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1-12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험에 필요한 시료량(제5조제1항 관련)

시험 구분시험종목시 료 량시 료 량비 고
토 질 시 험입도시험최대입경필요한 최소중량2.0mm(No.10)이하의 경우에는 약 500g이 필요하며, 여기서 4분법으로 필요한 양을 채취하여 비중계에 의한 입도 시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토 질 시 험입도시험50.8 mm4,000 g2.0mm(No.10)이하의 경우에는 약 500g이 필요하며, 여기서 4분법으로 필요한 양을 채취하여 비중계에 의한 입도 시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토 질 시 험입도시험38.1 mm3,000 g2.0mm(No.10)이하의 경우에는 약 500g이 필요하며, 여기서 4분법으로 필요한 양을 채취하여 비중계에 의한 입도 시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토 질 시 험입도시험25.4 mm2,000 g2.0mm(No.10)이하의 경우에는 약 500g이 필요하며, 여기서 4분법으로 필요한 양을 채취하여 비중계에 의한 입도 시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토 질 시 험입도시험19.1 mm1,000 g2.0mm(No.10)이하의 경우에는 약 500g이 필요하며, 여기서 4분법으로 필요한 양을 채취하여 비중계에 의한 입도 시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토 질 시 험입도시험9.52 mm500 g2.0mm(No.10)이하의 경우에는 약 500g이 필요하며, 여기서 4분법으로 필요한 양을 채취하여 비중계에 의한 입도 시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토 질 시 험입도시험4.76 mm(No.4)250 g2.0mm(No.10)이하의 경우에는 약 500g이 필요하며, 여기서 4분법으로 필요한 양을 채취하여 비중계에 의한 입도 시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토 질 시 험입도시험2.0 mm(No.10)모래질 115g 실트 또는 점토 65g2.0mm(No.10)이하의 경우에는 약 500g이 필요하며, 여기서 4분법으로 필요한 양을 채취하여 비중계에 의한 입도 시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토 질 시 험액성한계100g 이상100g 이상No.40체에 통과된것
토 질 시 험소성한계10g 이상10g 이상No.40체에 통과된것
토 질 시 험함 수 량최대입경필요한 최소중량
토 질 시 험함 수 량0.42 mm (No.40)10 g 이상
토 질 시 험함 수 량4.76 mm (No.4)100 g 이상
토 질 시 험함 수 량12.5 mm300 g 이상
토 질 시 험함 수 량25.0 mm500 g 이상
토 질 시 험함 수 량50.0 mm1,000 g 이상
토 질 시 험밀 도150g 이상150g 이상No.10체에 통과된것
토 질 시 험다 짐30kg 이상30kg 이상
토 질 시 험실내 CBR50㎏ 이상50㎏ 이상
골 재 시 험체가름굵 은 골 재40 kg
골 재 시 험잔 골 재2 kg
골 재 시 험밀도 및 흡수율굵 은 골 재10 kg
골 재 시 험밀도 및 흡수율잔 골 재2 kg
골 재 시 험단위질량굵 은 골 재60 kg
골 재 시 험단위질량잔 골 재10 kg
골 재 시 험유기불순물500 g500 g모 래
골 재 시 험마 모30 kg30 kg
골 재 시 험안 정 성40 kg40 kg
콘 크 리 트압축강도1조(3개)1조(3개)
콘 크 리 트인장강도1조(3개)1조(3개)
콘 크 리 트휨강도1조(3개)1조(3개)
아 스 콘A.P함량10kg 이상10kg 이상
아 스 콘추출입도10kg 이상10kg 이상
아 스 콘안정도1조(3개)1조(3개)
아 스 콘밀 도1조(3개)1조(3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4. 12. 26>
 시험에 필요한 시료량 (제5조 제1항 관련)

※ 위 시험종별에 명시되지 아니한 시료량은 사업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2] 시험소요일수(제6조제1항 관련)

