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2-25 시행 2026-02-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임실군 청소년시설 시설 사용료

위 치시 설기 준 (시간)이용료이용료
위 치시 설기 준 (시간)청소년 (청소년단체)일반(성인)
임실군 청소년 문화의 집강의실1무료30,000원
임실군 청소년 문화의 집교육실1무료30,000원
임실군 청소년 문화의 집그 외 시설 (노래방, 댄스연습실 등)1무료25,000원
오수 청소년센터청소년활동실 (노래방, 댄스연습실)1무료25,000원
오수 청소년센터프로그램실 (블록공방 등)1무료30,000원
※ 이용료의 면제대상 -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임실군 관할구역 내의 학교,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대상 비영리 목적의 행사 - 그 밖에 이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이용료의 면제대상 -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임실군 관할구역 내의 학교,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대상 비영리 목적의 행사 - 그 밖에 이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이용료의 면제대상 -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임실군 관할구역 내의 학교,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대상 비영리 목적의 행사 - 그 밖에 이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이용료의 면제대상 -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임실군 관할구역 내의 학교,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대상 비영리 목적의 행사 - 그 밖에 이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이용료의 면제대상 -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임실군 관할구역 내의 학교,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대상 비영리 목적의 행사 - 그 밖에 이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임실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1] 
임실군 청소년시설 시설 사용료(제15조 관련)

※ 비고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보며, 1시간 초과 시마다 이용료의 20%을 가산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임실군 청소년시설 이용(변경) 허가 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신 청 인단 체 명단 체 명연 락 처연 락 처사무실
신 청 인신 청 인단 체 명단 체 명연 락 처연 락 처핸드폰
신 청 인신 청 인성명 또는 대표자성명 또는 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행 사 명행 사 명(참석예상인원 : 명)(참석예상인원 : 명)(참석예상인원 : 명)(참석예상인원 : 명)(참석예상인원 : 명)(참석예상인원 : 명)(참석예상인원 : 명)(참석예상인원 : 명)(참석예상인원 : 명)
사용시설기본 시설
사용시설부대 시설① 냉·난방시설( ) ② 기타시설 :① 냉·난방시설( ) ② 기타시설 :① 냉·난방시설( ) ② 기타시설 :① 냉·난방시설( ) ② 기타시설 :① 냉·난방시설( ) ② 기타시설 :① 냉·난방시설( ) ② 기타시설 :① 냉·난방시설( ) ② 기타시설 :① 냉·난방시설( ) ② 기타시설 :① 냉·난방시설( ) ② 기타시설 :
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 시간,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 시간,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 시간,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 시간,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 시간,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 시간,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 시간,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 시간,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 시간, 일간)
신청(변경) 사 유신청(변경) 사 유
첨부서류첨부서류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
「임실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임실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임실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임실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임실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임실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임실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임실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임실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임실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임실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인)(인)(인)
임실군수 귀하임실군수 귀하임실군수 귀하임실군수 귀하임실군수 귀하임실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임실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실군 청소년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5.>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청소년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실군 청소년문화의 집: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임실읍 운수로 33-502. 오수 청소년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오수면 충효로 2050, 2층[전문개정 2026. 2. 25.]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 2. 25.>2.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들이 일상 생활권에서 여가 및 휴식시간을 활용하여 정보ㆍ문화ㆍ예술ㆍ취미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친교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을 말한다. <개정 2026. 2. 25.>3. “시설”이란 청소년관련 사무실, 요리제빵체험실, 노래연습실, 댄스연습실, 공연연습실, 청소년카페, 정보이용실, 강의실, 교육실 등의 시설과 비품자료 일체를 말한다.4. “시설의 사용”이란 제3호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공연, 관람, 연습 등 기타 행위를 말한다.5. “사용료”란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6. 2. 25.>6. “운영자”란 임실군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군수를, 청소년단체가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를 말한다. <개정 2026. 2. 25.>7.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6. 2. 25.>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청소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 2. 25.>1. 시설의 관리ㆍ운영2. 청소년의 문화예술 및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3. 청소년의 정서지도와 사회교육 및 심신수련4. 청소년문제의 상담지도와 여가 선용5. 청소년의 문화예술 체험 및 창작활동을 위한 정보자료 제공6. 그 밖에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운영)

제5조(운영)① 군수는 청소년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5.>② 군수는 청소년시설 사용료 기준을 정하고, 이용자에게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5.>

제6조(직접운영)

제6조(직접운영)① 군수는 청소년시설을 운영할 때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6. 2. 25.>②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은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전문 강사 등으로 구성한다.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전면개정 2026. 2. 25.]

제8조(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청소년시설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5.>1.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2. 그 밖에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보험가입 의무)

제9조(보험가입 의무)① 운영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5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5.>② 운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건물ㆍ기계ㆍ기구 등의 재산에 대한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5.>

제10조(감독)

제10조(감독)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관리 및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의 개방)

제11조(시설의 개방)① 청소년시설은 다음 각 호의 휴무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방하며 개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6. 2. 25.>1. 1월 1일, 설날 및 추석날 연휴2. 법정 공휴일의 다음 날3. 시설의 보수ㆍ정비 등 그 밖의 사유로 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신설 2026. 2. 2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설 개방일 및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제12조(시설의 사용)

제12조(시설의 사용) 군수는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일반 주민도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하되, 청소년 및 청소년단체에 이용의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전문개정 2026. 2. 25.]

제13조(사용허가)

제13조(사용허가)① 청소년 및 청소년단체 이외에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운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5.>② 사용허가는 접수 순서에 따르고, 사용 신청자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용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및 행사2. 청소년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및 행사3. 그 밖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체육행사 등

제14조(사용허가 취소 등)

제14조(사용허가 취소 등)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전문개정 2026. 2. 25.]

제15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15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① 제1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한다.1.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2. 청소년시설의 특별한 사정 때문에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되었을 때 <개정 2026. 2. 25.>3. 사용자가 시설 사용 개시일 이전 또는 이후에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보상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제16조(사용료의 면제)

제16조(사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5조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삭제 <2026. 2. 25.>1.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개정 2023.12.27.>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6. 2. 25.>2. 임실군 관할구역 내의 학교,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대상 비영리 목적의 행사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6. 2. 25.>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6. 2. 25.>

제17조(사용자의 제한)

제17조(사용자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건전 청소년 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2. 전염병 감염자3. 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ㆍ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4.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5.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6. 그 밖에 군수가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8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8조(사용자의 변상책임)① 사용자는 시설물 이용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하며, 사용료 및 변상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개정 2025. 5. 19., 2026. 2. 25.>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기본법제1조
  • · 청소년활동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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