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15 시행 2025-12-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수군 여성문화센터 사용(변경) 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단체명단체명연락처연락처연락처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주 소
행 사 명 (사용목적)행 사 명 (사용목적)(사용인원 : 명)(사용인원 : 명)(사용인원 : 명)(사용인원 : 명)(사용인원 : 명)(사용인원 : 명)(사용인원 : 명)(사용인원 : 명)
사용시설사용시설
사용기간사용기간~ ( 일간)~ ( 일간)~ ( 일간)~ ( 일간)사용시간사용시간~ ( 시간)~ ( 시간)
사 용 료사 용 료
신청(변경)사유신청(변경)사유
첨부서류첨부서류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
「장수군 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변경신청) 합니다. 년 월 일「장수군 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변경신청) 합니다. 년 월 일「장수군 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변경신청) 합니다. 년 월 일「장수군 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변경신청) 합니다. 년 월 일「장수군 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변경신청) 합니다. 년 월 일「장수군 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변경신청) 합니다. 년 월 일「장수군 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변경신청) 합니다. 년 월 일「장수군 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변경신청) 합니다. 년 월 일「장수군 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변경신청) 합니다. 년 월 일「장수군 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변경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수 귀하장수군수 귀하장수군수 귀하장수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장수군 여성문화센터 사용(변경) 신청서

[별표 1] 장수군 여성문화센터 사용료 기준

구 분기 준금 액비 고
요리실습실1회(2시간)30,000◦1시간 이상 초과 시 매 시간 당 기준사용료 20퍼센트를 가산한다.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프로그램실(大)1회(2시간)20,000◦1시간 이상 초과 시 매 시간 당 기준사용료 20퍼센트를 가산한다.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프로그램실(小)1회(2시간)10,000◦1시간 이상 초과 시 매 시간 당 기준사용료 20퍼센트를 가산한다.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회의실1회(2시간)20,000◦1시간 이상 초과 시 매 시간 당 기준사용료 20퍼센트를 가산한다.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장수군 여성문화센터 사용료 기준(제12조 관련)
1. 시설사용료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여성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명칭은 장수군 여성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장수읍 신천로 81에 둔다. <개정 2025. 12. 15.>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장수군 여성문화센터”란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여성발전을 위하여 설치한 프로그램실, 상담실, 요리실습실, 사무실 및 회의실 등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개정 2020.10.5.>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는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향상을 위한 문화·생활 및 교양교육 등의 교육프로그램 운영2. 여성의 경제자립 및 취업·창업을 통한 경제력 향상에 필요한 직업교육·전문교육 등 기능교육프로그램 운영3. 취업 및 창업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상담·알선 등을 위한 장소와 인적·물적 자원의 사용 지원4. 장수군 여성단체간의 상호협력과 친선을 도모하기 위한 장소 지원5. 그 밖에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5조(운영 및 위탁)

제5조(운영 및 위탁)① 군수는 센터를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다만,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법인,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2020.10.5.>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삭제 <2020.10.5.>

제8조(위탁취소)

제8조(위탁취소) 삭제 <2020.10.5.>

제9조(운영시간)

제9조(운영시간) 센터의 운영은 다음과 같다.1. 평일 : 09:00 ∼ 18:002. 휴관은 토요일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의 이용대상)

제10조(시설의 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수군에 거주하는 여성 또는 비영리법인·단체2. 그 밖에 능력개발 및 양성평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제11조(시설의 사용)

제11조(시설의 사용)① 군수는 센터를 여성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일반인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한 같다.

제12조(사용료 등)

제12조(사용료 등)① 군수는 센터를 사용하는 사람 및 법인·단체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시설 사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 등 감면)

제13조(사용료 등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지증진과 공익을 위하여 주최 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 면제2. 관내 여성단체가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할 때 : 면제3. 기타 공공 또는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면제4.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이 사용할 때 : 50% 감경② 사용료 등을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4조(사용료 등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2. 시설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허가가 취소ㆍ제한된 경우 : 전액3. 시설 사용 전일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 : 전액4. 시설 사용 당일 사용을 취소한 경우 : 반환하지 아니함

제15조(위탁 준용)

제15조(위탁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0.5.>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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