시험 구분시험종목소요일수시험 구분시험종목소요일수
골 재체가름5토질변형량시험현장여건에따라
골 재밀도 및 흡수량5석재압축강도5
골 재단위질량5콘 크 리 트슬럼프5
골 재마모5콘 크 리 트공기량5
골 재안정성12콘 크 리 트압축강도실소요일
골 재0.08mm체 통과량5콘 크 리 트인장강도7
골 재유기불순물5콘 크 리 트휨강도7
골 재모래당량5콘 크 리 트공시체 캐핑7
토 질함수량3시 멘 트 제 품시멘트블럭규격7
토 질밀도3시 멘 트 제 품시멘트블럭압축강도7
토 질액성한계3시 멘 트 제 품시멘트벽돌규격7
토 질소성한계3시 멘 트 제 품시멘트벽돌압축강도7
토 질흙씻기4시 멘 트 제 품보통기와휨강도7
토 질입도6시 멘 트 제 품보통기와흡수율7
토 질다짐5아 스 콘마샬안정도7
토 질실내CBR10아 스 콘역청함유량7
토 질현장밀도현장여건에따라아 스 콘추출체가름7
토 질평판재하시험현장여건에따라아 스 콘밀도5
토 질토량환산계수(L)현장여건에따라아 스 콘두께5
토 질토량환산계수(L/C)현장여건에따라아 스 콘코아채취현장요청에따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14. 12. 26>
 시 험 소 요 일 수(제6조 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품질검사 의뢰서

