청서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신청서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신청서15일15일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연락처)전북 임실군 읍면 리 번지 (☎ )전북 임실군 읍면 리 번지 (☎ )전북 임실군 읍면 리 번지 (☎ )전북 임실군 읍면 리 번지 (☎ )전북 임실군 읍면 리 번지 (☎ )전북 임실군 읍면 리 번지 (☎ )전북 임실군 읍면 리 번지 (☎ )
시 설 현 황명 칭공동거주 시설명 :공동거주 시설명 :공동거주 시설명 :공동거주 시설명 :공동거주 시설명 :공동거주 시설명 :공동거주 시설명 :
시 설 현 황소재지전북 임실군 읍면 리 번지전북 임실군 읍면 리 번지전북 임실군 읍면 리 번지전북 임실군 읍면 리 번지전북 임실군 읍면 리 번지전북 임실군 읍면 리 번지전북 임실군 읍면 리 번지
시 설 현 황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시 설 현 황계좌번호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
신청 사유공동거주희망 독거노인 수공동거주희망 독거노인 수
『임실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임실군수 귀하『임실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임실군수 귀하『임실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임실군수 귀하『임실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임실군수 귀하『임실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임실군수 귀하『임실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임실군수 귀하『임실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임실군수 귀하『임실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임실군수 귀하『임실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임실군수 귀하
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 동의서 1부. 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 4. 마을주민 동의서 1부.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 동의서 1부. 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 4. 마을주민 동의서 1부.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 동의서 1부. 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 4. 마을주민 동의서 1부.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 동의서 1부. 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 4. 마을주민 동의서 1부.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 동의서 1부. 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 4. 마을주민 동의서 1부.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 동의서 1부. 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 4. 마을주민 동의서 1부.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 동의서 1부. 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 4. 마을주민 동의서 1부.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 동의서 1부. 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 4. 마을주민 동의서 1부.수수료
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 동의서 1부. 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 4. 마을주민 동의서 1부.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 동의서 1부. 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 4. 마을주민 동의서 1부.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 동의서 1부. 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 4. 마을주민 동의서 1부.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 동의서 1부. 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 4. 마을주민 동의서 1부.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 동의서 1부. 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 4. 마을주민 동의서 1부.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 동의서 1부. 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 4. 마을주민 동의서 1부.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 동의서 1부. 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 4. 마을주민 동의서 1부.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 동의서 1부. 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 4. 마을주민 동의서 1부.없음
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 동의서 1부. 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 4. 마을주민 동의서 1부.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 동의서 1부. 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 4. 마을주민 동의서 1부.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 동의서 1부. 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 4. 마을주민 동의서 1부.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 동의서 1부. 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 4. 마을주민 동의서 1부.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 동의서 1부. 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 4. 마을주민 동의서 1부.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 동의서 1부. 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 4. 마을주민 동의서 1부.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 동의서 1부. 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 4. 마을주민 동의서 1부.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 동의서 1부. 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 4. 마을주민 동의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 등록필증

담당부서주민복지과
책 임 자
담 당 자
연 락 처
시 설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생년월일 : 「임실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임 실 군 수시 설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생년월일 : 「임실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임 실 군 수시 설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생년월일 : 「임실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임 실 군 수시 설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생년월일 : 「임실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임 실 군 수
일 자기재 사항기록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7조의 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에 의거 고령화 사회에서 외롭게 홀로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방문요양서비스 안전 확인 등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이하 “공동시설”이라 한다)이란 독거 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2.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와 직계 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를 말한다.3. “독거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을 말한다.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라. 그 밖에 혼자 사는 노인으로서 공동시설 거주가 필요하다고 임실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노인 <신설 2015.9.30.>

제3조(공동시설등록)

제3조(공동시설등록)① 공동시설을 등록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구비서류를 갖추어“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으면 신청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신청서를 심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필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5.9.30.>

제4조(등록기준)

제4조(등록기준) 제3조에 따른 공동거주시설 등록신청 지역은 공동시설에 거주하고자 하는 독거노인 5명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기본시설을 갖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으로 등록한다. < 전문개정 2015.9.30.>1. 경로당이 없거나, 경로당이 있어도 이용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지역 <개정 2015.9.30.>2. 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 <개정 2015.9.30.>3. 그 밖에 독거노인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15.9.30.>

제5조(운영비 등 지원)

제5조(운영비 등 지원) 군수는 제3조에 의하여 등록된 공동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9.30.>1. 공공요금,냉ㆍ난방비,식료품비 등 운영비2. 재난ㆍ재해에 따른 보험 가입비3. 공동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개보수비4. 그 밖에 독거노인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경비

제6조(지원시기)

제6조(지원시기) 예산의 지원은 공동거주시설로 등록된 년도부터 지원하며 세부 항목별 지원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15.9.30.>1. 운영비(매년 11월 중02. 보험 가입(등록된 날부터 30일 이내)3. 시설 개보수비(사업 완료 후 지급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

제7조

제7조 삭제 <2015.9.30.>

제8조(지원중단)

제8조(지원중단)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동시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이사, 전출, 사망 등으로 공동거주 노인이 5명 미만이 되었을 때2. 공동시설거주자 전원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할 때3. 그 밖에 이 조례의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② 제1항제1호의 경우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중단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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