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장수노인 복지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4-24 시행 2024-04-24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제2호

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신청인주 소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
사망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성 별
사망자주 소 (시설소재지)주 소 (시설소재지)
사망자사 망 일사 망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임실군 장수노인 복지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제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임실군수 귀하『임실군 장수노인 복지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제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임실군수 귀하『임실군 장수노인 복지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제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임실군수 귀하『임실군 장수노인 복지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제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임실군수 귀하『임실군 장수노인 복지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제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임실군수 귀하『임실군 장수노인 복지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제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임실군수 귀하『임실군 장수노인 복지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제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임실군수 귀하『임실군 장수노인 복지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제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임실군수 귀하『임실군 장수노인 복지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제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임실군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 2. 사망자와 신청자의 관계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3. 장제비용 관련 증빙서류 1부.1.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 2. 사망자와 신청자의 관계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3. 장제비용 관련 증빙서류 1부.1.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 2. 사망자와 신청자의 관계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3. 장제비용 관련 증빙서류 1부.1.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 2. 사망자와 신청자의 관계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3. 장제비용 관련 증빙서류 1부.1.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 2. 사망자와 신청자의 관계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3. 장제비용 관련 증빙서류 1부.1.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 2. 사망자와 신청자의 관계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3. 장제비용 관련 증빙서류 1부.1.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 2. 사망자와 신청자의 관계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3. 장제비용 관련 증빙서류 1부.
연번지 급 대 상 자지 급 대 상 자지 급 대 상 자지 급 대 상 자지급내역지급내역지급내역지급내역지급내역지급내역비 고 (연락처)
연번성 명생년 월일성별주 소신청일 (사망일)지급일지급액 (단위: 천원)입 금 계 좌 번 호입 금 계 좌 번 호입 금 계 좌 번 호비 고 (연락처)
연번성 명생년 월일성별주 소신청일 (사망일)지급일지급액 (단위: 천원)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비 고 (연락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임실군 장수노인 장제비 지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의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임실군에 거주하다 사망한 장수노인의 장례비를 지원하여 예우하고 경건한 애도문화 정착과 유가족 위로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법」상 100세 이상 노인(이하 “어르신”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4.24.>2. “장제비”란 어르신이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등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장제비 지원)

제3조(장제비 지원)① 장제비 지원 대상자는 임실군 관내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해서 거주하다가 사망하신 어르신으로 한다. 다만, 타 법령 등에 따라 장제비가 지급되는 사람은 제외하되, 지급받은 금액이 해당 조례보다 적을 경우 차액분을 지원한다.② 장제비 지급기준일은 사망일로 한다.③ 장제비 지원금액은 200만원으로 한다.④ 장제비 신청은 사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장제를 실제 행한 사람이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제비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을 경유하여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독 가구주의 사망 등 그 밖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장제를 행하도록 지정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장제비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환수조치)

제4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5조(대장관리)

제5조(대장관리) 군수는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지급대장을 작성·비치한다. 다만,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전산으로 대체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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