시험ㆍ검사종목시험ㆍ검사종목시험ㆍ검사종목시험ㆍ검사종목시험ㆍ검사종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료명시료명시료명시료명시료명
시료량시료량시료량시료량시료량(채취일 : . . )(채취일 : . . )(채취일 : . . )(채취일 : . . )(채취일 : . . )(채취일 : . . )(채취일 : . . )(채취일 : . . )(채취일 : . . )(채취일 : . . )(채취일 : . . )(채취일 : . . )(채취일 : . . )(채취일 : . . )(채취일 : . . )(채취일 : . . )(채취일 : . . )(채취일 : . . )(채취일 : . . )(채취일 : . . )(채취일 : . . )(채취일 : . . )(채취일 : . . )
시료 또는 자재 생산국시료 또는 자재 생산국시료 또는 자재 생산국시료 또는 자재 생산국시료 또는 자재 생산국
시료 채취 장소시료 채취 장소시료 채취 장소시료 채취 장소시료 채취 장소
시료 채취자시료 채취자시료 채취자시료 채취자시료 채취자소속소속소속소속소속담당 업무담당 업무담당 업무담당 업무담당 업무담당 업무담당 업무담당 업무담당 업무담당 업무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입회자입회자입회자입회자입회자소속소속소속소속소속담당 업무담당 업무담당 업무담당 업무담당 업무담당 업무담당 업무담당 업무담당 업무담당 업무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시험 및 시방기준시험 및 시방기준시험 및 시방기준시험 및 시방기준시험 및 시방기준
성과 이용 목적성과 이용 목적성과 이용 목적성과 이용 목적성과 이용 목적
공사 개요공사 개요공사명공사명공사명
공사 개요공사 개요착공일착공일착공일
공사 개요공사 개요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
발주자발주자발주자발주자발주자
시공자시공자시공자시공자시공자
국가중요시설 여부국가중요시설 여부국가중요시설 여부국가중요시설 여부국가중요시설 여부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시험ㆍ검사를 의뢰합니다.「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시험ㆍ검사를 의뢰합니다.「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시험ㆍ검사를 의뢰합니다.「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시험ㆍ검사를 의뢰합니다.「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시험ㆍ검사를 의뢰합니다.「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시험ㆍ검사를 의뢰합니다.「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시험ㆍ검사를 의뢰합니다.「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시험ㆍ검사를 의뢰합니다.「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시험ㆍ검사를 의뢰합니다.「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시험ㆍ검사를 의뢰합니다.「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시험ㆍ검사를 의뢰합니다.「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시험ㆍ검사를 의뢰합니다.「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시험ㆍ검사를 의뢰합니다.「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시험ㆍ검사를 의뢰합니다.「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시험ㆍ검사를 의뢰합니다.「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시험ㆍ검사를 의뢰합니다.「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시험ㆍ검사를 의뢰합니다.「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시험ㆍ검사를 의뢰합니다.「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시험ㆍ검사를 의뢰합니다.「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시험ㆍ검사를 의뢰합니다.「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시험ㆍ검사를 의뢰합니다.「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시험ㆍ검사를 의뢰합니다.「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시험ㆍ검사를 의뢰합니다.「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시험ㆍ검사를 의뢰합니다.「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시험ㆍ검사를 의뢰합니다.「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시험ㆍ검사를 의뢰합니다.「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시험ㆍ검사를 의뢰합니다.「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시험ㆍ검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의 뢰 인의 뢰 인의 뢰 인의 뢰 인의 뢰 인의 뢰 인의 뢰 인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
