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1-12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별표

별지별표서식

신청자명 (법인ㆍ기관ㆍ단체ㆍ개인)신청자명 (법인ㆍ기관ㆍ단체ㆍ개인)대표자대표자성 명성 명성 명
신청자명 (법인ㆍ기관ㆍ단체ㆍ개인)신청자명 (법인ㆍ기관ㆍ단체ㆍ개인)대표자대표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소 재 지소 재 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사 업 명사 업 명
사업목적사업목적
사업개요사업개요
소요경비 및 재원 (단위 : 원)소요경비 및 재원 (단위 : 원)소요경비 및 재원 (단위 : 원)소요경비 및 재원 (단위 : 원)소요경비 및 재원 (단위 : 원)소요경비 및 재원 (단위 : 원)소요경비 및 재원 (단위 : 원)소요경비 및 재원 (단위 : 원)소요경비 및 재원 (단위 : 원)소요경비 및 재원 (단위 : 원)소요경비 및 재원 (단위 : 원)소요경비 및 재원 (단위 : 원)소요경비 및 재원 (단위 : 원)
총사업비총사업비총사업비지원자금지원자금자체부담금자체부담금자체부담금후 원 금후 원 금후 원 금후 원 금기 타
사업기간사업기간사업기간
지원자금의 송금을 위한 금융기관 (단위 : 원)지원자금의 송금을 위한 금융기관 (단위 : 원)지원자금의 송금을 위한 금융기관 (단위 : 원)지원자금의 송금을 위한 금융기관 (단위 : 원)지원자금의 송금을 위한 금융기관 (단위 : 원)지원자금의 송금을 위한 금융기관 (단위 : 원)지원자금의 송금을 위한 금융기관 (단위 : 원)지원자금의 송금을 위한 금융기관 (단위 : 원)지원자금의 송금을 위한 금융기관 (단위 : 원)지원자금의 송금을 위한 금융기관 (단위 : 원)지원자금의 송금을 위한 금융기관 (단위 : 원)지원자금의 송금을 위한 금융기관 (단위 : 원)지원자금의 송금을 위한 금융기관 (단위 : 원)
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 금 계 좌예 금 계 좌예 금 주예 금 주예 금 주예 금 주예 금 주지원신청액지원신청액
「전북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① 사업계획서 1부. ② 단체의 정관 및 현황(개인은 이력서) 1부. ③ 예금통장 사본 1부. ④ 기타 심의에 필요한 관련 자료① 사업계획서 1부. ② 단체의 정관 및 현황(개인은 이력서) 1부. ③ 예금통장 사본 1부. ④ 기타 심의에 필요한 관련 자료① 사업계획서 1부. ② 단체의 정관 및 현황(개인은 이력서) 1부. ③ 예금통장 사본 1부. ④ 기타 심의에 필요한 관련 자료① 사업계획서 1부. ② 단체의 정관 및 현황(개인은 이력서) 1부. ③ 예금통장 사본 1부. ④ 기타 심의에 필요한 관련 자료① 사업계획서 1부. ② 단체의 정관 및 현황(개인은 이력서) 1부. ③ 예금통장 사본 1부. ④ 기타 심의에 필요한 관련 자료① 사업계획서 1부. ② 단체의 정관 및 현황(개인은 이력서) 1부. ③ 예금통장 사본 1부. ④ 기타 심의에 필요한 관련 자료① 사업계획서 1부. ② 단체의 정관 및 현황(개인은 이력서) 1부. ③ 예금통장 사본 1부. ④ 기타 심의에 필요한 관련 자료① 사업계획서 1부. ② 단체의 정관 및 현황(개인은 이력서) 1부. ③ 예금통장 사본 1부. ④ 기타 심의에 필요한 관련 자료① 사업계획서 1부. ② 단체의 정관 및 현황(개인은 이력서) 1부. ③ 예금통장 사본 1부. ④ 기타 심의에 필요한 관련 자료① 사업계획서 1부. ② 단체의 정관 및 현황(개인은 이력서) 1부. ③ 예금통장 사본 1부. ④ 기타 심의에 필요한 관련 자료① 사업계획서 1부. ② 단체의 정관 및 현황(개인은 이력서) 1부. ③ 예금통장 사본 1부. ④ 기타 심의에 필요한 관련 자료① 사업계획서 1부. ② 단체의 정관 및 현황(개인은 이력서) 1부. ③ 예금통장 사본 1부. ④ 기타 심의에 필요한 관련 자료
내 역예 산 액집 행 액잔 액비 고
합 계
지 원 자 금
자체부담금
기 타 재 원
사업개요
추진실적
효 과
문 제 점 및 건 의
항 목집 행 내 역집 행 액비 고
계
연월일예 치해 약잔 액금융기관상품명계좌번호
연월일주요내용수 입지 출잔 액잔 액잔 액
연월일주요내용수 입지 출계현 금예치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1. 12.>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신청서(제4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1. 12.>
(갑지)
남북교류협력기금 정산서(제7조 관련)
1. 사 업 명 :
2. 집행현황
(단위 : 원)

붙임① 사업추진실적(을지) 1부
② 사업비세부집행내역(을지) 1부
③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각1부
④ 행사유인물 및 사진 등 각1부
⑤ 기타 증빙자료 각1부
 「전북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을지)
1. 지원사업 추진실적

 
2. 사업비 세부집행내역
(단위 : 원)

[별지 제3호서식]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리대장(제8조 관련)
(단위 : 원)

[별지 제4호서식] 
남북교류협력기금 현금출납부(제8조 관련)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제2조(기금운용계획)

제2조(기금운용계획) 「전북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 12.>1. 기금조성계획2. 기금사용계획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전북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조례 제4조에 따른 용도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4. 1. 12.>1. 전북특별자치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법인·기관·단체2.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지부·지회)를 두고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법인·단체3. 남북교류협력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도내 대학 및 대학 산하연구소4. 기타 도지사가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기관·단체 또는 개인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용도에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단체현황 및 정관(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를 말한다)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관련서류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에 전북특별자치도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1. 기금설치목적과 부합여부2. 지원사업의 적정여부3. 사업비의 적정여부4. 사업비 부담금의 부담능력여부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금의 교부)

제5조(지원금의 교부) 도지사는 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신청인에게 지원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6조(사업계획의 변경)

제6조(사업계획의 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자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이나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정산 및 반납)

제7조(정산 및 반납)① 제5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이를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장부의 비치 등)

제8조(장부의 비치 등)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한다.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2. 현금출납부(별지 제4호서식)

제9조(회의내용 공개)

제9조(회의내용 공개)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공개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내용을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기금의 회계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관리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2. 8. 19.., 202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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