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7-11 시행 2025-07-1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신청서

신청기관신청기관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
신청기관신청기관대표자대표자대표자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기관신청기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신청기관신청기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기관신청기관점검분야(중복 가능)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 안전진단:[ ]점검분야(중복 가능)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 안전진단:[ ]점검분야(중복 가능)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 안전진단:[ ]점검분야(중복 가능)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 안전진단:[ ]점검분야(중복 가능)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 안전진단:[ ]
• 등재요건은 해당사항만 작성합니다. • 분류는 1.「건축사법」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업자 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4.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건축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한 자 5. 한국시설안전공단 6. 한국감정원 7. 한국토지주택공사 중 해당되는 번호를 적습니다.• 등재요건은 해당사항만 작성합니다. • 분류는 1.「건축사법」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업자 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4.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건축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한 자 5. 한국시설안전공단 6. 한국감정원 7. 한국토지주택공사 중 해당되는 번호를 적습니다.• 등재요건은 해당사항만 작성합니다. • 분류는 1.「건축사법」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업자 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4.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건축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한 자 5. 한국시설안전공단 6. 한국감정원 7. 한국토지주택공사 중 해당되는 번호를 적습니다.• 등재요건은 해당사항만 작성합니다. • 분류는 1.「건축사법」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업자 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4.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건축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한 자 5. 한국시설안전공단 6. 한국감정원 7. 한국토지주택공사 중 해당되는 번호를 적습니다.• 등재요건은 해당사항만 작성합니다. • 분류는 1.「건축사법」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업자 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4.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건축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한 자 5. 한국시설안전공단 6. 한국감정원 7. 한국토지주택공사 중 해당되는 번호를 적습니다.• 등재요건은 해당사항만 작성합니다. • 분류는 1.「건축사법」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업자 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4.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건축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한 자 5. 한국시설안전공단 6. 한국감정원 7. 한국토지주택공사 중 해당되는 번호를 적습니다.• 등재요건은 해당사항만 작성합니다. • 분류는 1.「건축사법」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업자 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4.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건축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한 자 5. 한국시설안전공단 6. 한국감정원 7. 한국토지주택공사 중 해당되는 번호를 적습니다.
등재요건기술인력 총 명 (건축사: 명, 특급 : 명, 고급 : 명, 중급 : 명, 초급 : 명, 건축사보 : 명)기술인력 총 명 (건축사: 명, 특급 : 명, 고급 : 명, 중급 : 명, 초급 : 명, 건축사보 : 명)기술인력 총 명 (건축사: 명, 특급 : 명, 고급 : 명, 중급 : 명, 초급 : 명, 건축사보 : 명)기술인력 총 명 (건축사: 명, 특급 : 명, 고급 : 명, 중급 : 명, 초급 : 명, 건축사보 : 명)기술인력 총 명 (건축사: 명, 특급 : 명, 고급 : 명, 중급 : 명, 초급 : 명, 건축사보 : 명)기술인력 총 명 (건축사: 명, 특급 : 명, 고급 : 명, 중급 : 명, 초급 : 명, 건축사보 : 명)
등재요건분류분류분류분류분류자본금 원
등재요건장비 따로 붙임장비 따로 붙임장비 따로 붙임장비 따로 붙임장비 따로 붙임장비 따로 붙임
선호지역전체 [ ] 전주시[ ], 군산시[ ], 익산시[ ], 정읍시[ ], 남원시[ ], 김제시[ ], 완주군[ ] 진안군[ ], 무주군[ ], 장수군[ ], 임실군[ ], 순창군[ ], 고창군[ ], 부안군[ ]전체 [ ] 전주시[ ], 군산시[ ], 익산시[ ], 정읍시[ ], 남원시[ ], 김제시[ ], 완주군[ ] 진안군[ ], 무주군[ ], 장수군[ ], 임실군[ ], 순창군[ ], 고창군[ ], 부안군[ ]전체 [ ] 전주시[ ], 군산시[ ], 익산시[ ], 정읍시[ ], 남원시[ ], 김제시[ ], 완주군[ ] 진안군[ ], 무주군[ ], 장수군[ ], 임실군[ ], 순창군[ ], 고창군[ ], 부안군[ ]전체 [ ] 전주시[ ], 군산시[ ], 익산시[ ], 정읍시[ ], 남원시[ ], 김제시[ ], 완주군[ ] 진안군[ ], 무주군[ ], 장수군[ ], 임실군[ ], 순창군[ ], 고창군[ ], 부안군[ ]전체 [ ] 전주시[ ], 군산시[ ], 익산시[ ], 정읍시[ ], 남원시[ ], 김제시[ ], 완주군[ ] 진안군[ ], 무주군[ ], 장수군[ ], 임실군[ ], 순창군[ ], 고창군[ ], 부안군[ ]전체 [ ] 전주시[ ], 군산시[ ], 익산시[ ], 정읍시[ ], 남원시[ ], 김제시[ ], 완주군[ ] 진안군[ ], 무주군[ ], 장수군[ ], 임실군[ ], 순창군[ ], 고창군[ ], 부안군[ ]
