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3조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등에 따라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 관리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3.,2026. 7. 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1.13.>1. “가축”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2. “가축전염병”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제3조(관리대책수립)
제3조(관리대책수립)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축 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이하 “관리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관리대책에 대하여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관리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11., 2020. 11. 13., 2023. 12. 8.>1.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ㆍ신고 체계 구축2.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ㆍ시행3.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대책4. 가축방역에 대한 교육 및 홍보5. 가축방역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6. 가축방역 전문인력 육성7. 살처분ㆍ소각ㆍ매몰 등 가축방역에 따른 주변 환경의 오염방지 및 사후관리대책8. 가축의 살처분 및 소각ㆍ매몰에 직접 관여한 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 (심리적ㆍ정신적 안정을 위한 치료를 포함한다)9. 그 밖에 가축방역시책에 관한 사항
제4조(전염병 예방 등)
제4조(전염병 예방 등)① 도지사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과 축산농가에 대한 예방교육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관리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찰 및 미생물 배양 등 자체 예방대책을 시장ㆍ군수와 협조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제5조(가축소유자등의 방역 및 의무)
제5조(가축소유자등의 방역 및 의무)①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가축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축사와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해야 하며 가축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② 가축소유자등은 상시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가축전염병 예방교육 및 소독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제목개정 2020.11.13.]
제6조(보상금 등 지원)
제6조(보상금 등 지원)① 도지사는 가축전염병 피해 농가에 대하여 보상금 및 생계안정자금 등을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속히 지원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가축 살처분, 매몰, 방역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1.13.][종전 제6조는 제6조의2로 이동 <2020.11.13.>]
제6조의2(사후관리)
제6조의2(사후관리)① 도지사는 매몰로 인한 침출수, 토지, 지하수, 주변 환경에 대한 2차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축산물 소비 둔화 등 지역경기 침체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제6조에서 이동 <2020.11.13.>]
제7조(가축방역심의회)
제7조(가축방역심의회)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북특별자치도 가축방역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2. 8.>② 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2. 10. 21., 2023. 12. 8.>③ 위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가축전염병 관련 업무 담당 실ㆍ국장 및 전북자치도 가축방역기관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의원2. 전북지역 국립가축방역기관장3. 전북특별자치도 수의사회장4. 수의ㆍ축산 관련 대학의 교수5.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전북도본부장6.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 축산 관련 팀장7.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협회장8. 그 밖의 가축전염병 관련 전문가 등④ 심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전북자치도 가축전염병 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23. 12. 8.>[전문개정 2020.11.13.]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3. 11>
제9조(기능)
제9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 3. 11>1.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2. 가축전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3.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 및 시행4.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5.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하여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 11. 4.>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 3. 11>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및 의결)
제11조(회의 및 의결)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6. 3. 11>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3.11., 2020.11.13.>③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 마련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시군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신설 2016. 3. 11>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위원이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제7조에 따른 심의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개정 2020. 11. 13.>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개정 2020. 11. 13.>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3.>[본조신설 2016. 3. 11.][제목개정 2020. 11. 13.]
제13조(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제13조(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①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두는 전북자치도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2. 8.>② 위원장은 가축방역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간사는 전북자치도 가축방역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3. 12. 8.>③ 당연직 위원은 전북자치도 가축방역 업무 담당과장 및 전북자치도 가축방역기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 2024. 7. 5.>1. 시군 방역부서 보상금 업무 담당과장2. 축산업 관련 전문가3. 제16조에 따른 공수의 및 동물병원 개설 수의사4. 축산단체의 협회장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8조, 제10조부터 제12조의2까지의 규정 및 제13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협의회”로 본다.[본조신설 2020.11.13.]
제13조의2(협의회의 기능)
제13조의2(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보상 및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1. 법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보상금2. 가축전염병 피해 종류, 규모 등에 대한 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가축전염병 피해 보상 절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가축전염병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0.11.13.]
제13조의3(수당 등)
제13조의3(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전북자치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 2023. 12. 8.>[제13조에서 이동 <2020.11.13.>]
제14조(조치사항)
제14조(조치사항)① 도지사는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으로 도내 축산농가가 대규모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처리가 완료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11>② 삭제 <2020.11.13.>
제15조(가축방역관의 임명ㆍ위촉)
제15조(가축방역관의 임명ㆍ위촉)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이라 한다) 제83조 및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가축방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가축방역관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가축방역관의 자격은 수의사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전북자치도 소속 공무원2.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3. 제16조에 따라 위촉된 공수의4. 그 밖에 가축방역 및 예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의사③ 제2항제4호에 따라 가축방역관으로 위촉된 수의사에게는 가축방역관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7. 5.]
제16조(공수의의 위촉ㆍ해촉)
제16조(공수의의 위촉ㆍ해촉)① 도지사는 전북특별법 제83조 및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라 동물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 축산물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수의를 위촉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수의의 자격은 수의사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2.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3. 그 밖에 동물의 건강증진과 축산물 위생관리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의사③ 공수의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④ 도지사는 공수의의 업무실적이 부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공수의를 해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7. 5.]
제17조(공수의의 업무보고 등)
제17조(공수의의 업무보고 등)① 공수의는 동물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 축산물위생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고 매월 업무추진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염병 발생 및 공중위생상 긴급한 사항은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공수의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7. 5.]
제18조(포상)
제18조(포상) 도지사는 제6조제2항에 따른 활동에 공로가 큰 주민이나 공무원을 시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1.13.]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