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15 시행 2023-06-15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위촉장

[별지 제1호서식]

 
 장수군 홍보대사 제 호
 위 촉 장
 성 명 :
 주 소 : 
 귀하를 『장수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장수군 홍보대사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 (2년)]
 년 월 일
장 수 군 수 ○ ○ ○ (직인)

[별지 제2호서식] 장수군 홍보대사 선정 및 활동실적 관리카드

주소 및 소속
직업 및 직위성 별남 / 여
성 명생년월일
위 촉 기 간연 락 처
주요 경력 및 이력주요 경력 및 이력주요 경력 및 이력주요 경력 및 이력
홍보대사 선정 사유홍보대사 선정 사유홍보대사 선정 사유홍보대사 선정 사유
일자별 활동 사항일자별 활동 사항일자별 활동 사항일자별 활동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장수군 홍보대사 위촉(위촉 해제)대장

일련번호성명성별주 소직 업연락처위촉기간위촉사유담당위 촉 해제일 및 해제사유
남/여
남/여
남/여
남/여
남/여
남/여
남/여
남/여
남/여
남/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장수군 홍보대사 위촉(위촉 해제)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의 브랜드 가치 및 위상을 높이고, 군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장수군 홍보대사 위촉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정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활동)

제2조(활동) 장수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2. 주요 군정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3.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활동4. 각종 축제와 행사 참여 등 문화ㆍ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5. 그 밖에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3조(위촉 등)

제3조(위촉 등)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수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1. 군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및 위상을 높이는데 부합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2. 그 밖에 군정에 관심이 많고 군정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② 군수는 기간이 정해진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활동 중 특정 역할만을 부여해 위촉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위촉 해제)

제4조(위촉 해제)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홍보대사 스스로 사임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4. 직무태만 및 비위, 품위손상 등 홍보대사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홍보대사의 품위유지의무)

제5조(홍보대사의 품위유지의무)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공인으로서 인격과 품위를 유지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 등)

제6조(운영 등)① 홍보대사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홍보대사 운영 및 제반업무는 기획조정실장이 총괄한다.2. 홍보대사 위촉 및 활동 관리는 사업주관부서에서 기획조정실장과 협의하여 진행한다.② 홍보대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고 사업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장수군 홍보대사 선정 및 활동실적 관리카드를 작성하며, 기획조정실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군 홍보대사 위촉(위촉 해제)대장을 비치한다.

제7조(예우 등)

제7조(예우 등)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군정 홍보 활동에 참여하는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예우하여야 한다. 단, 군수는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 수행을 위해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저작권 귀속 등)

제8조(저작권 귀속 등)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동안 생산된 콘텐츠 등에 대한 저작권 또는 초상권은 군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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