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보증채무관리조례

조례 공포 2016-07-01 시행 2016-07-01 일부개정

별표

01_채무보증신청서.hwp

[별지 제1호서식]
채 무 보 증 신 청 서
제 호
임 실 군 수 귀하 주채무자 
 다음 채무의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별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겠으니 이를 군수 가 보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보증채무내용을 간단히 기술할 것)
 2. 내 용
 가. 채권자
 나. 채무액
 다. 이자율 년
 라. 상환기간 자 지 ( 년간)
 마. 상환계획
 3. 사 유
 가. 주채무 발생
 나. 군의 보증이 필요한 사유
 다. 채무보증신청의 근거
 라. 기타 참고사항
 4. 준수사항
 가. 주채무자는 임실군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임실군수에게 보 고하여야 합니다.
 나.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임 실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임실군수는 임실군이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채권자 기타 임실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주 채무자의 사무 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기 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주 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임실군수는 전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당해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기타 필 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 야 합니다.
 마. 주채무자는 타채무에 우선하여 임실군이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 니다.

02_채무보증승인통지서.hwp

[별지 제2호서식]
 채 무 보 증 승 인 통 지 서
제 호
 귀하
 임 실 군 수 
 다음 채무의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임실군이 보증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음을 통지하오니 필요한 조치 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무액
 4. 이자율 년
 5. 상환기간 자 지 ( 년간)
 6. 상환재원
 7. 담보
 8. 융자재원
 9. 관계기관
 10. 채무보증근거
 11. 기타
 12. 준수사항
 가.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임실군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임실군 수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임실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임실군수는 임실군이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채권자 기타 임실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 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기 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 권자 및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임실군수는 전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당해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기타 필 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 야 합니다.
 마. 채권자는 임실군이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바. 주채무자는 타채무에 우선하여 임실군이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 니다.

03_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hwp

[별지 제3호서식]
 채 무 보 증 서 발 급 신 청 서
임 실 군 수 귀하
 채권자 
 다음 채무의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별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채무 보증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년
 5. 상환기간 자 지 ( 년간)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기 타
 10. 준수사항
 가. 채권자는 임실군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임실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임실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임실군수는 임실군이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 산, 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 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채권자는 임실군이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04_채무보증서.hwp

[별지 제4호서식]
 채 무 보 증 서
 제 호
채권자 귀하
 임 실 군 수 
 다음 채무의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년
 5. 상환기간 자 지 ( 년간)
 (임실군의 동의 없이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관계기관
 10. 채무보증근거
 11. 기 타
 12. 준수사항
 가. 채권자는 임실군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임실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임실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임실군수는 임실군이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 산, 자금운용 및 사업운영 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 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채권자는 임실군이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05_보증채무현황표.hwp

주 채무자용도보 증 채무액대출 누계금기말 채무액금 기 중금 기 중금기말 채무액금기중 연체액금기중이자발생액금기중이자상환액금 기 말 미수이자
주 채무자용도보 증 채무액대출 누계금기말 채무액대 출회 수금기말 채무액금기중 연체액금기중이자발생액금기중이자상환액금 기 말 미수이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보 증 채 무 현 황 표
( 년도 분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5.10 조례 제1810호>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05.10 조례 제1810호>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 발생의 원인 관계서류3. 그 밖의 참고서류 <개정 2016.7.1.>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군수는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물이 채무보증액(감정가격)70퍼센트 이상 이어야 한다. 단 신용보증의 경우 120퍼센트로 한다. 다만 취득 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 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조례 제1592호>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통지내용과 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④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①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주 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6.7.1.>②제1항의 주채무자의 사업내용 및 보증채무내용 변경승인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주사업 내용이 객관적으로 판단 10퍼센트 이상 변경이 될 경우.(단 사업을 계속적으로 운영하면서 부가하여 타사업과 연계 추진함으로 사업의 내용이 1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 제외한다)2. 채무담보액이 당초 담보액보다 10퍼센트 이상 감소할 경우3. 채무내용변경 중 채무보증액 20퍼센트 이상 감소할 경우③제1항 및 제2항 채무보증내용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민법」 채무보증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0.12.29. 조례 제1592호>

제6조

제6조 삭제 <2016.7.1.>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 · 지방재정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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