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1-12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전북특별자치도청사 시설물 사용신청서

단 체 명대표자 성 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단체의소재지 또는대표자주소연락처사무실사무실
단체의소재지 또는대표자주소연락처자 택자 택
행사의 명칭
행사의 내용
사용 기간 및 시 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 회 시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 회 시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 회 시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 회 시간)인원수관 객: 명 출연진: 명관 객: 명 출연진: 명
청사개방 시설대관시설대관시설부대시설(음향․조명시설, 냉난방시설)부대시설(음향․조명시설, 냉난방시설)부대시설(음향․조명시설, 냉난방시설)부대시설(음향․조명시설, 냉난방시설)부대시설(음향․조명시설, 냉난방시설)
청사개방 시설공 연 장□□빔프로젝트 □음향반사판 □핀스포트라이트 □유선마이크( 개) □무선마이크( 개) □회의용마이크( 개) □통역시설 1식□빔프로젝트 □음향반사판 □핀스포트라이트 □유선마이크( 개) □무선마이크( 개) □회의용마이크( 개) □통역시설 1식□빔프로젝트 □음향반사판 □핀스포트라이트 □유선마이크( 개) □무선마이크( 개) □회의용마이크( 개) □통역시설 1식□빔프로젝트 □음향반사판 □핀스포트라이트 □유선마이크( 개) □무선마이크( 개) □회의용마이크( 개) □통역시설 1식□빔프로젝트 □음향반사판 □핀스포트라이트 □유선마이크( 개) □무선마이크( 개) □회의용마이크( 개) □통역시설 1식
청사개방 시설공 연 장□□난방 □냉방□난방 □냉방□난방 □냉방□난방 □냉방□난방 □냉방
청사개방 시설대회의실□□빔프로젝트 □유선마이크( 개) □무선마이크( 개) □회의용마이크( 개)□빔프로젝트 □유선마이크( 개) □무선마이크( 개) □회의용마이크( 개)□빔프로젝트 □유선마이크( 개) □무선마이크( 개) □회의용마이크( 개)□빔프로젝트 □유선마이크( 개) □무선마이크( 개) □회의용마이크( 개)□빔프로젝트 □유선마이크( 개) □무선마이크( 개) □회의용마이크( 개)
청사개방 시설대회의실□□난방 □냉방□난방 □냉방□난방 □냉방□난방 □냉방□난방 □냉방
청사개방 시설야외공연장□□스트로브 □핀스포트라이트 □무빙 □유선마이크( 개) □무선마이크( 개) □빔프로젝트□스트로브 □핀스포트라이트 □무빙 □유선마이크( 개) □무선마이크( 개) □빔프로젝트□스트로브 □핀스포트라이트 □무빙 □유선마이크( 개) □무선마이크( 개) □빔프로젝트□스트로브 □핀스포트라이트 □무빙 □유선마이크( 개) □무선마이크( 개) □빔프로젝트□스트로브 □핀스포트라이트 □무빙 □유선마이크( 개) □무선마이크( 개) □빔프로젝트
청사개방 시설체육관,체육시설□□냉방 □난방 □기타□냉방 □난방 □기타□냉방 □난방 □기타□냉방 □난방 □기타□냉방 □난방 □기타
청사개방 시설놀이마당□
비 고첨부 : 1. 행사(공연)계획서 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 1부 ※ 대회의실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한하여 허가한다 ※ 실내 체육관은 22 : 00까지로 한다첨부 : 1. 행사(공연)계획서 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 1부 ※ 대회의실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한하여 허가한다 ※ 실내 체육관은 22 : 00까지로 한다첨부 : 1. 행사(공연)계획서 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 1부 ※ 대회의실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한하여 허가한다 ※ 실내 체육관은 22 : 00까지로 한다첨부 : 1. 행사(공연)계획서 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 1부 ※ 대회의실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한하여 허가한다 ※ 실내 체육관은 22 : 00까지로 한다첨부 : 1. 행사(공연)계획서 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 1부 ※ 대회의실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한하여 허가한다 ※ 실내 체육관은 22 : 00까지로 한다첨부 : 1. 행사(공연)계획서 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 1부 ※ 대회의실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한하여 허가한다 ※ 실내 체육관은 22 : 00까지로 한다첨부 : 1. 행사(공연)계획서 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 1부 ※ 대회의실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한하여 허가한다 ※ 실내 체육관은 22 : 00까지로 한다
전북특별자치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7. 22., 2024. 1. 12.>
전북특별자치도청사 시설물 사용신청서

