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규칙 공포 2025-12-15 시행 2025-12-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장수군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

기 관 직 급기 관 직 급총계본청의 회 사무과보 건 의료원농업 기술센터읍ㆍ면
총계총계575337197435110(1)
정무직계정무직계11
정무군 수11
별정직계별정직계11
6급비 서11
일반직계일반직계53633119742110(1)
3급소 계11
3급부이사관11
4급소 계320100
4급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321
4ㆍ5급소 계11
4ㆍ5급서기관ㆍ과학기술 서기관·행정11
5급소 계25152206
5급행 정211
5급행정·농업321
5급행정·사회복지11
5급행정·녹지11
5급행정·시설33
5급행정·농업·시설11
5급행정·농업·수의11
5급행정·사회복지·시설11
5급행정·환경·시설22
5급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11
5급행정·시설· 공업·방송통신11
5급행정·농업·사회복지11
5급행정·농업· 시설·사회복지11
5급행정·농업·사회복지·환경11
5급행정·시설·보건·방송통신11
5급행정·농업· 녹지·시설11
5급행정·농업· 녹지·간호11
5급행정·보건· 간호·의료기술11
5급의무·보건· 간호·의료기술11
6급소 계11578310123
6급행 정88
6급녹 지22
6급시 설44
6급행정·세무66
6급행정·사회복지55
6급행정·사서11
6급행정·농업88
6급행정·시설77
6급행정·환경44
6급보건·환경·간호·의료기술11
6급행정·사회복지·세무11
6급행정·사회복지·시설651
6급행정·사회복지·보건22
6급행정·사회복지·간호11
6급행정·전산·방송통신11
6급행정·녹지·시설431
6급행정·환경·시설33
6급행정·세무·시설422
6급행정·시설·방재안전33
6급행정·농업·시설6321
6급행정·농업·수의·세무11
6급행정·농업·세무413
6급행정·농업·사회복지22
6급행정·사회복지·시설22
6급행정·농업·녹지11
6급행정·농업·전산22
6급행정·농업·환경22
6급행정·농업·공업11
6급행정·환경·녹지11
6급행정·시설·공업33
6급행정·시설·전산·방송통신11
6급보건·간호·의료기술·세무11
6급보건·간호·의료기술99
6급행정·농업·공업·지도사11
6급행정·농업·전기운영11
6급행정·공업·사회복지11
6급행정·전산·녹지11
6급행정·통신운영·전기운영11
6급행정·전기운영·기계운영·통신운영11
6급운전22
7급소 계166991126030
7급행 정211731
7급세 무33
7급사회복지422
7급공업11
7급농 업44
7급녹 지22
7급보건211
7급의료기술11
7급간 호44
7급보건진료33
7급환 경11
7급시설1313
7급행정·세무633
7급행정·사회복지1147
7급행정·사서11
7급행정·전산11
7급행정·농업15510
7급행정·녹지22
7급행정·환경22
7급행정·시설431
7급행정·공업11
7급행정·보건33
7급전산·방송통신431
7급보건·간호77
7급시설·녹지11
7급행정·전산·시설22
7급행정·농업·수의11
7급행정·환경·공업11
7급행정·농업·시설1073
7급행정·농업·공업11
7급행정·농업·녹지22
7급행정·농업·환경33
7급행정·환경·시설44
7급행정·시설·공업11
7급보건·간호·의료기술33
7급행정·사무운영22
7급공업·기계운영·전기운영4211
7급행정·시설· 전산·방재안전22
7급행정·시설· 전산·방송통신33
7급운전10622
8급소 계14984230033
8급행 정15132
8급세 무11
8급사회복지33
8급농 업22
8급녹 지22
8급보 건44
8급의료기술55
8급간 호1147
8급보건진료55
8급환 경22
8급시 설33
8급행정·세무734
8급행정·사회복지14725
8급행정·전산22
8급행정·공업541
8급행정·농업13103
8급행정·녹지22
8급행정·환경422
8급행정·시설29218
8급행정·방재안전11
8급행정·전산·방송통신11
8급전산·방송통신11
8급보건·간호44
8급보건·간호·의료기술66
8급행정·시설·방송통신11
8급행정·시설· 전산·방송통신11
8급시설·기계·전기운영11
8급공업·기계·전기운영11
8급운전312
9급소 계765215117
9급행 정1064
9급세 무11
9급사회복지22
9급녹 지33
9급보 건413
9급행정·세무422
9급행정·사회복지1257
9급행정·사서33
9급행정·농업13814
9급행정·환경33
9급행정·시설1212
9급행정·공업321
9급전산·방송통신11
9급보건·의기22
9급행정·환경·녹지11
9급행정·시설· 공업·방재안전11
9급행정·시설· 전산·방송통신11
전문경력관계전문경력관계11
나군농업환경연구원11
지도직계지도직계3030
농촌지도관농촌지도관33
농촌지도사농촌지도사2424
행정·농업·공업·농촌지도사행정·농업·공업·농촌지도사33
연구직계연구직계642
연구사기록연구11
연구사농업연구· 농촌지도22
연구사학예연구3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 7. 1., 2025. 12. 15.>
장수군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 괄호( ) 표기된 숫자는 행정직 중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정원 수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따라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2007.2.23., 2009.1.28.>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7.1.>,[전문개정 1999.10.1.], <개정 2009.1.28., 2013.12.12., 2014.12.29., 2016.7.7., 2017.1.9.>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제4조(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3에 따라 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1.9.], <개정 2021.1.4.>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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