「건축물관리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재를 신청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재를 신청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재를 신청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재를 신청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재를 신청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재를 신청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1.「건축물관리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건축물관리법」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교수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그 밖에 자격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1.「건축물관리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건축물관리법」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교수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그 밖에 자격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1.「건축물관리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건축물관리법」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교수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그 밖에 자격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1.「건축물관리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건축물관리법」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교수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그 밖에 자격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건축물관리점검기관(변경)등재통보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직인
제 호제 호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변경) 등재통보서건축물관리점검기관 (변경) 등재통보서
기관명기관명
대표자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소재지
전화번호전화번호
점검분야 ①정기점검·긴급점검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안전진단: [ ]점검분야 ①정기점검·긴급점검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안전진단: [ ]
위 기관을 「건축물관리법」 제18조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변경)등재합니다.위 기관을 「건축물관리법」 제18조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변경)등재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사항 변경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접수일시처리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
신청기관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등재번호 및 등재일등재번호 및 등재일등재번호 및 등재일등재번호 및 등재일등재번호 및 등재일등재번호 및 등재일
신청기관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기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기관점검분야 ①정기점검·긴급점검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안전진단:[ ]점검분야 ①정기점검·긴급점검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안전진단:[ ]점검분야 ①정기점검·긴급점검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안전진단:[ ]점검분야 ①정기점검·긴급점검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안전진단:[ ]점검분야 ①정기점검·긴급점검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안전진단:[ ]점검분야 ①정기점검·긴급점검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안전진단:[ ]점검분야 ①정기점검·긴급점검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안전진단:[ ]점검분야 ①정기점검·긴급점검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안전진단:[ ]점검분야 ①정기점검·긴급점검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안전진단:[ ]점검분야 ①정기점검·긴급점검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안전진단:[ ]점검분야 ①정기점검·긴급점검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안전진단:[ ]점검분야 ①정기점검·긴급점검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안전진단:[ ]
변경사항구분구분변경 연월일변경 연월일변경 연월일변경 연월일변경 연월일변경 전변경 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경사항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제4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제4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제4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제4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제4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제4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제4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제4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제4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제4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제4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제4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제4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또는 대리인)(또는 대리인)(또는 대리인)(또는 대리인)(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서식] 건축물관리점검기관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서

건축물관리점검기관건축물관리점검기관건축물관리점검기관건축물관리점검기관[ ] 휴업 [ ] 재개업 [ ] 폐업[ ] 휴업 [ ] 재개업 [ ] 폐업[ ] 휴업 [ ] 재개업 [ ] 폐업[ ] 휴업 [ ] 재개업 [ ] 폐업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일자처리기간
신청기관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등재번호 및 등재일등재번호 및 등재일등재번호 및 등재일등재번호 및 등재일등재번호 및 등재일
신청기관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기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기관점검분야 ①정기점검·긴급점검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안전진단:[ ]점검분야 ①정기점검·긴급점검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안전진단:[ ]점검분야 ①정기점검·긴급점검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안전진단:[ ]점검분야 ①정기점검·긴급점검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안전진단:[ ]점검분야 ①정기점검·긴급점검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안전진단:[ ]점검분야 ①정기점검·긴급점검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안전진단:[ ]점검분야 ①정기점검·긴급점검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안전진단:[ ]점검분야 ①정기점검·긴급점검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안전진단:[ ]점검분야 ①정기점검·긴급점검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안전진단:[ ]점검분야 ①정기점검·긴급점검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안전진단:[ ]점검분야 ①정기점검·긴급점검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안전진단:[ ]
