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임실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0.10 조례 제1788호>.<개정 2008.09.00 조례 제1857호><개정 2022.12.30.>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임실군에 두는 집행기관 등의 지방공무원 정원총수는 701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1.10.12 조례 제1629호> <개정 2002.03.28 조례 제1634호><개정 2002.08.13 조례 제1645호> <개정 2003.10.10 조례 제1687호><개정 2004.07.27 조례 제1710호> <개정 2004.09.22 조례 제1717호><개정 2005.01.12 조례 제1721호> <개정 2005.04.01 조례 제1733호><개정 2006.01.11 조례 제1763호> <개정 2006.05.22 조례 제1782호><개정 2007.03.06 조례 제1798호> <개정 2007.08.08 조례 제1818호><개정 2008.09.22 조례 제1857호> <개정 2011.12.15> <개정 2012.12.20><개정 2013.12.12>.<개정 2015.02.27><개정 2016.11.1.><개정 2017.12.29.><개정 2018.8.31.> <개정 2019.8.1.> <개정 2019.12.31.><개정 2021.07.05.>.<개정 2021.12.31.> <개정 2022.4.15.><개정 2022.12.30.><개정 2023.4.10., 2026. 1. 2.>1. 집행기관의 정원: 679명<개정 2006.01.11 조례 제1763호> <개정 2006.05.22 조례 제1782호><개정 2006.10.10 조례 제1788호> <개정 2007.03.06 조례 제1798호><개정 2007.08.08 조례 제1818호> <개정 2008.09.22 조례 제1857호><개정 2011.12.15><개정 2012.12.20><개정 2013.12.12><개정 2015.02.27><개정 2016.11.1.><개정 2017.12.29.><개정 2018.8.31.><개정 2019.8.1.><개정 2019.12.31.><개정 2021.07.05.><개정 2021.12.31.> <개정 2022.4.15.><개정 2023.4.10., 2026. 1. 2.>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2명<개정 2006.10.10 조례 제1788호><개정 2019.12.31.><개정 2021.12.31.><개정 2022.12.30.><개정 2023.4.10.>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7.12.29.>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08.09.22 조례 제1857호><개정 2011.12.15><개정 2015.4.10.><개정 2017.12.29.>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09.22 조례 제1857호><개정 2011.12.15><개정 2013.12.12><개정 2015.4.10.><개정 2017.12.29.>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09.22 조례 제1857호><개정 201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