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장수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5.>
제2조(구성)
제2조 (구성) 장수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의장은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 위원은 본청의 실ㆍ국장, 국 주무과장, 보건사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개정 2022.3.15., 2023.2.15.>
제3조(의장의 임무)
제3조 (의장의 임무) 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관한다. <개정 2022.3.15.>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장수군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3.15.>
제4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제4조 (배석 및 출석발언자) ① 법무업무 담당자는 심의회에 배석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2022.3.15.>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③ 의장은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을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안과 관련된 소관 사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3.15.>
제5조(회의소집 및 개회)
제5조 (회의소집 및 개회) ① 심의회는 수시로 소집하며,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개정 2022.3.15., 2023.2.15.>② 제1항에 따른 회의는 출석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2.3.15.>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장수군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제6조(안건 등)
제6조 (안건 등) 심의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2.3.15.>1. 군수가 장수군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2.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군수가 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 <개정 2022.3.15.>3. 삭제 <2022.3.15.>4. 군수가 제정·개정·폐지하려는 규칙안5. 예산안·결산 등 장수군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군수가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개정 2022.3.15.>
제7조(의안제출)
제7조(의안제출) ① 의장·부의장 또는 위원은 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한다.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당해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상정할 심의회의 개회일 7일 전까지 법무업무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그 밖의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9., 2022.3.15.>
제8조(합의)
제8조 (합의) 심의회에 부치는 의안으로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부서 간 합의를 한 후 중심이 되는 부서의 장이 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3.15.>
제9조(의결)
제9조 (의결)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대리출석)
제10조 (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실·과의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② 대리출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11조(보충설명)
제11조 (보충설명) 의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실·과·직속기관·사업소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제12조 (간사)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4.12.29., 2022.3.15.>
제13조(회의록)
제13조 (회의록) ①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한다.② 간사는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