비고 1. 국가중요시설 여부는 "국가중요시설(시설명)"로 적습니다. 2. 국가중요시설이란 대통령관저, 국회의사당, 대법원, 국가정보원,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원자력발전소, 발전용량 100만㎾ 이상 발전소, 전국권으로 방송되는 공영 라디오ㆍTV방송국, 라디오방송 송신출력 500만㎾ 이상의 송신시설, 군사시설, 공항 및 댐 등을 말합니다.비고 1. 국가중요시설 여부는 "국가중요시설(시설명)"로 적습니다. 2. 국가중요시설이란 대통령관저, 국회의사당, 대법원, 국가정보원,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원자력발전소, 발전용량 100만㎾ 이상 발전소, 전국권으로 방송되는 공영 라디오ㆍTV방송국, 라디오방송 송신출력 500만㎾ 이상의 송신시설, 군사시설, 공항 및 댐 등을 말합니다.비고 1. 국가중요시설 여부는 "국가중요시설(시설명)"로 적습니다. 2. 국가중요시설이란 대통령관저, 국회의사당, 대법원, 국가정보원,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원자력발전소, 발전용량 100만㎾ 이상 발전소, 전국권으로 방송되는 공영 라디오ㆍTV방송국, 라디오방송 송신출력 500만㎾ 이상의 송신시설, 군사시설, 공항 및 댐 등을 말합니다.비고 1. 국가중요시설 여부는 "국가중요시설(시설명)"로 적습니다. 2. 국가중요시설이란 대통령관저, 국회의사당, 대법원, 국가정보원,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원자력발전소, 발전용량 100만㎾ 이상 발전소, 전국권으로 방송되는 공영 라디오ㆍTV방송국, 라디오방송 송신출력 500만㎾ 이상의 송신시설, 군사시설, 공항 및 댐 등을 말합니다.비고 1. 국가중요시설 여부는 "국가중요시설(시설명)"로 적습니다. 2. 국가중요시설이란 대통령관저, 국회의사당, 대법원, 국가정보원,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원자력발전소, 발전용량 100만㎾ 이상 발전소, 전국권으로 방송되는 공영 라디오ㆍTV방송국, 라디오방송 송신출력 500만㎾ 이상의 송신시설, 군사시설, 공항 및 댐 등을 말합니다.비고 1. 국가중요시설 여부는 "국가중요시설(시설명)"로 적습니다. 2. 국가중요시설이란 대통령관저, 국회의사당, 대법원, 국가정보원,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원자력발전소, 발전용량 100만㎾ 이상 발전소, 전국권으로 방송되는 공영 라디오ㆍTV방송국, 라디오방송 송신출력 500만㎾ 이상의 송신시설, 군사시설, 공항 및 댐 등을 말합니다.비고 1. 국가중요시설 여부는 "국가중요시설(시설명)"로 적습니다. 2. 국가중요시설이란 대통령관저, 국회의사당, 대법원, 국가정보원,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원자력발전소, 발전용량 100만㎾ 이상 발전소, 전국권으로 방송되는 공영 라디오ㆍTV방송국, 라디오방송 송신출력 500만㎾ 이상의 송신시설, 군사시설, 공항 및 댐 등을 말합니다.비고 1. 국가중요시설 여부는 "국가중요시설(시설명)"로 적습니다. 2. 국가중요시설이란 대통령관저, 국회의사당, 대법원, 국가정보원,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원자력발전소, 발전용량 100만㎾ 이상 발전소, 전국권으로 방송되는 공영 라디오ㆍTV방송국, 라디오방송 송신출력 500만㎾ 이상의 송신시설, 군사시설, 공항 및 댐 등을 말합니다.비고 1. 국가중요시설 여부는 "국가중요시설(시설명)"로 적습니다. 2. 국가중요시설이란 대통령관저, 국회의사당, 대법원, 국가정보원,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원자력발전소, 발전용량 100만㎾ 이상 발전소, 전국권으로 방송되는 공영 라디오ㆍTV방송국, 라디오방송 송신출력 500만㎾ 이상의 송신시설, 군사시설, 공항 및 댐 등을 말합니다.비고 1. 국가중요시설 여부는 "국가중요시설(시설명)"로 적습니다. 2. 국가중요시설이란 대통령관저, 국회의사당, 대법원, 국가정보원,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원자력발전소, 발전용량 100만㎾ 이상 발전소, 전국권으로 방송되는 공영 라디오ㆍTV방송국, 라디오방송 송신출력 500만㎾ 이상의 송신시설, 군사시설, 공항 및 댐 등을 말합니다.비고 1. 국가중요시설 여부는 "국가중요시설(시설명)"로 적습니다. 2. 국가중요시설이란 대통령관저, 국회의사당, 대법원, 국가정보원,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원자력발전소, 발전용량 100만㎾ 이상 발전소, 전국권으로 방송되는 공영 라디오ㆍTV방송국, 라디오방송 송신출력 500만㎾ 이상의 송신시설, 군사시설, 공항 및 댐 등을 말합니다.비고 1. 국가중요시설 여부는 "국가중요시설(시설명)"로 적습니다. 2. 국가중요시설이란 대통령관저, 국회의사당, 대법원, 국가정보원,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원자력발전소, 발전용량 100만㎾ 이상 발전소, 전국권으로 방송되는 공영 라디오ㆍTV방송국, 라디오방송 송신출력 500만㎾ 이상의 송신시설, 군사시설, 공항 및 댐 등을 말합니다.비고 1. 국가중요시설 여부는 "국가중요시설(시설명)"로 적습니다. 2. 