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6-16 시행 2025-06-1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장수군노인복지관 회원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장수군노인복지관 회원증
(전면)

 
 - 바탕색 : 주황색 - 글씨 : 흑색
 - 규 격 : 85㎜ × 55㎜ 
(뒷면)

[별표 1] 노인복지관 운영시설

장수군노인복지관장수군노인복지관 분관
사무실사무실
상담실상담실
프로그램실프로그램실
휴게실휴게실
식당식당
강당강당
건강증진실
취미활동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노인복지관 운영시설

[별지 제2호 서식] 자원봉사 신청서

사 진 (3*4Cm)성 명생년월일( 세)
사 진 (3*4Cm)성 별자 격 증
사 진 (3*4Cm)학 력연 락 처
현 주 소
자원봉사활동 경험 관련□ 있 음 (참여분야 : ) □ 없 음□ 있 음 (참여분야 : ) □ 없 음□ 있 음 (참여분야 : ) □ 없 음□ 있 음 (참여분야 : ) □ 없 음□ 있 음 (참여분야 : ) □ 없 음
봉사활동 희망분야□ 식 당 □ 물리치료(체력단련)실 □ 이‧미용 □ 기 타□ 식 당 □ 물리치료(체력단련)실 □ 이‧미용 □ 기 타□ 컴 퓨 터 실 □ 프 로 그 램 □ 취 미 교 실□ 컴 퓨 터 실 □ 프 로 그 램 □ 취 미 교 실□ 컴 퓨 터 실 □ 프 로 그 램 □ 취 미 교 실
봉사활동 시 간
본인은 장수군노인복지관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자원봉사 신청자 : (인) 장수군 노인복지관장 귀하본인은 장수군노인복지관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자원봉사 신청자 : (인) 장수군 노인복지관장 귀하본인은 장수군노인복지관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자원봉사 신청자 : (인) 장수군 노인복지관장 귀하본인은 장수군노인복지관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자원봉사 신청자 : (인) 장수군 노인복지관장 귀하본인은 장수군노인복지관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자원봉사 신청자 : (인) 장수군 노인복지관장 귀하본인은 장수군노인복지관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자원봉사 신청자 : (인) 장수군 노인복지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자 원 봉 사 신 청 서

[별표 2] 노인복지관 시설 사용료

시 설 명구 분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시 설 명구 분기 준초 과비 고
강 당 (음향포함)1회(4시간)50,000원10,000원/시간
냉‧난방시설4 시 간20,000원5,000원/시간
영사시설1회(4시간)20,000원5,000원/시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개정 2022.1.13.>
노인복지관 시설 사용료

※ 공휴일 또는 야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본사용료의 20% 가산

[별지 제3호 서식] 장수군 노인복지관 사용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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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노인복지관 이용료

시 설 명구 분이 용 료비 고
식 당1 식2,000원※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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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개정 2019.12.16., 2022.1.13.>
노인복지관 이용료(제13조 관련)

[별지 제4호 서식] 장수군 노인복지관 사용 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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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장수군 노인복지관 사용불허가 통지서

법인‧단체명
소재지(주소)전 화 번 호
대표자(성명)생 년 월 일
신 청 내 용사용대상 : 사용기간 :사용대상 : 사용기간 :사용대상 : 사용기간 :
불허가 사유
위 사유로 인하여 사용허가를 할 수 없음을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장수군 노인복지관장위 사유로 인하여 사용허가를 할 수 없음을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장수군 노인복지관장위 사유로 인하여 사용허가를 할 수 없음을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장수군 노인복지관장위 사유로 인하여 사용허가를 할 수 없음을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장수군 노인복지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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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접수번호 :

[별지 제6호 서식] 장수군 노인복지관 사용신청 및 허가대장

허가번호허 가 년월일사용자 인적사항사용자 인적사항사용자 인적사항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비고
허가번호허 가 년월일성명주 소연락처시설명사용기간사용목적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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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장수군 노인복지관 사용신청 및 허가대장

[별지 제7호 서식] 장수군 노인복지관 사용 (변경, 취소)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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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사용료 면제 신청서

허 가 번 호허 가 번 호
사용자 (이용자)주 소
사용자 (이용자)단 체 명전화번호
사용자 (이용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
사용(이용) 시설사용(이용) 시설
사용(이용) 기간사용(이용) 기간
사용(이용) 목적사용(이용) 목적
행 사 내 용행 사 내 용
감 면 사 유감 면 사 유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1. 행사관련 공문 2. 행사계획서1. 행사관련 공문 2. 행사계획서1. 행사관련 공문 2. 행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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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사용료 면제 신청서

 
 「장수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장수군 노인복지관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장수군노인복지관 사용료 및 이용료 일계표

종 류구분단위수 입 내 역수 입 내 역수 입 내 역비고
종 류구분단위수량단가(원)금액(원)비고
합 계합 계
사용료소계
사용료강당시간
사용료냉난방시설시간
사용료영사시설시간
사용료기타
사용료
이용료소계
이용료식당명
이용료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명
이용료기타명
이용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장수군노인복지관 사용료 및 이용료 일계표
20 년 월 일

