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3, 2015. 5. 22., 2023. 12. 22.>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9. 10. 23, 2015. 5. 22., 2023. 12. 22.>
제3조(신분증규격ㆍ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규격ㆍ제식 및 색상)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의원증번호ㆍ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ㆍ제식ㆍ색상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8. 9. 19, 2015. 5. 22, 2016. 5. 9>② <삭제 2016. 5. 9>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전북특별자치도 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개정 2009. 10. 23, 2015. 5. 22., 2023. 12. 22.>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22>②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개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5. 5. 22>③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22>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①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