신고내용휴업예정기간휴업예정기간휴업예정기간휴업예정기간휴업예정기간휴업예정기간휴업예정기간휴업예정기간휴업예정기간휴업예정기간휴업예정기간
신고내용재개업일재개업일재개업일재개업일재개업일재개업일재개업일재개업일재개업일재개업일재개업일
신고내용폐업일폐업일폐업일폐업일폐업일폐업일폐업일폐업일폐업일폐업일폐업일
신고내용휴업·폐업 사유휴업·폐업 사유휴업·폐업 사유휴업·폐업 사유휴업·폐업 사유휴업·폐업 사유휴업·폐업 사유휴업·폐업 사유휴업·폐업 사유휴업·폐업 사유휴업·폐업 사유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제4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제4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제4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제4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제4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제4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제4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제4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제4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제4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제4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제4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또는 대리인)(또는 대리인)(또는 대리인)(또는 대리인)(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1.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통보서 원본(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통보서 원본(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통보서 원본(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통보서 원본(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통보서 원본(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통보서 원본(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통보서 원본(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통보서 원본(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통보서 원본(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통보서 원본(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5호서식] 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서

00시장ㆍ군수직인■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서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서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서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서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서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서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서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서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서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서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서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서
(정기점검 [ ], 긴급점검 [ ],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정기점검 [ ], 긴급점검 [ ],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정기점검 [ ], 긴급점검 [ ],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정기점검 [ ], 긴급점검 [ ],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정기점검 [ ], 긴급점검 [ ],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정기점검 [ ], 긴급점검 [ ],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정기점검 [ ], 긴급점검 [ ],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정기점검 [ ], 긴급점검 [ ],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정기점검 [ ], 긴급점검 [ ],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정기점검 [ ], 긴급점검 [ ],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정기점검 [ ], 긴급점검 [ ],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정기점검 [ ], 긴급점검 [ ],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통보번호통보번호통보번호통보번호통보번호통보번호통보번호통보번호통보번호통보번호통보번호통보번호
관리자 성명(법인 또는 사업자명) (전화번호: )관리자 성명(법인 또는 사업자명) (전화번호: )관리자 성명(법인 또는 사업자명) (전화번호: )관리자 성명(법인 또는 사업자명) (전화번호: )관리자 성명(법인 또는 사업자명) (전화번호: )관리자 성명(법인 또는 사업자명) (전화번호: )관리자 성명(법인 또는 사업자명) (전화번호: )관리자 성명(법인 또는 사업자명) (전화번호: )관리자 성명(법인 또는 사업자명) (전화번호: )관리자 성명(법인 또는 사업자명) (전화번호: )관리자 성명(법인 또는 사업자명) (전화번호: )관리자 성명(법인 또는 사업자명) (전화번호: )
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
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
건축물 수건축물 수건축물 수건축물 수세대 수세대 수세대 수세대 수세대 수연면적 ㎡연면적 ㎡연면적 ㎡
점검대상 건축물점검대상 건축물점검대상 건축물점검대상 건축물점검대상 건축물점검대상 건축물점검대상 건축물점검대상 건축물점검대상 건축물점검대상 건축물점검대상 건축물점검대상 건축물
순번명 칭명 칭사용 승인일사용 승인일연면적연면적연면적세대 수세대 수점검 근거점검기한
1㎡㎡㎡
2㎡㎡㎡
3㎡㎡㎡
지정된 건축물 관리점검기관지정된 건축물 관리점검기관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
