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7-15 시행 2024-07-15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서명 또는 인)[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
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
사망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망자주소(분묘위치)주소(분묘위치)주소(분묘위치)주소(분묘위치)주소(분묘위치)주소(분묘위치)주소(분묘위치)주소(분묘위치)주소(분묘위치)주소(분묘위치)
사망자사망일(개장일)사망일(개장일)사망일(개장일)화장일화장일화장일화장일화장비용화장비용화장비용
사망자화장장소화장장소화장장소화장장소화장장소화장장소화장장소화장장소화장장소화장장소
신청인성명성명성명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연락처연락처연락처
신청인은행명은행명은행명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장수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화장 장려금을 신청합니다.「장수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화장 장려금을 신청합니다.「장수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화장 장려금을 신청합니다.「장수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화장 장려금을 신청합니다.「장수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화장 장려금을 신청합니다.「장수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화장 장려금을 신청합니다.「장수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화장 장려금을 신청합니다.「장수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화장 장려금을 신청합니다.「장수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화장 장려금을 신청합니다.「장수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화장 장려금을 신청합니다.「장수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화장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수 귀하장수군수 귀하장수군수 귀하장수군수 귀하장수군수 귀하장수군수 귀하장수군수 귀하장수군수 귀하장수군수 귀하장수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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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 동의하지 않음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신청과 관련하여 접수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읍면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위 신청과 관련하여 접수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읍면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위 신청과 관련하여 접수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읍면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위 신청과 관련하여 접수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읍면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위 신청과 관련하여 접수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읍면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위 신청과 관련하여 접수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읍면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위 신청과 관련하여 접수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읍면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위 신청과 관련하여 접수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읍면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위 신청과 관련하여 접수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읍면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위 신청과 관련하여 접수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읍면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위 신청과 관련하여 접수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읍면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제출서류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각 1부(화장의 경우) 2. 개장신고증명서,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각 1부(개장 화장의 경우) 3. 통장사본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사목, 아목의 경우 관련 증빙 서류 1부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각 1부(화장의 경우) 2. 개장신고증명서,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각 1부(개장 화장의 경우) 3. 통장사본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사목, 아목의 경우 관련 증빙 서류 1부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각 1부(화장의 경우) 2. 개장신고증명서,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각 1부(개장 화장의 경우) 3. 통장사본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사목, 아목의 경우 관련 증빙 서류 1부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각 1부(화장의 경우) 2. 개장신고증명서,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각 1부(개장 화장의 경우) 3. 통장사본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사목, 아목의 경우 관련 증빙 서류 1부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각 1부(화장의 경우) 2. 개장신고증명서,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각 1부(개장 화장의 경우) 3. 통장사본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사목, 아목의 경우 관련 증빙 서류 1부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각 1부(화장의 경우) 2. 개장신고증명서,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각 1부(개장 화장의 경우) 3. 통장사본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사목, 아목의 경우 관련 증빙 서류 1부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각 1부(화장의 경우) 2. 개장신고증명서,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각 1부(개장 화장의 경우) 3. 통장사본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사목, 아목의 경우 관련 증빙 서류 1부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각 1부(화장의 경우) 2. 개장신고증명서,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각 1부(개장 화장의 경우) 3. 통장사본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사목, 아목의 경우 관련 증빙 서류 1부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각 1부(화장의 경우) 2. 개장신고증명서,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각 1부(개장 화장의 경우) 3. 통장사본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사목, 아목의 경우 관련 증빙 서류 1부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각 1부(화장의 경우) 2. 개장신고증명서,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각 1부(개장 화장의 경우) 3. 통장사본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사목, 아목의 경우 관련 증빙 서류 1부
읍․면 확인사항1. 장수군에 주민등록 1년 이상 유무 2.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3. 타 보상금 유무1. 장수군에 주민등록 1년 이상 유무 2.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3. 타 보상금 유무1. 장수군에 주민등록 1년 이상 유무 2.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3. 타 보상금 유무1. 장수군에 주민등록 1년 이상 유무 2.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3. 타 보상금 유무1. 장수군에 주민등록 1년 이상 유무 2.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3. 타 보상금 유무1. 장수군에 주민등록 1년 이상 유무 2.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3. 타 보상금 유무1. 장수군에 주민등록 1년 이상 유무 2.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3. 타 보상금 유무1. 장수군에 주민등록 1년 이상 유무 2.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3. 타 보상금 유무1. 장수군에 주민등록 1년 이상 유무 2.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3. 타 보상금 유무1. 장수군에 주민등록 1년 이상 유무 2.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3. 타 보상금 유무
읍․면 확인사항확인자소속직급성명(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화장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2. “개장”이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장을 말한다.3. “화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화장하여 장사를 치르거나 관내 소재한 분묘를 개장하여 유골을 화장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4. “연고자”란 법 제2조제16항의 연고자를 말한다.5. “영아”란 2세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장려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사망일 현재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2. 군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3. 사산아 또는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

제4조(지원제외)

제4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는다.1. 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2. 법 제27조제2항에 의한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3. 해외에서 화장한 경우4.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① 장려금은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② 장려금의 지원신청은 화장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1. 장기ㆍ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금액)

제6조(지원금액)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한다.1. 사망자에 대한 지원금은 화장시설 이용 비용의 80퍼센트를 지급하되, 1구당 최고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2. 개장하여 화장하는 경우 지원금은 화장시설 이용 비용의 80퍼센트를 지급하되, 1구당 최고 1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제7조(신청방법)

제7조(신청방법)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연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사망자 주소지 및 개장지 관할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① 군수는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당하게 장려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장려금을 반환할 사람이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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