국가중요시설이란 대통령관저, 국회의사당, 대법원, 국가정보원,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원자력발전소, 발전용량 100만㎾ 이상 발전소, 전국권으로 방송되는 공영 라디오ㆍTV방송국, 라디오방송 송신출력 500만㎾ 이상의 송신시설, 군사시설, 공항 및 댐 등을 말합니다.비고 1. 국가중요시설 여부는 "국가중요시설(시설명)"로 적습니다. 2. 국가중요시설이란 대통령관저, 국회의사당, 대법원, 국가정보원,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원자력발전소, 발전용량 100만㎾ 이상 발전소, 전국권으로 방송되는 공영 라디오ㆍTV방송국, 라디오방송 송신출력 500만㎾ 이상의 송신시설, 군사시설, 공항 및 댐 등을 말합니다.비고 1. 국가중요시설 여부는 "국가중요시설(시설명)"로 적습니다. 2. 국가중요시설이란 대통령관저, 국회의사당, 대법원, 국가정보원,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원자력발전소, 발전용량 100만㎾ 이상 발전소, 전국권으로 방송되는 공영 라디오ㆍTV방송국, 라디오방송 송신출력 500만㎾ 이상의 송신시설, 군사시설, 공항 및 댐 등을 말합니다.비고 1. 국가중요시설 여부는 "국가중요시설(시설명)"로 적습니다. 2. 국가중요시설이란 대통령관저, 국회의사당, 대법원, 국가정보원,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원자력발전소, 발전용량 100만㎾ 이상 발전소, 전국권으로 방송되는 공영 라디오ㆍTV방송국, 라디오방송 송신출력 500만㎾ 이상의 송신시설, 군사시설, 공항 및 댐 등을 말합니다.비고 1. 국가중요시설 여부는 "국가중요시설(시설명)"로 적습니다. 2. 국가중요시설이란 대통령관저, 국회의사당, 대법원, 국가정보원,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원자력발전소, 발전용량 100만㎾ 이상 발전소, 전국권으로 방송되는 공영 라디오ㆍTV방송국, 라디오방송 송신출력 500만㎾ 이상의 송신시설, 군사시설, 공항 및 댐 등을 말합니다.비고 1. 국가중요시설 여부는 "국가중요시설(시설명)"로 적습니다. 2. 국가중요시설이란 대통령관저, 국회의사당, 대법원, 국가정보원,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원자력발전소, 발전용량 100만㎾ 이상 발전소, 전국권으로 방송되는 공영 라디오ㆍTV방송국, 라디오방송 송신출력 500만㎾ 이상의 송신시설, 군사시설, 공항 및 댐 등을 말합니다.비고 1. 국가중요시설 여부는 "국가중요시설(시설명)"로 적습니다. 2. 국가중요시설이란 대통령관저, 국회의사당, 대법원, 국가정보원,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원자력발전소, 발전용량 100만㎾ 이상 발전소, 전국권으로 방송되는 공영 라디오ㆍTV방송국, 라디오방송 송신출력 500만㎾ 이상의 송신시설, 군사시설, 공항 및 댐 등을 말합니다.비고 1. 국가중요시설 여부는 "국가중요시설(시설명)"로 적습니다. 2. 국가중요시설이란 대통령관저, 국회의사당, 대법원, 국가정보원,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원자력발전소, 발전용량 100만㎾ 이상 발전소, 전국권으로 방송되는 공영 라디오ㆍTV방송국, 라디오방송 송신출력 500만㎾ 이상의 송신시설, 군사시설, 공항 및 댐 등을 말합니다.비고 1. 국가중요시설 여부는 "국가중요시설(시설명)"로 적습니다. 2. 국가중요시설이란 대통령관저, 국회의사당, 대법원, 국가정보원,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원자력발전소, 발전용량 100만㎾ 이상 발전소, 전국권으로 방송되는 공영 라디오ㆍTV방송국, 라디오방송 송신출력 500만㎾ 이상의 송신시설, 군사시설, 공항 및 댐 등을 말합니다.비고 1. 국가중요시설 여부는 "국가중요시설(시설명)"로 적습니다. 2. 국가중요시설이란 대통령관저, 국회의사당, 대법원, 국가정보원,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원자력발전소, 발전용량 100만㎾ 이상 발전소, 전국권으로 방송되는 공영 라디오ㆍTV방송국, 라디오방송 송신출력 500만㎾ 이상의 송신시설, 군사시설, 공항 및 댐 등을 말합니다.비고 1. 국가중요시설 여부는 "국가중요시설(시설명)"로 적습니다. 2. 국가중요시설이란 대통령관저, 국회의사당, 대법원, 국가정보원,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원자력발전소, 발전용량 100만㎾ 이상 발전소, 전국권으로 방송되는 공영 라디오ㆍTV방송국, 라디오방송 송신출력 500만㎾ 이상의 송신시설, 군사시설, 공항 및 댐 등을 말합니다.비고 1. 국가중요시설 여부는 "국가중요시설(시설명)"로 적습니다. 2. 국가중요시설이란 대통령관저, 국회의사당, 대법원, 국가정보원,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원자력발전소, 발전용량 100만㎾ 이상 발전소, 전국권으로 방송되는 공영 라디오ㆍTV방송국, 라디오방송 송신출력 500만㎾ 이상의 송신시설, 군사시설, 공항 및 댐 등을 말합니다.비고 1. 국가중요시설 여부는 "국가중요시설(시설명)"로 적습니다. 2. 국가중요시설이란 대통령관저, 국회의사당, 대법원, 국가정보원,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원자력발전소, 발전용량 100만㎾ 이상 발전소, 전국권으로 방송되는 공영 라디오ㆍTV방송국, 라디오방송 송신출력 500만㎾ 이상의 송신시설, 군사시설, 공항 및 댐 등을 말합니다.비고 1. 