지정된 건축물 관리점검기관지정된 건축물 관리점검기관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정된 건축물 관리점검기관지정된 건축물 관리점검기관소재지 (전화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상기 건축물이「건축물관리법」 제19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점검대상 건축물임을 통보합니다. 관리자는 점검기한 내에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상기 건축물이「건축물관리법」 제19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점검대상 건축물임을 통보합니다. 관리자는 점검기한 내에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상기 건축물이「건축물관리법」 제19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점검대상 건축물임을 통보합니다. 관리자는 점검기한 내에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상기 건축물이「건축물관리법」 제19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점검대상 건축물임을 통보합니다. 관리자는 점검기한 내에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상기 건축물이「건축물관리법」 제19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점검대상 건축물임을 통보합니다. 관리자는 점검기한 내에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상기 건축물이「건축물관리법」 제19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점검대상 건축물임을 통보합니다. 관리자는 점검기한 내에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상기 건축물이「건축물관리법」 제19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점검대상 건축물임을 통보합니다. 관리자는 점검기한 내에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상기 건축물이「건축물관리법」 제19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점검대상 건축물임을 통보합니다. 관리자는 점검기한 내에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상기 건축물이「건축물관리법」 제19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점검대상 건축물임을 통보합니다. 관리자는 점검기한 내에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상기 건축물이「건축물관리법」 제19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점검대상 건축물임을 통보합니다. 관리자는 점검기한 내에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상기 건축물이「건축물관리법」 제19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점검대상 건축물임을 통보합니다. 관리자는 점검기한 내에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상기 건축물이「건축물관리법」 제19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점검대상 건축물임을 통보합니다. 관리자는 점검기한 내에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6호서식]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
신청구분신규 [ ]신규 [ ]신규 [ ]신규 [ ]신규 [ ]재신청 [ ]재신청 [ ]재신청 [ ]재신청 [ ]재신청 [ ]
신청인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남 [ ] 여 [ ]남 [ ] 여 [ ]남 [ ] 여 [ ]
신청인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자격번호자격번호자격번호자격번호자격번호
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
신청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
신청인사무소명사무소명사무소명사무소명사무소명개설신고번호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번호개설신고번호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번호개설신고번호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번호개설신고번호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번호개설신고번호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번호
신청인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개설신고번호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번호개설신고번호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번호개설신고번호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번호개설신고번호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번호개설신고번호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번호
신청인사무소 주소사무소 주소사무소 주소사무소 주소사무소 주소사무소 주소사무소 주소사무소 주소사무소 주소사무소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의 등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의 등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의 등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의 등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의 등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의 등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의 등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의 등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의 등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의 등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의 등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그 밖에 자격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그 밖에 자격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그 밖에 자격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그 밖에 자격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그 밖에 자격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그 밖에 자격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그 밖에 자격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그 밖에 자격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그 밖에 자격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7호서식] 해체공사감리자 등록명부

연번성명 (생년월일)분류사무소명개설신고 / 등록번호사무소 주소전화번호
연번성명 (생년월일)분류사무소명개설신고 / 등록번호사무소 주소휴대전화
연번성명 (생년월일)분류대표자개설신고 / 등록번호사무소 주소휴대전화
연번성명 (생년월일)분류대표자개설신고 / 등록번호사무소 주소팩스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8호서식]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변경요청서

※ 어두운 란(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어두운 란(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어두운 란(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어두운 란(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
신청인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남[ ] 여[ ]
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
신청인사무소명사무소명분류분류분류
