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0-12-15 시행 2020-12-15 제정

별표

[별표] 포상금의 지급기준

구 분포 상 금비 고
징역형 (금고형)100만원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함
벌 금 형20만원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함
선고유예10만원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함
기소유예5만원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함
행 정 처 분 명포 상 금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록취소 등의 행위금지 명령20만원
업무정지, 사용정지, 조업정지 등의 행위제한 명령10만원
경고, 개선ㆍ시정 명령3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
포상금의 지급기준 (제3조제1항 관련)
1. 징역형, 벌금형에 따른 포상금

2. 행정처분에 따른 포상금

3. 배출부과금, 과태료, 과징금 등 부과처분에 따른 포상금
 ○ 지급률 : 배출부과금ㆍ과태료ㆍ과징금 등 부과액의 100분의 10
 ○ 지급액 : 최고 20만원, 최저 3만원
4. 중복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
 가. 동일한 신고사항에 대하여 포상기준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포상금이 가장 많은 기준을 적용한다.
 나.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때에는 대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적절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환경감시 활동을 활성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 등)

제3조(포상금 지급 등)① 군수는 제2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사람 중 행정처분 등 위반사실이 확인된 신고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급 지급 규정」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2.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3. 신문, 방송 그 밖의 간행물 등에 보도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4. 확보한 포상금이 이미 소진되어 지급할 수 없는 경우②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연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접수 및 처리)

제4조(신고접수 및 처리)① 군수는 환경오염신고 접수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환경부고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른다.

제5조(신고인의 보호)

제5조(신고인의 보호)① 군수는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 의한 신고·포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군수는 우편, 군 또는 관련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군의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를 홍보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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