국가중요시설 여부는 "국가중요시설(시설명)"로 적습니다. 2. 국가중요시설이란 대통령관저, 국회의사당, 대법원, 국가정보원,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원자력발전소, 발전용량 100만㎾ 이상 발전소, 전국권으로 방송되는 공영 라디오ㆍTV방송국, 라디오방송 송신출력 500만㎾ 이상의 송신시설, 군사시설, 공항 및 댐 등을 말합니다.비고 1. 국가중요시설 여부는 "국가중요시설(시설명)"로 적습니다. 2. 국가중요시설이란 대통령관저, 국회의사당, 대법원, 국가정보원,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원자력발전소, 발전용량 100만㎾ 이상 발전소, 전국권으로 방송되는 공영 라디오ㆍTV방송국, 라디오방송 송신출력 500만㎾ 이상의 송신시설, 군사시설, 공항 및 댐 등을 말합니다.비고 1. 국가중요시설 여부는 "국가중요시설(시설명)"로 적습니다. 2. 국가중요시설이란 대통령관저, 국회의사당, 대법원, 국가정보원,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원자력발전소, 발전용량 100만㎾ 이상 발전소, 전국권으로 방송되는 공영 라디오ㆍTV방송국, 라디오방송 송신출력 500만㎾ 이상의 송신시설, 군사시설, 공항 및 댐 등을 말합니다.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의뢰서 작성의뢰서 작성‣접수접수접수‣‣시험ㆍ검사 실시시험ㆍ검사 실시‣성과서 작성, 결재성과서 작성, 결재성과서 작성, 결재성과서 작성, 결재‣‣발급
의뢰서 작성의뢰서 작성‣접수접수접수‣‣시험ㆍ검사 실시시험ㆍ검사 실시‣성과서 작성, 결재성과서 작성, 결재성과서 작성, 결재성과서 작성, 결재‣‣발급
절취선절취선절취선절취선절취선절취선절취선절취선절취선절취선절취선
절취선절취선절취선절취선절취선절취선절취선절취선절취선절취선절취선
접 수 증 1. 접 수 일 : 2. 의뢰 시험ㆍ검사 종목 : 3. 시 료 명 및 시 료 량 : 귀하께서 의뢰한 시험ㆍ검사 요청 건은 접수일부터 약 ( )일이 걸릴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접 수 증 1. 접 수 일 : 2. 의뢰 시험ㆍ검사 종목 : 3. 시 료 명 및 시 료 량 : 귀하께서 의뢰한 시험ㆍ검사 요청 건은 접수일부터 약 ( )일이 걸릴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접 수 증 1. 접 수 일 : 2. 의뢰 시험ㆍ검사 종목 : 3. 시 료 명 및 시 료 량 : 귀하께서 의뢰한 시험ㆍ검사 요청 건은 접수일부터 약 ( )일이 걸릴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접 수 증 1. 접 수 일 : 2. 의뢰 시험ㆍ검사 종목 : 3. 시 료 명 및 시 료 량 : 귀하께서 의뢰한 시험ㆍ검사 요청 건은 접수일부터 약 ( )일이 걸릴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접 수 증 1. 접 수 일 : 2. 의뢰 시험ㆍ검사 종목 : 3. 시 료 명 및 시 료 량 : 귀하께서 의뢰한 시험ㆍ검사 요청 건은 접수일부터 약 ( )일이 걸릴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접 수 증 1. 접 수 일 : 2. 의뢰 시험ㆍ검사 종목 : 3. 시 료 명 및 시 료 량 : 귀하께서 의뢰한 시험ㆍ검사 요청 건은 접수일부터 약 ( )일이 걸릴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접 수 증 1. 접 수 일 : 2. 의뢰 시험ㆍ검사 종목 : 3. 시 료 명 및 시 료 량 : 귀하께서 의뢰한 시험ㆍ검사 요청 건은 접수일부터 약 ( )일이 걸릴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접 수 증 1. 접 수 일 : 2. 의뢰 시험ㆍ검사 종목 : 3. 시 료 명 및 시 료 량 : 귀하께서 의뢰한 시험ㆍ검사 요청 건은 접수일부터 약 ( )일이 걸릴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접 수 증 1. 접 수 일 : 2. 의뢰 시험ㆍ검사 종목 : 3. 시 료 명 및 시 료 량 : 귀하께서 의뢰한 시험ㆍ검사 요청 건은 접수일부터 약 ( )일이 걸릴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접 수 증 1. 접 수 일 : 2. 의뢰 시험ㆍ검사 종목 : 3. 시 료 명 및 시 료 량 : 귀하께서 의뢰한 시험ㆍ검사 요청 건은 접수일부터 약 ( )일이 걸릴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접 수 증 1. 접 수 일 : 2. 의뢰 시험ㆍ검사 종목 : 3. 시 료 명 및 시 료 량 : 귀하께서 의뢰한 시험ㆍ검사 요청 건은 접수일부터 약 ( )일이 걸릴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접 수 증 1. 접 수 일 : 2. 의뢰 시험ㆍ검사 종목 : 3. 시 료 명 및 시 료 량 : 귀하께서 의뢰한 시험ㆍ검사 요청 건은 접수일부터 약 ( )일이 걸릴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접 수 증 1. 접 수 일 : 2. 의뢰 시험ㆍ검사 종목 : 3. 시 료 명 및 시 료 량 : 귀하께서 의뢰한 시험ㆍ검사 요청 건은 접수일부터 약 ( )일이 걸릴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접 수 증 1. 접 수 일 : 2. 의뢰 시험ㆍ검사 종목 : 3. 시 료 명 및 시 료 량 : 귀하께서 의뢰한 시험ㆍ검사 요청 건은 접수일부터 약 ( )일이 걸릴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접 수 증 1. 