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2-31 시행 2024-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 문화체험 기회 확대를 통한 문화예술의 창달과 문화복지 생활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임실군 문화의집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의집”이란 문화생활공간, 문화체험공간, 문화창작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을 말한다.2. “정보자료실”이란 문화예술관련 CD, 비디오테이프, 도서 등을 비치 열람·대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3. “문화사랑방”이란 가족 또는 지역 내 문화예술 동호인 정보교환 및 모임공간을 말한다.4. “문화시청각실”이란 개인이 CD, 비디오테이프를 통하여 영상과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5. “문화관람실”이란 소규모공연, 미술전시, 영화상영, 문화강좌 등을 개최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6. “문화창작실”이란 문화예술 분야의 개인창작 및 연습, 주민의 취미교실공방 등으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7. “사용자”란 제5호 시설을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제3조(명칭과 위치) 문화의집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문화의집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문화예술관련 주민이용 활동프로그램 기획2. 각종 문화예술 체험 창작활동 정보자료 제공3.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교육의 장 운영4. 지역향토 문화예술 소개 및 보급5. 그 밖에 군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필요한 사업 등

제5조(운영요원)

제5조(운영요원)① 시설관리와 각 실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은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운영한다.② 자원봉사자 모집, 전문강사 초빙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시설의 개방)

제6조(시설의 개방) 각종 시설물 및 자료는 지역주민의 복합문화 공간으로 전군민이 활용토록 연중무료로 개방한다. 다만“문화관람실”을 2일 이상 연속사용과 주2회 이상 사용하고자 신청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개방의 제한)

제7조(개방의 제한) 문화의집의 각종 시설물에 대한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개방 제한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기한 등을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2. 시설물을 이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과 사용이 불가피한 때3. 시설의 개·보수 및 증축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사용허가)

제8조(사용허가)① 개인 또는 단체가 “문화관람실”을 일정기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사용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순에 따른다.

제9조(허가취소 등)

제9조(허가취소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인정될 때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정기휴무)

제10조(정기휴무) 문화의집 정기휴무일은 정부가 지정한 공휴일로 한다.<개정 2005.10.14 조례 제1758호>

제11조(사용자의 설비)

제11조(사용자의 설비)① 문화의집 기본 설비물에 대해서는 변형시켜 설비할 수 없다. 다만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기본시설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동식 설비는 설치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해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 하지 않을 경우 군수가 임의 처분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2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2조(사용자의 변상책임)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설비 또는 자료를 훼손·망실하였을때는 현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13조(양도 및 전대금지)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4조(입장제한)

제14조(입장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군수는 이용자의 사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전염병 감염자 <개정 2018.11.15.>2. 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 또는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3.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4. 그 밖에 군수가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문화예술진흥위원회설치 및 구성)

제15조(문화예술진흥위원회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지역문화예술발전과 문화의집 운영을 위한 중요 시책의 심의를 위하여 임실군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당연직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씩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8.11.15.>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위원 : 부군수, 업무담당 부서장 <개정 2010.10.04> <개정 2014.12.31><개정 2015.12.31.><개정 2018.11.15.><개정 2020.02.04.>2. 위촉직위원 : 문화예술분야에 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⑤ 제4항 제1호에 따라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제16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임실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2. 문화의집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문화의집 위탁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4. 문화의집 각종 시설개방, 제한 등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에 따라 필요시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제1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간사 및 수당)

제18조(간사 및 수당)①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담당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제19조(위탁운영)

제19조(위탁운영)① 군수는 문화의집 시설 및 각종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위탁관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임실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② 위탁기간은 매 2년으로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문화의집을 위탁 관리토록 하였을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준용)

제2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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