[별지 제1호의1서식] 행사(공연)계획서

주 최주 관후 원
공연행사 개 요행 사 명제 목 : 부제목 :제 목 : 부제목 :제 목 : 부제목 :제 목 : 부제목 :
공연행사 개 요행사 공연장르□클래식 □국악 □연극 □무용 □뮤지컬 □오페라 □세미나 □강연 □토론회 □공청회 □기타□클래식 □국악 □연극 □무용 □뮤지컬 □오페라 □세미나 □강연 □토론회 □공청회 □기타□클래식 □국악 □연극 □무용 □뮤지컬 □오페라 □세미나 □강연 □토론회 □공청회 □기타□클래식 □국악 □연극 □무용 □뮤지컬 □오페라 □세미나 □강연 □토론회 □공청회 □기타
공연행사 개 요일 자시 작 : 년 월 일( 시 분) 종 료 : 년 월 일( 시 분) (소요시간 : )시 작 : 년 월 일( 시 분) 종 료 : 년 월 일( 시 분) (소요시간 : )시 작 : 년 월 일( 시 분) 종 료 : 년 월 일( 시 분) (소요시간 : )시 작 : 년 월 일( 시 분) 종 료 : 년 월 일( 시 분) (소요시간 : )
공연행사 개 요입장료 징수 유 무□무 □유□무 □유□무 □유□무 □유
공연행사 개 요비 고
출 연 및 단체소개
사 용 자 주요경력
행 사 주요내용
첨 부□ 행사 요약 및 줄거리 □ 행사일정표 및 시나리오 2부 □ 사업자등록증(법인등록증) 사본□ 행사 요약 및 줄거리 □ 행사일정표 및 시나리오 2부 □ 사업자등록증(법인등록증) 사본□ 행사 요약 및 줄거리 □ 행사일정표 및 시나리오 2부 □ 사업자등록증(법인등록증) 사본□ 행사 요약 및 줄거리 □ 행사일정표 및 시나리오 2부 □ 사업자등록증(법인등록증) 사본□ 행사 요약 및 줄거리 □ 행사일정표 및 시나리오 2부 □ 사업자등록증(법인등록증) 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행 사(공연) 계 획 서

[별지 제2호서식] 전북특별자치도청사 시설물 사용허가서

사 용 자단 체 명대표자 성 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 용 자주 소
사 용 목 적 (행 사 명 등)
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시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시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시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시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시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시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시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시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시간)
대관 시설
부대 시설음향․조명시설□빔프로젝트 □음향반사판 □핀스포트라이트 □무빙 □스트로브 □유선마이크( 개) □무선마이크( 개)□빔프로젝트 □음향반사판 □핀스포트라이트 □무빙 □스트로브 □유선마이크( 개) □무선마이크( 개)□빔프로젝트 □음향반사판 □핀스포트라이트 □무빙 □스트로브 □유선마이크( 개) □무선마이크( 개)□빔프로젝트 □음향반사판 □핀스포트라이트 □무빙 □스트로브 □유선마이크( 개) □무선마이크( 개)□빔프로젝트 □음향반사판 □핀스포트라이트 □무빙 □스트로브 □유선마이크( 개) □무선마이크( 개)□빔프로젝트 □음향반사판 □핀스포트라이트 □무빙 □스트로브 □유선마이크( 개) □무선마이크( 개)□빔프로젝트 □음향반사판 □핀스포트라이트 □무빙 □스트로브 □유선마이크( 개) □무선마이크( 개)□빔프로젝트 □음향반사판 □핀스포트라이트 □무빙 □스트로브 □유선마이크( 개) □무선마이크( 개)
부대 시설통역시설□통역시설 □회의용 마이크 □수신기□통역시설 □회의용 마이크 □수신기□통역시설 □회의용 마이크 □수신기□통역시설 □회의용 마이크 □수신기□통역시설 □회의용 마이크 □수신기□통역시설 □회의용 마이크 □수신기□통역시설 □회의용 마이크 □수신기□통역시설 □회의용 마이크 □수신기
부대 시설냉․ 난방시설□난방 □냉방□난방 □냉방□난방 □냉방□난방 □냉방□난방 □냉방□난방 □냉방□난방 □냉방□난방 □냉방
사 용 료계 : 원계 : 원기본사용료 : 원기본사용료 : 원기본사용료 : 원기본사용료 : 원기본사용료 : 원냉난방비 : 원냉난방비 : 원
납부기한기타사항기타사항기타사항
허가조건
전북특별자치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전북특별자치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전북특별자치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전북특별자치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전북특별자치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전북특별자치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전북특별자치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전북특별자치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전북특별자치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전북특별자치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7. 22., 2024. 1. 12.>
전북특별자치도청사 시설물 사용허가서