접 수 일 : 2. 의뢰 시험ㆍ검사 종목 : 3. 시 료 명 및 시 료 량 : 귀하께서 의뢰한 시험ㆍ검사 요청 건은 접수일부터 약 ( )일이 걸릴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접 수 증 1. 접 수 일 : 2. 의뢰 시험ㆍ검사 종목 : 3. 시 료 명 및 시 료 량 : 귀하께서 의뢰한 시험ㆍ검사 요청 건은 접수일부터 약 ( )일이 걸릴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접 수 증 1. 접 수 일 : 2. 의뢰 시험ㆍ검사 종목 : 3. 시 료 명 및 시 료 량 : 귀하께서 의뢰한 시험ㆍ검사 요청 건은 접수일부터 약 ( )일이 걸릴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접 수 증 1. 접 수 일 : 2. 의뢰 시험ㆍ검사 종목 : 3. 시 료 명 및 시 료 량 : 귀하께서 의뢰한 시험ㆍ검사 요청 건은 접수일부터 약 ( )일이 걸릴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접 수 증 1. 접 수 일 : 2. 의뢰 시험ㆍ검사 종목 : 3. 시 료 명 및 시 료 량 : 귀하께서 의뢰한 시험ㆍ검사 요청 건은 접수일부터 약 ( )일이 걸릴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접 수 증 1. 접 수 일 : 2. 의뢰 시험ㆍ검사 종목 : 3. 시 료 명 및 시 료 량 : 귀하께서 의뢰한 시험ㆍ검사 요청 건은 접수일부터 약 ( )일이 걸릴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접 수 증 1. 접 수 일 : 2. 의뢰 시험ㆍ검사 종목 : 3. 시 료 명 및 시 료 량 : 귀하께서 의뢰한 시험ㆍ검사 요청 건은 접수일부터 약 ( )일이 걸릴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접 수 증 1. 접 수 일 : 2. 의뢰 시험ㆍ검사 종목 : 3. 시 료 명 및 시 료 량 : 귀하께서 의뢰한 시험ㆍ검사 요청 건은 접수일부터 약 ( )일이 걸릴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접 수 증 1. 접 수 일 : 2. 의뢰 시험ㆍ검사 종목 : 3. 시 료 명 및 시 료 량 : 귀하께서 의뢰한 시험ㆍ검사 요청 건은 접수일부터 약 ( )일이 걸릴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접 수 증 1. 접 수 일 : 2. 의뢰 시험ㆍ검사 종목 : 3. 시 료 명 및 시 료 량 : 귀하께서 의뢰한 시험ㆍ검사 요청 건은 접수일부터 약 ( )일이 걸릴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접 수 증 1. 접 수 일 : 2. 의뢰 시험ㆍ검사 종목 : 3. 시 료 명 및 시 료 량 : 귀하께서 의뢰한 시험ㆍ검사 요청 건은 접수일부터 약 ( )일이 걸릴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접 수 증 1. 접 수 일 : 2. 의뢰 시험ㆍ검사 종목 : 3. 시 료 명 및 시 료 량 : 귀하께서 의뢰한 시험ㆍ검사 요청 건은 접수일부터 약 ( )일이 걸릴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접 수 증 1. 접 수 일 : 2. 의뢰 시험ㆍ검사 종목 : 3. 시 료 명 및 시 료 량 : 귀하께서 의뢰한 시험ㆍ검사 요청 건은 접수일부터 약 ( )일이 걸릴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접 수 증 1. 접 수 일 : 2. 의뢰 시험ㆍ검사 종목 : 3. 시 료 명 및 시 료 량 : 귀하께서 의뢰한 시험ㆍ검사 요청 건은 접수일부터 약 ( )일이 걸릴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접수자 : 전북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접수자 : 전북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접수자 : 전북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접수자 : 전북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접수자 : 전북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접수자 : 전북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접수자 : 전북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접수자 : 전북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접수자 : 전북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접수자 : 전북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접수자 : 전북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접수자 : 전북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접수자 : 전북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접수자 : 전북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 12. 26., 2024. 1. 12.>

