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1-02 시행 2026-01-06 일부개정

별표

(별표1)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일반직별정직․정무직
비 율99%이상1%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8.09.22 조례 제1857호> <2012.4.2> <개정2013.12.12>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제1항과 관련)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2)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4급 이상5급6급7급8급9급전문경력관
비 율1%이내6%이내25%이내30%이내27%이내10%이상1%이내
구 분연 구 직연 구 직지 도 직지 도 직
구 분연구관연구사지도관지도사
비 율3%이내97%이상8%이내92%이상
구 분5급상당이상6급상당7급상당8급상당9급상당
비 율0%50%이내50%이상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08.09.22 조례 제1857호><개정 2010.10.04 조례 제1945호>
 <개정 2011.12.15><개정 2012.4.2><개정 2013.10.15> <개정2013.12.12>
 <개정2013.04.10>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제2항과 관련)
1. 일반직공무원

 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삭제<2013.12.12>
3. 연구직․지도직공무원

 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4. 별정직공무원

 비 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비고 :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3)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기관별 직급별기관별 직급별기관별 직급별총계본청의 회 사무과직속 기관사업소읍면
총 계총 계총 계701
소 계소 계11
정무직정무직군 수11
소 계소 계664
일반직일반직3 급11
4 급431
5 급382032112
6급이하 계621
전문경력관 계0
소 계소 계1
별정직별정직6급상당 이하 계1
소 계소 계4
연구직연구직연구사4
소 계소 계31
지도직지도직지도관33
지도사2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별표 3] <개정 2026. 1. 2.>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정원표(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임실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0.10 조례 제1788호>.<개정 2008.09.00 조례 제1857호><개정 2022.12.30.>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임실군에 두는 집행기관 등의 지방공무원 정원총수는 701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1.10.12 조례 제1629호> <개정 2002.03.28 조례 제1634호><개정 2002.08.13 조례 제1645호> <개정 2003.10.10 조례 제1687호><개정 2004.07.27 조례 제1710호> <개정 2004.09.22 조례 제1717호><개정 2005.01.12 조례 제1721호> <개정 2005.04.01 조례 제1733호><개정 2006.01.11 조례 제1763호> <개정 2006.05.22 조례 제1782호><개정 2007.03.06 조례 제1798호> <개정 2007.08.08 조례 제1818호><개정 2008.09.22 조례 제1857호> <개정 2011.12.15> <개정 2012.12.20><개정 2013.12.12>.<개정 2015.02.27><개정 2016.11.1.><개정 2017.12.29.><개정 2018.8.31.> <개정 2019.8.1.> <개정 2019.12.31.><개정 2021.07.05.>.<개정 2021.12.31.> <개정 2022.4.15.><개정 2022.12.30.><개정 2023.4.10., 2026. 1. 2.>1. 집행기관의 정원: 679명<개정 2006.01.11 조례 제1763호> <개정 2006.05.22 조례 제1782호><개정 2006.10.10 조례 제1788호> <개정 2007.03.06 조례 제1798호><개정 2007.08.08 조례 제1818호> <개정 2008.09.22 조례 제1857호><개정 2011.12.15><개정 2012.12.20><개정 2013.12.12><개정 2015.02.27><개정 2016.11.1.><개정 2017.12.29.><개정 2018.8.31.><개정 2019.8.1.><개정 2019.12.31.><개정 2021.07.05.><개정 2021.12.31.> <개정 2022.4.15.><개정 2023.4.10., 2026. 1. 2.>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2명<개정 2006.10.10 조례 제1788호><개정 2019.12.31.><개정 2021.12.31.><개정 2022.12.30.><개정 2023.4.10.>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7.12.29.>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08.09.22 조례 제1857호><개정 2011.12.15><개정 2015.4.10.><개정 2017.12.29.>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09.22 조례 제1857호><개정 2011.12.15><개정 2013.12.12><개정 2015.4.10.><개정 2017.12.29.>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09.22 조례 제1857호><개정 2013.12.12>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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