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2-08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전북특별자치도청사 시설물 사용료

시 설 명단위기본사용료비 고
공 연 장1회60,000원. 1회는 2시간을 기준으로 함 ․ 1회 30분내 초과시는 기본사용료의 20퍼센트를, 30-60분 초과시는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를, 1시간이상 초과시는 기본사용료의 100퍼센트를 추가함 ․ 공연연습 및 행사준비를 위해 사용시 기본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 도민놀이마당 전기 사용할시 실비부과 (설비용량 × 사용시간 × 한전고시요금)
대회의실1회40,000원. 1회는 2시간을 기준으로 함 ․ 1회 30분내 초과시는 기본사용료의 20퍼센트를, 30-60분 초과시는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를, 1시간이상 초과시는 기본사용료의 100퍼센트를 추가함 ․ 공연연습 및 행사준비를 위해 사용시 기본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 도민놀이마당 전기 사용할시 실비부과 (설비용량 × 사용시간 × 한전고시요금)
체 육 관 (테니스장)1회 1일/1면20,000원 (무 료). 1회는 2시간을 기준으로 함 ․ 1회 30분내 초과시는 기본사용료의 20퍼센트를, 30-60분 초과시는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를, 1시간이상 초과시는 기본사용료의 100퍼센트를 추가함 ․ 공연연습 및 행사준비를 위해 사용시 기본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 도민놀이마당 전기 사용할시 실비부과 (설비용량 × 사용시간 × 한전고시요금)
야외공연장1회무 료. 1회는 2시간을 기준으로 함 ․ 1회 30분내 초과시는 기본사용료의 20퍼센트를, 30-60분 초과시는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를, 1시간이상 초과시는 기본사용료의 100퍼센트를 추가함 ․ 공연연습 및 행사준비를 위해 사용시 기본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 도민놀이마당 전기 사용할시 실비부과 (설비용량 × 사용시간 × 한전고시요금)
놀이마당-무 료. 1회는 2시간을 기준으로 함 ․ 1회 30분내 초과시는 기본사용료의 20퍼센트를, 30-60분 초과시는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를, 1시간이상 초과시는 기본사용료의 100퍼센트를 추가함 ․ 공연연습 및 행사준비를 위해 사용시 기본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 도민놀이마당 전기 사용할시 실비부과 (설비용량 × 사용시간 × 한전고시요금)
시 설 명단위기본사용료비 고
공 연 장1회70,000원․ 1회는 2시간을 기준으로 함 ․ 근무시간(9:00-18:00)외 가동시는 100퍼센트를 가산함
대회의실1회45,000원․ 1회는 2시간을 기준으로 함 ․ 근무시간(9:00-18:00)외 가동시는 100퍼센트를 가산함
체 육 관1회45,000원․ 1회는 2시간을 기준으로 함 ․ 근무시간(9:00-18:00)외 가동시는 100퍼센트를 가산함
구 분구 분단위사용료비 고
공 연 장 대회의실 야외공연장음향장비 -빔프로젝트 -음향반사판1회 1회무료
공 연 장 대회의실 야외공연장조명장비 -핀스포트라이트 -무 빙 -스트로브(3대)1회 1회 1회무료
공 연 장 대회의실 야외공연장통역시설(1식) 회의용마이크 수신기 음향지원보조인력1공연 1공연 1공연 1인무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전북특별자치도청사 시설물 사용료

 ○ 기본 사용료 
 

 ○ 냉난방 사용료

 ○ 부대설비 사용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청사의 시설물을 도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개방 운영하고 시설사용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전북특별자치도 청사시설물의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6. 27., 2023. 12. 8.>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1. “시설물”이라 함은 전북자치도에서 사용하는 공용물로서 청사 내외에 시설된 건물과 조경, 광장 등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2. “사용자”라 함은 제5조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3. “사용료”라 함은 사용허가 시 부과되는 시설사용료를 말한다.4. “사용시간”이라 함은 사용자가 주목적에 사용한 시간과 사용 후 청소를 완료하고 제17조에 따른 검사가 완료된 시간을 말한다.

제4조(대상시설물 및 용도)

제4조(대상시설물 및 용도) 전북특별자치도청사 시설물중 개방 대상시설물과 사용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6. 27., 2023. 12. 8.>1. 공연장 : 강연·토론회·공청회 등 각종행사 및 연극·음악 등 문화행사 <개정 2014. 6. 27>2. 대회의실 : 강연·토론회 등 각종회의3. 체육관 및 체육시설 : 각종 체육행사4. 야외공연장 및 놀이마당 : 음악·연극 등 문화행사와 유아 및 청소년단체발표회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4조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6조(사용의 제한)

제6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6. 27, 2015. 10. 30>1.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장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3. 종교적인 행사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4. 물품판매 등 영리목적의 행사(단, 시·군의 지역특산품을 판매하거나 사회단체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한 영리행사는 제외한다)5.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개정 2014. 6. 27>6.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7. 사용허가 규정 및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던 자가 다시 신청한 경우8. 그 밖에 시설물관리 및 장비 운영상 부적당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4. 6. 27>

제7조(준수사항)

제7조(준수사항)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인화성 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고 안전수칙과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킬 것2. 도지사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할 것3. 시설사용이 종료된 때에는 시설을 원상복구하고 쓰레기는 수거하여 처리할 것

제8조(입장금지 및 행위의 제한)

제8조(입장금지 및 행위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사용자에게 참석자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6. 27>1. 술에 취한 자, 소란을 피우는 자,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개정 2014. 6. 27>2. 타인의 안전에 위협을 주거나 또는 행사진행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3. 시설물 내에서 흡연 또는 음주행위를 하는 자4. 청사시설물 및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5.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유지상 퇴장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4. 6. 27>

제9조(사용중지)

제9조(사용중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6. 27, 단서삭제 2015. 10. 30>1. 사용신청 및 허가된 내용과 다른 행사를 한 경우 <개정 2014. 6. 27>2.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 시 부여한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4. 6. 27>3.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경우 <개정 2014. 6. 27>4.「공연법」등 관련법령에 의한 공연의 정지 또는 중지명령을 받은 경우 <개정 2014. 6. 27>5.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개정 2014. 6. 27>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①제4조의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 한다.②시설물 사용료 징수는 지방세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4. 6. 27>

제11조(사용료 감면 등)

제11조(사용료 감면 등) 도지사는 시설물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6. 27., 2023. 12. 8.>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 면제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행사 등을 주최·주관하는 경우 : 면제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로서 공익목적의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 100분의 50경감4. 공익목적에 제공하는 행사로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100분의 30경감

제12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제12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시설물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6. 27>

제13조(사용 중단신고)

제13조(사용 중단신고) 사용자가 사용허가 기간 만료 전에 시설물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후단삭제 2014.6. 27>

제14조(사용자의 설비)

제14조(사용자의 설비) 사용자가 행사목적을 위하여 시설 내에 특별한 설비를 추가로 설치 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15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6. 27>

제16조(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제16조(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①사용자는 사용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하여 시설물이 훼손되거나 망실됐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때에는 「민법」 등에 따른다. <개정 2018. 12. 28>

제17조(원상복구)

제17조(원상복구)①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시설물의 사용을 완료하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사용한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6. 27>② 제1항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원상복구하고 소요된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4. 6. 27>

제18조(규칙)

제1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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