[별지 제2호서식] 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
 확 인 서
공 사 명 :
시 료 명 :
수 량 :
채 취 일 :
채 취 자 : 소속 직 성명 
입 회 자 : 소속 직 성명 
 위 시료는 채취자에 의하여 현장 채취한 시료임을 확인함.
시방내역 및 참고사항
 1.
 2.
 3.
‘;
 20 . . .
운반제출자 : 소속 직 성명 (인)
(공사감독 및 감리)

[별지 제3호서식] 품질시험의뢰접수증

재 료 명접 수 일 자
시 료 량처 리 기 간
시 료 량시 험 수 수 료
접 수 자소속 직급 성명 (인)소속 직급 성명 (인)소속 직급 성명 (인)
전북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장전북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장전북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장전북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장
№ 품 질 시 험 의 뢰 접 수 증 수 신 : 귀하 공사명 : (의뢰자용)№ 품 질 시 험 의 뢰 접 수 증 수 신 : 귀하 공사명 : (의뢰자용)№ 품 질 시 험 의 뢰 접 수 증 수 신 : 귀하 공사명 : (의뢰자용)№ 품 질 시 험 의 뢰 접 수 증 수 신 : 귀하 공사명 : (의뢰자용)
재 료 명접 수 일 자
시 료 량처 리 기 간
시 료 량시 험 수 수 료
접 수 자소속 직급 성명 (인)소속 직급 성명 (인)소속 직급 성명 (인)
위 재료의 시험결과는 년 월 일에 통지 하겠습니다. 단, 통지일자에 전 화(안전과 230 - 7428)로 문의하시면 그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전북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장위 재료의 시험결과는 년 월 일에 통지 하겠습니다. 단, 통지일자에 전 화(안전과 230 - 7428)로 문의하시면 그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전북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장위 재료의 시험결과는 년 월 일에 통지 하겠습니다. 단, 통지일자에 전 화(안전과 230 - 7428)로 문의하시면 그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전북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장위 재료의 시험결과는 년 월 일에 통지 하겠습니다. 단, 통지일자에 전 화(안전과 230 - 7428)로 문의하시면 그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전북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1. 1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장이 실시하는 품질시험‧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6., 2024. 1. 12.>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장(이하 “사업소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시·군 및 기타의 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6., 2024. 1. 12.>

제3조(시험방법)

제3조(시험방법) 시험방법은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산업규격(K.S)에 따른다. 다만, 한국산업규격에 시험방법이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소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4. 12. 26>

제4조(시험의뢰 등)

제4조(시험의뢰 등)① 발주자,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건설자재·부재의 생산자 등은 사업소장에게 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48호서식의 품질검사 의뢰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6>②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건설자재·부재의 생산자 등이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뢰내용에 대하여 미리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발주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2. 26>③ 제1항에 따라 시험 및 검사를 의뢰받은 사업소장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48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고, 당해 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미리 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6>

제5조(시료의 채취량 및 처리)

제5조(시료의 채취량 및 처리)① 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시료량은 별표 1과 같다.② 시험·검사의뢰자로부터 받은 시료가 변질 또는 변형되었거나 시험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③ 시험 및 검사의뢰자로부터 받은 시료는 의뢰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시험소요기간)

제6조(시험소요기간)① 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별표 2와 같다.② 별표 2의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소요기간은 그와 유사한 시험에 준하여 처리한다.③ 사업소장은 시험기기의 고장, 현지여건, 기타 업무의 형편상 부득이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시험의 소요기간내에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연장 사유와 예정 소요기간을 명시하여 시험 및 검사를 의뢰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6>④ 시험 및 검사의 소요기간은 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2000. 12. 29>

제8조(품질시험 성적서의 작성관리 등)

제8조(품질시험 성적서의 작성관리 등)① 품질시험 및 검사가 종료된 때에는 그 결과에 대한 품질검사 성적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6>② <삭제 2000. 12. 29>③ 품질검사 성적서 서식은 사업소장이 시험 및 검사종목에 따라 정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4. 12. 26>

상위법 근거

  • · 건설기술진흥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