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3-02 시행 2022-03-02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규제 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

연 번자치법규 (행정규칙 포함)
소 관 부 서부서장(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소 관 부 서팀 장(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제·개정제정일 :제정일 :제정일 :
제·개정최근개정일 :최근개정일 :최근개정일 :
검 토 개 요<근거규정> ○ <주요내용> ○ ○ ○ ○ <존치 필요성> ○ ○<근거규정> ○ <주요내용> ○ ○ ○ ○ <존치 필요성> ○ ○<근거규정> ○ <주요내용> ○ ○ ○ ○ <존치 필요성> ○ ○
추 진 일 정○ ○ ○○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규제 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

[별지 제2호서식] 규제심사 요청서

① 규제명칭
② 규제근거 및 관련법령 등
③ 규제목적
④ 규제내용
⑤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상∙하위 법령등의 내용
⑥ 신설 또는 강화 등 사유
⑦ 규제의 존속기한
⑧ 관련부서 및 민간․단체의견
⑨ 첨부자료가. 규제영향분석서 나. 자체심사의견서 다. 행정기관, 민간단체, 이해관계인 등이 제출한 의견의 요지 라.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① 규제사무명② 구분② 구분② 구분② 구분② 구분② 구분
① 규제사무명신설강화존속기한연장
③ 작성자인적사항
④ 근거법령 등
⑤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⑥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⑦ 규제 존속 기한과 사유20**. **. **. (사유) ※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 시 사유20**. **. **. (사유) ※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 시 사유20**. **. **. (사유) ※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 시 사유20**. **. **. (사유) ※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 시 사유20**. **. **. (사유) ※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 시 사유20**. **. **. (사유) ※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 시 사유20**. **. **. (사유) ※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 시 사유
1. 규제명칭
2. 규제내용
3. 관련부서 민간단체 의 견
4. 자체심사 의 견 (규제범위, 방법 등)
5. 첨부자료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표준 조례안, 관련 공문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규제심사 요청서
□ 자치법규명 : 

규제영향분석서
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Ⅱ. 평가 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
 3.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여부
 ○
 -
 4.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
 -
 5. 경쟁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
 -
 6.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
 -
 7.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
 -
 8.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
 -
 9.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 가능성
 ○
 -
자체심사 의견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수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존규제의 심사)

제2조(기존규제의 심사)① 장수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장수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존규제에 대한 주민 등의 정비 요청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정비 요청을 받으면 소관 부서장에게 규제 존치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소명을 요청받은 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 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소관 부서장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기존 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3조(신설ㆍ강화 규제의 심사)

제3조(신설ㆍ강화 규제의 심사)①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부서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고자 하는 부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심사 요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 의견서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규제의 존속기한4. 법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ㆍ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

제4조(심사)

제4조(심사) 위원회는 규제에 대한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으로 15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개선 권고)

제5조(개선 권고)① 위원회는 제4조의 심사 결과에 따라 소관 부서장에게 해당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 등에 대하여 철회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철회나 개선을 권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규제의 내용2. 위원회의 심사의견3. 규제의 철회 또는 개선 권고사항 및 처리기한③ 제2항에 따라 철회나 개선 권고를 받은 부서장은 처리기한 내에 철회나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해 조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재심사 요청)

제6조(재심사 요청)① 개선 권고를 받은 부서장은 제5조제2항제3호의 처리기한 내에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소관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등에게 회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에게는 구술로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등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규제의 등록)

제8조(규제의 등록) 소관 부서장은 소관 규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의 장(이하 “총괄 부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요청하고, 총괄 부서장은 규제사무목록을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규제의 명칭2. 규제의 법적 근거 및 내용3. 규제의 처리기관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법령 등의 내용5. 규제를 규정한 조례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6. 규제의 존속기한7.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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