장수군 노인복지관 운영책임자 직 성명 (인)

[별지 제10호 서식] 사용료 반환 신청서

[별지 제10호 서식]
사용료 반환 신청서
1. 신청인
 - 주 소 :
 - 성명(단체명)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2. 사 용 시 설 :
3. 사용허가기간 : 
4. 납부한 금 액 : 
5. 반환신청사유 : 
 「장수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장수군 노인복지관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위탁운영 신청서

법인(단체)명대표자
주 소전화번호
법인설립 년 월 일법인인가 번호
노인복지관 운영현황사업장명시설장소 재 지설치년도
노인복지관 운영현황
「장수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수군 노인복지관의 위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단체) : 소 재 지 : 대표자 성 명 : (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수군 노인복지관의 위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단체) : 소 재 지 : 대표자 성 명 : (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수군 노인복지관의 위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단체) : 소 재 지 : 대표자 성 명 : (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수군 노인복지관의 위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단체) : 소 재 지 : 대표자 성 명 : (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수군 노인복지관의 위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단체) : 소 재 지 : 대표자 성 명 : (인) 장수군수 귀하
붙임 1. 각서(소정양식)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임원 및 자산현황(증빙서류) 1부 3. 법인정관 및 허가증 사본 1부 4. 복지관 운영을 위한 종사자 확보계획서 1부 5. 복지관 운영계획 및 운영예산(수지계산서 포함) 1부 6. 당해년도 법인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실적 1부 7. 법인 현황 1부붙임 1. 각서(소정양식)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임원 및 자산현황(증빙서류) 1부 3. 법인정관 및 허가증 사본 1부 4. 복지관 운영을 위한 종사자 확보계획서 1부 5. 복지관 운영계획 및 운영예산(수지계산서 포함) 1부 6. 당해년도 법인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실적 1부 7. 법인 현황 1부붙임 1. 각서(소정양식)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임원 및 자산현황(증빙서류) 1부 3. 법인정관 및 허가증 사본 1부 4. 복지관 운영을 위한 종사자 확보계획서 1부 5. 복지관 운영계획 및 운영예산(수지계산서 포함) 1부 6. 당해년도 법인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실적 1부 7. 법인 현황 1부붙임 1. 각서(소정양식)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임원 및 자산현황(증빙서류) 1부 3. 법인정관 및 허가증 사본 1부 4. 복지관 운영을 위한 종사자 확보계획서 1부 5. 복지관 운영계획 및 운영예산(수지계산서 포함) 1부 6. 당해년도 법인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실적 1부 7. 법인 현황 1부붙임 1. 각서(소정양식)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임원 및 자산현황(증빙서류) 1부 3. 법인정관 및 허가증 사본 1부 4. 복지관 운영을 위한 종사자 확보계획서 1부 5. 복지관 운영계획 및 운영예산(수지계산서 포함) 1부 6. 당해년도 법인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실적 1부 7. 법인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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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 서식]
위 탁 운 영 신 청 서

[별지 제12호 서식]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

1. 법 인 (단체명)1. 법 인 (단체명)1. 법 인 (단체명)(☎ )(☎ )(☎ )(☎ )(☎ )(☎ )
2. 소 재 지2. 소 재 지2. 소 재 지
3. 신 청 자 (대표자)3. 신 청 자 (대표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3. 신 청 자 (대표자)3. 신 청 자 (대표자)주 소
4. 기 간4. 기 간4. 기 간당초부터 까지부터 까지연장부터 까지부터 까지
5. 사 유5. 사 유5. 사 유
6. 위탁운영 시설명6. 위탁운영 시설명6. 위탁운영 시설명
「장수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수군 노인복지관의 위탁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수군 노인복지관의 위탁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수군 노인복지관의 위탁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수군 노인복지관의 위탁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수군 노인복지관의 위탁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수군 노인복지관의 위탁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수군 노인복지관의 위탁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수군 노인복지관의 위탁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수군 노인복지관의 위탁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장수군수 귀하
첨부 서류1. 법인등기부(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등본 1통 2. 법인(등록단체일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1통 3. 장수군 노인복지관 위탁운영계획 1부 4. 기타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등기부(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등본 1통 2. 법인(등록단체일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1통 3. 장수군 노인복지관 위탁운영계획 1부 4. 기타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등기부(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등본 1통 2. 법인(등록단체일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1통 3. 장수군 노인복지관 위탁운영계획 1부 4. 기타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등기부(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등본 1통 2. 법인(등록단체일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1통 3. 장수군 노인복지관 위탁운영계획 1부 4. 기타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등기부(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등본 1통 2. 법인(등록단체일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1통 3. 장수군 노인복지관 위탁운영계획 1부 4. 기타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등기부(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등본 1통 2. 법인(등록단체일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1통 3. 장수군 노인복지관 위탁운영계획 1부 4. 기타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등기부(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등본 1통 2. 법인(등록단체일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1통 3. 장수군 노인복지관 위탁운영계획 1부 4. 기타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 1부수수료 없 음
첨부 서류1. 법인등기부(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등본 1통 2. 법인(등록단체일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1통 3. 장수군 노인복지관 위탁운영계획 1부 4. 기타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등기부(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등본 1통 2. 법인(등록단체일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1통 3. 장수군 노인복지관 위탁운영계획 1부 4. 기타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등기부(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등본 1통 2. 법인(등록단체일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1통 3. 장수군 노인복지관 위탁운영계획 1부 4. 기타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등기부(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등본 1통 2. 법인(등록단체일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1통 3. 장수군 노인복지관 위탁운영계획 1부 4. 기타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등기부(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등본 1통 2. 법인(등록단체일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1통 3. 장수군 노인복지관 위탁운영계획 1부 4. 기타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등기부(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등본 1통 2. 법인(등록단체일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1통 3. 장수군 노인복지관 위탁운영계획 1부 4. 기타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등기부(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등본 1통 2. 법인(등록단체일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1통 3. 장수군 노인복지관 위탁운영계획 1부 4. 기타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2025. 6. 16.>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수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의 종류)

