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0-15 시행 2025-10-15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장수군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일 반 직별정직․정무직
비 율99.5% 이상0.5%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비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 정원을 포함한다.
2. 장수군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2] 장수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4급 이상5급6급7급8급9급전 문 경력관
비 율1.1%이내4.9%이내22.9%이내33.5%이내28%이내9.3%이상0.3%이내
구 분연구직연구직지도직지도직
구 분연구관연구사지도관지도사
비 율3%이내97%이상12%이내88%이상
구 분5급상당 이상6급상당7급상당8급상당9급상당
비 율0%1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장수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1. 일반직공무원

2. 연구․지도직공무원

3. 별정직공무원

[별표3] 장수군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

기관별 직급별기관별 직급별기관별 직급별총계본청의회직속 기관읍·면
총 계총 계총 계575
정무직계정무직계1
군수11
일반직 계일반직 계536
3급11
4급321
4급 ~ 5급11
5급2515226
6급 이하506
전문경력관 계전문경력관 계1
전문경력관1
별정직 계별정직 계1
6급 상당 이하1
연구직 계연구직 계6
연구사6
지도직 계지도직 계30
지도관33
지도사2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2025. 10. 15.>
장수군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4조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수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7.18 조례제1811호>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장수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575명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07.01 조례1532, 2000.12.15 조례1546, 2001.01.02 조례1554, 2001.07.16 조례1567, 2002.03.19 조례1591, 2003.07.16 조례1636, 2003.12.30 조례1653 2004.07.01 조례1667,2005.07.01조례1689, 2008.07.18 조례제1811호> <개정2012.04.27. 제1947호> <개정2013.02.13. 제1972호> <개정2013.12.12.제2003호> <개정2014.04.22. 제2021호> <개정 2014.08.18. 제2026호> <개정 2015.09.01. 제2081호> <개정 2016.07.07> <개정 2017.12.5., 2018.9.17., 2018.12.12., 2019.7.1., 2020.3.2., 2021.1.4., 2021.12.15., 2022.12.26.>1. 집행기관의 정원 : 556명<개정 2000.07.01 조례1532, 2000.12.15 조례1546, 2001.01.02 조례1554, 2001.07.16 조례1567, 2002.03.19 조례1591, 2003.07.16 조례1636, 2003.12.30 조례1653 2004.07.01 조례1667,2005.07.01 조례1689, 2007.02.23 조례제1772호, 2008.07.18 조례제1811호> <개정2012.04.27. 제1947호><개정2013.02.13. 제1972호> <개정 2013.12.12.제2003호> <개정 2014.04.22. 제2021호> <개정 2014.08.18. 제2026호> <개정2014.12.29. 제2045호> <개정 2015.09.01. 제2081호> <개정 2016.07.07> <개정 2017.12.5., 2018.9.17., 2019.7.1., 2020.3.2., 2021.1.4., 2021.12.15.>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9명 [전문개정 1999.09.15 조례1493] <개정2005.07.01 조례1689, 2007.02.23 조례제1772호> <2014.12.29.제2045호>, <개정 2021.1.4., 2021.12.15., 2022.12.26.>

제3조(정원책정 기준)

제3조(정원책정 기준)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1”과 같이 한다.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2”와 같이 한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3”과 같이 한다. 다만, 6급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12.제2003호>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12. 제20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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