[별지 제3호서식] 전북특별자치도청사 시설물 사용료 감면신청서

단 체 명대표자 성 명대표자 성 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주소연락처사
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주소연락처자
행사 명칭
행사 내용
사용기간 및 시 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 회 시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 회 시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 회 시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 회 시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 회 시간)인원수인원수관 객: 명 출연진: 명
청사개방 시설대관시설대관시설대관시설부대시설(음향․조명시설, 냉난방시설)부대시설(음향․조명시설, 냉난방시설)부대시설(음향․조명시설, 냉난방시설)부대시설(음향․조명시설, 냉난방시설)부대시설(음향․조명시설, 냉난방시설)
청사개방 시설공 연 장공 연 장□□빔프로젝트 □음향반사판 □핀스포트라이트 □유선마이크( 개) □무선마이크( 개) □회의용마이크( 개) □통역시설 1식□빔프로젝트 □음향반사판 □핀스포트라이트 □유선마이크( 개) □무선마이크( 개) □회의용마이크( 개) □통역시설 1식□빔프로젝트 □음향반사판 □핀스포트라이트 □유선마이크( 개) □무선마이크( 개) □회의용마이크( 개) □통역시설 1식□빔프로젝트 □음향반사판 □핀스포트라이트 □유선마이크( 개) □무선마이크( 개) □회의용마이크( 개) □통역시설 1식□빔프로젝트 □음향반사판 □핀스포트라이트 □유선마이크( 개) □무선마이크( 개) □회의용마이크( 개) □통역시설 1식
청사개방 시설공 연 장공 연 장□□난방 □냉방□난방 □냉방□난방 □냉방□난방 □냉방□난방 □냉방
청사개방 시설대회의실대회의실□□빔프로젝트 □유선마이크( 개) □무선마이크( 개) □회의용마이크( 개)□빔프로젝트 □유선마이크( 개) □무선마이크( 개) □회의용마이크( 개)□빔프로젝트 □유선마이크( 개) □무선마이크( 개) □회의용마이크( 개)□빔프로젝트 □유선마이크( 개) □무선마이크( 개) □회의용마이크( 개)□빔프로젝트 □유선마이크( 개) □무선마이크( 개) □회의용마이크( 개)
청사개방 시설대회의실대회의실□□난방 □냉방□난방 □냉방□난방 □냉방□난방 □냉방□난방 □냉방
청사개방 시설야외공연장야외공연장□□스트로브 □핀스포트라이트 □무빙 □유선마이크( 개) □무선마이크( 개) □빔프로젝트□스트로브 □핀스포트라이트 □무빙 □유선마이크( 개) □무선마이크( 개) □빔프로젝트□스트로브 □핀스포트라이트 □무빙 □유선마이크( 개) □무선마이크( 개) □빔프로젝트□스트로브 □핀스포트라이트 □무빙 □유선마이크( 개) □무선마이크( 개) □빔프로젝트□스트로브 □핀스포트라이트 □무빙 □유선마이크( 개) □무선마이크( 개) □빔프로젝트
청사개방 시설체육관,체육시설체육관,체육시설□□냉방 □난방 □기타□냉방 □난방 □기타□냉방 □난방 □기타□냉방 □난방 □기타□냉방 □난방 □기타
청사개방 시설놀이마당놀이마당□
감면신청사유
전북특별자치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 7. 22., 2024. 1. 12.>
전북특별자치도청사 시설물 사용료 감면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시설물 반입 설치신고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단 체 명전화번호
신 청 인대표자성명(인)(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반 입 물 품시 설 명품 명규 격용 량수 량비 고
반 입 물 품무대도구
반 입 물 품조명기기
반 입 물 품음향기기
반 입 물 품기 타
반 입 물 품붙 임배치도면 1부배치도면 1부배치도면 1부배치도면 1부배치도면 1부
행 사 제 목행 사 제 목
설 치 기 간설 치 기 간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전북특별자치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시설물 반입을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시설물 반입을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시설물 반입을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시설물 반입을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시설물 반입을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시설물 반입을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시설물 반입을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 7. 22., 2024. 1. 12.>
시설물 반입 설치신고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청사 시설물사용 및 운영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제2조(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

제2조(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① 「전북특별자치도청사 시설물사용 및 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전북특별자치도청사 시설물 사용신청서 및 행사 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사용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용 일정에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2.>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시설사용 가부와 사용료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전북특별자치도청사 시설물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③ 도지사는 사용허가를 결정할 때에는 사용시간 및 사용조건을 붙이거나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사용예정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사용료 및 감면절차)

제3조(사용료 및 감면절차)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징수한다.② 시설물의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북특별자치도청사 시설물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제4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제4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사용 3일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27>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27., 2024. 1. 12.>1. 전북특별자치도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취소ㆍ정지된 경우 : 전액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ㆍ정지된 경우 : 전액3. 사용예정일로부터 2일 이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면으로 신청한 때 : 납입 금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4. 사용허가 기간 만료 전에 사용 중단할 것을 서면으로 신청한 때 : 사용일을 제외한 잔여 일수 해당금액 전액

제5조(사용자의 설비)

제5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의 설비라 함은 기존설비 외에 공연 및 행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설치하는 음향, 조명, 무대 등 특수한 설비를 말한다.②사용자의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시설물 반입 설치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용허가 신청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설비의 운영 및 설치·해체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4. 6. 27>

제6조(다른 조례 등의 준용)

제6조(다른 조례 등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 6. 27., 202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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