제2조(시설의 종류) 장수군노인복지관 및 분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장수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 1의 시설을 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사회 및 노인의 교육 욕구 변화에 따라 시설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1.13.>1. 삭제 <2022.1.13.>2. 삭제 <2022.1.13.>3. 삭제 <2022.1.13.>4. 삭제 <2022.1.13.>5. 삭제 <2022.1.13.>6. 삭제 <2022.1.13.>7. 삭제 <2022.1.13.>8. 삭제 <2022.1.13.>9. 삭제 <2022.1.13.>10. 삭제 <2022.1.13.>11. 삭제 <2022.1.13.>

제3조(주요사업)

제3조(주요사업)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관의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1. 사회교육 사업 : 교양강좌 및 각종 취미교실 등 여가선용 프로그램 개발운영, 노인관련 조사연구 및 홍보2. 상담지도 사업 : 신상문제 상담, 노후생활 정보 제공, 복지관 이용 안내3. 노인소득지원 사업 : 취업 상담 및 알선, 공동작업실 운영, 직업훈련교육4. 후생복지 사업 : 이·미용실 운영, 식당, 휴게실, 체력단련·물리치료실 등 운영5.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등

제4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제4조(운영위원회 구성 등)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장수군노인복지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9.12.16.>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2014.12.29. 규칙 제1048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019.12.16.>1. 시설의 장2. 시설 이용자 대표3. 시설 이용자의 보호자 대표4. 시설 종사자의 대표5.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 주민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8.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2.1.13.>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삭제 <2019.12.16.>

제5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제5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복지관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복지관 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2. 노인복지 프로그램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3. 기타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제6조(운영위원회 운영)

제6조(운영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개정 2019.12.16.>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개관시간)

제7조(개관시간)① 복지관의 개관시간은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규정에 의한 근무시간을 준용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개관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2.1.13.>② 복지관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제8조(회원증)

제8조(회원증) 군수는 복지관 이용회원으로 등록한 사람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회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9조(이용순서)

제9조(이용순서) 복지관 이용자가 많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이용순서를 제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2. 연령이 많은 자

제10조(강사)

제10조(강사) 군수는 사회교육 사업을 위하여 강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초빙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자원봉사자 활용)

제11조(자원봉사자 활용)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할수 있으며,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12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사용 5일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복지관 사용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4호 또는 제5호 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복지관 사용신청 및 허가대장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의 변경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복지관 사용(변경, 취소)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 등)

제13조(사용료 등)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별표 2의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사용료를 면제받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사용료 면제(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2. 노인단체 등이 설립 목적에 맞게 주최하는 행사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조례 제12조에 따라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3에 의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1.13.>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이용료 및 사용료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징수부에 기록하고, 수입금은 군수가 지정하는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료 반환)

제14조(사용료 반환)①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반환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사용일 3일 전에 취소한 때 : 전액2. 사용일 2일 이내 취소한 때 : 100분의 70② 복지관의 특별한 사정이나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제15조(퇴관명령)

제15조(퇴관명령)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건물과 기물을 훼손하는 등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자2. 사용허가 없이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자4. 고성방가 또는 음주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5. 그 밖에 퇴관 사유가 있다고 인정 되는 자

제16조(위탁공고)

제16조(위탁공고)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자 선정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신청)

제17조(위탁신청)①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와 사업 계획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위탁기간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제18조(수탁자 결정)

제18조(수탁자 결정) 군수는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2.1.13.>

제19조(예산안 제출 등)

제19조(예산안 제출 등) 수탁자는 매년 회계연도 3월 전에 다음년도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대장비치)

제20조(대장비치)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 및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정리하도록 하여야 한다.1. 운영(교육)일지2. 비품관리대장3. 시설사용 허가대장4. 기타 필요한 대장 및 서류

제21조(세부운영지침)

제21조(세부운영지침)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세부운영지침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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