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2-11 시행 2025-02-11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일련번호위촉 일자성명주 소직업연락처위촉사유 활동내용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임실군 홍보대사 위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을 대외에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임실군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임실군 홍보대사(이하“홍보대사”로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임실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2. 지역축제 홍보 및 군 단위 행사 참여에 관한 사항3. 지역 농특산물 · 기업상품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홍보 동영상 및 광고 참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임실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3조(위촉)

제3조(위촉)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군수가 위촉한다.1. 군의 위상 제고에 부합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사2. 군의 경쟁력 및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군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② 홍보대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 또는 위촉패를 수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임기)

제4조(임기)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홍보대사 본인이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운영)

제6조(운영)① 홍보대사 관련업무는 홍보담당관에서 총괄한다. <개정 2018.8.31.> <개정 2020.02.04.> <개정 2021.05.24., 2025. 2. 11.>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보상)

제7조(보상)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제2조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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