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5-03 시행 2021-05-0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장수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감염병 환자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장수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2.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계획의 수립 및 시행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6. 감염병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개인보호구, 방역소독물품 등의 비축·지원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 시 군민의 성별, 장애,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지역적 사정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의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는 군수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관리 및 역학 조사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군민의 권리와 의무)① 군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예방 및 관리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② 군민은 군수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주요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3.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4.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감염병 비상대책반 구성)

제7조(감염병 비상대책반 구성)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실행과 감염병 제반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감염병 비상대책반을 구성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감염병 비상대책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 비상대책반의 구성과 운영 및 지원 등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역학조사)

제8조(역학조사)① 군수는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역학조사를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누구든지 군수가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④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 시기 및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며, 군수는 역학조사 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의약품 및 장비 등의 비축)

제9조(의약품 및 장비 등의 비축) 군수는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을 비축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제10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① 군수는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법 제47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선제적인 방역 조치가 필요하거나 감염병의 유행으로 예방·방역·검사·치료가 필요한 경우 군민들에게 물품 및 의약외품, 검사비, 치료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을 군수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11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11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군수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방역 물품 등 지원)

제12조(방역 물품 등 지원) 군수는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염병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마스크, 소독제 등 방역물품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3조(감염병 교육 및 홍보)

제13조(감염병 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군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감염병 발생 시 발생 상황과 대응 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군민에게 신속하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감염병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인접 지방자치단체, 장수교육지원청, 지역 의료기관 등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네트워크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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