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규칙 공포 2026-01-06 시행 2026-01-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임실군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

직 급 별기관별 직렬별합계본청의회직속기관직속기관직속기관사업소읍.면읍.면읍.면
직 급 별기관별 직렬별합계본청의회소계보 건 의 료 원농업기술센터사업소소 계읍면
총 계총 계7013982210771361216224138
정 무 직정 무 직11
일 반 직 계일 반 직 계66439522737121216224138
3급소계11
3급부이사관11
4급소계4311
4급서기관11
4급기술서기관2111
4급서기관ㆍ기술서기관11
5급소계3820322112111
행정44
시설11
행정ㆍ사회복지22
행정ㆍ환경22
행정ㆍ시설7522
행정ㆍ사회복지ㆍ농업111
행정ㆍ공업ㆍ농업111
행정ㆍ공업ㆍ시설11
행정ㆍ농업ㆍ녹지11
행정ㆍ농업ㆍ수의11
행정ㆍ농업ㆍ시설ㆍ공업711144
행정ㆍ보건ㆍ간호
행정ㆍ환경ㆍ시설22
행정ㆍ사회복지ㆍ농업ㆍ보건111
행정ㆍ사회복지ㆍ농업ㆍ시설31211
행정ㆍ농업ㆍ녹지ㆍ시설11
행정ㆍ농업ㆍ환경ㆍ시설111
행정ㆍ보건ㆍ의료기술ㆍ간호222
6급소계16610051212445738
행정30282
사회복지11
녹지11
약무111
시설66
보건진료333
행정·세무22
행정·사회복지107312
행정·사서11
행정·공업22
행정·농업88
행정·보건111
행정·환경·속기431
행정·시설1616
행정·방재안전22
공업·환경22
농업·녹지22
농업·수의11
농업·해양수산11
환경·시설11
행정·세무·농업1616115
행정·세무·환경
행정·세무·시설4311
행정·전산·방송통신2111
행정·사회복지·농업11
행정·사회복지·시설11
행정·공업·시설44
행정·농업·녹지2111
행정·농업·수의2111
행정·농업·시설41312
행정·환경·공업4311
농업·시설·녹지22
보건·의료기술·간호7166
환경·시설·공업11
행정·세무·전산·사회복지4133
행정·세무·전산·농업111
행정·세무·사회복지·농업888
행정·세무·농업·공업111
행정·세무·농업·시설222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행정·농업·사회복지·시설111
운전4111211
사무운영
7급소계199123922211243538
행정42336312
세무33
사회복지10466
농업33
녹지11
해양수산11
수의22
보건333
간호333
보건진료555
환경22
시설171522
행정·세무33
행정·전산33
행정·사회복지95422
행정·사서11
행정·속기11
행정·공업411111
행정·농업8711
행정·녹지11
행정·보건
행정·시설1111
행정·방재안전11
전산·통신22
공업·환경33
공업·시설33
행정·세무·농업29227126
공업·환경·시설66
보건·간호·의료기술888
운전10711111
통신운영11
전기운영11
기계운영22
8급소계179101429281342834
행정27223111
세무33
사회복지7344
공업44
농업33
녹지541
해양수산22
보건3122
의료기술333
간호175512111
보건진료555
시설141133
행정·사회복지1651147
행정·사서22
행정·공업2111
행정·농업66
행정·보건
행정·환경22
행정·시설131211
행정·방재안전22
전산·방송통신22
공업·환경11
공업·시설321
보건·의료기술222
보건·간호222
의료기술·간호222
행정·세무·농업8826
행정·전산·세무11
행정·농업·녹지44
공업·환경·시설44
보건·의료기술·간호666
운전7311122
기계운영11
9급소계7747177220317
행정631111
세무11
사회복지5233
공업651
농업4311
녹지22
보건5144
해양수산11
시설11
행정·사회복지82615
행정·방재안전22
행정·세무2111
행정·사서33
행정·농업94514
행정·시설77
공업·시설11
농업·녹지22
보건·의료기술333
행정·전산·방송통신22
공업·환경·시설22
운전3211
통신운영111
사무운영111
연구직 계연구직 계4133
연구사소계4133
연구사기록연구사11
연구사농업연구사333
지도직 계지도직 계333
지도직소계313131
지도직농촌지도관333
지도직농촌지도사282828
별정직 계별정직 계11
별정직6급상당 비서1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별표 1] <개정 2026. 1. 6.>
임실군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및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실군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읍·면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6.30 규칙 제0966호><개정 2008.09.22 규칙 제0990호><개정 2017.03.15.> <개정 2019.12.31.>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① 임실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을 포함)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2.08.30 규칙 제0899호> <개정 2002.12.09 규칙 제0903호> <개정 2003.05.07 규칙 제0914호> <개정 2003.10.14 규칙 제0919호><개정 2004.07.27 규칙 제0923호> <개정 2004.10.19 규칙 제0930호> <개정 2008.09.22 규칙 제0990호> <개정 2011.09.16 규칙 제1042호><개정 2011.12.15> <개정 2012.04.02> <개정 2012.05.30> <개정 2012.12.20> <개정 2013.12.12> <개정 2015.4.10.> <개정 2015.12.31.> <개정 2016.2.29.> <개정 2016.7.1.><개정 2017.03.15.> <개정 2021.12.31.> <개정 2022.2.23.><개정 2022.9.1.>②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4에 따라 임실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21.03.15.>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배정은 임실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7.03.15.>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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