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따라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2007.2.23., 2009.1.28.>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7.1.>,[전문개정 1999.10.1.], <개정 2009.1.28., 2013.12.12., 2014.12.29., 2016.7.7., 2017.1.9.>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제4조(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3에 따라 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1.9.], <개정 20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