신청인대표자대표자개설신고/등록번호개설신고/등록번호개설신고/등록번호
신청인사무소 주소사무소 주소사무소 주소사무소 주소사무소 주소
신청구분: 지정연기 [ ] 또는 명부 삭제 [ ], 사무소 개설 및 등록변경 [ ], 행정처분 [ ]신청구분: 지정연기 [ ] 또는 명부 삭제 [ ], 사무소 개설 및 등록변경 [ ], 행정처분 [ ]신청구분: 지정연기 [ ] 또는 명부 삭제 [ ], 사무소 개설 및 등록변경 [ ], 행정처분 [ ]신청구분: 지정연기 [ ] 또는 명부 삭제 [ ], 사무소 개설 및 등록변경 [ ], 행정처분 [ ]신청구분: 지정연기 [ ] 또는 명부 삭제 [ ], 사무소 개설 및 등록변경 [ ], 행정처분 [ ]신청구분: 지정연기 [ ] 또는 명부 삭제 [ ], 사무소 개설 및 등록변경 [ ], 행정처분 [ ]
지정제외 및 등록명부 삭제[ ] 16일 이상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 16일 이상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 16일 이상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 16일 이상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 16일 이상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지정제외 및 등록명부 삭제[ ] 16일 이상 국내외 장기출장[ ] 16일 이상 국내외 장기출장[ ] 16일 이상 국내외 장기출장[ ] 16일 이상 국내외 장기출장[ ] 16일 이상 국내외 장기출장
지정제외 및 등록명부 삭제[ ] 등록명부에 등록된 건축사가 상주 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 중[ ] 등록명부에 등록된 건축사가 상주 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 중[ ] 등록명부에 등록된 건축사가 상주 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 중[ ] 등록명부에 등록된 건축사가 상주 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 중[ ] 등록명부에 등록된 건축사가 상주 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 중
지정제외 및 등록명부 삭제[ ] 그 밖의 사유 ( )[ ] 그 밖의 사유 ( )[ ] 그 밖의 사유 ( )[ ] 그 밖의 사유 ( )[ ] 그 밖의 사유 ( )
지정제외 및 등록명부 삭제제외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제외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제외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제외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제외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사무소 개설 및 동록변경(※ 공사감리자 등록신청과 관련한 변동사항 기재합니다.)(※ 공사감리자 등록신청과 관련한 변동사항 기재합니다.)(※ 공사감리자 등록신청과 관련한 변동사항 기재합니다.)(※ 공사감리자 등록신청과 관련한 변동사항 기재합니다.)(※ 공사감리자 등록신청과 관련한 변동사항 기재합니다.)
행정처분(※ 행정처분 일자, 내용 등 기재합니다.)(※ 행정처분 일자, 내용 등 기재합니다.)(※ 행정처분 일자, 내용 등 기재합니다.)(※ 행정처분 일자, 내용 등 기재합니다.)(※ 행정처분 일자, 내용 등 기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변경을 요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변경을 요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변경을 요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변경을 요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변경을 요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
- 변경사항이 기재된 신고확인증 사본, 행정처분서 사본 또는 그 밖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변경사항이 기재된 신고확인증 사본, 행정처분서 사본 또는 그 밖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변경사항이 기재된 신고확인증 사본, 행정처분서 사본 또는 그 밖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변경사항이 기재된 신고확인증 사본, 행정처분서 사본 또는 그 밖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변경사항이 기재된 신고확인증 사본, 행정처분서 사본 또는 그 밖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변경사항이 기재된 신고확인증 사본, 행정처분서 사본 또는 그 밖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모집)

제3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모집)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모집공고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세부 자격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모집공고를 할 수 있다.1. 모집공고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것2. 법 제7조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및 시ㆍ군 홈페이지 등 모집 대상자가 확인할 수 있는 곳에 20일 이상 공고할 것3. 모집대상은 전북자치도에 소재지를 둔 기관으로 할 것. 다만,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소재 지역에 상관없이 제4조제1항에 따른 등재신청을 할 수 있다.

제4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명부작성 및 관리)

제4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명부작성 및 관리)①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에 등재를 신청하려는 자는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해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영 별표 1에 따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2.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3.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4.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교육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5. 그 밖에 자격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②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등재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③ 도지사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에 등재를 신청한 자가 영 별표 1에 따른 요건 및 점검자격에 적합하다고 인정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일 현재 업무정지나 휴업 중인 기관이 아닌 경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등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통보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등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명부에 등재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재를 취소할 수 있다.1.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2.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업사실을 확인한 경우3. 영 별표 1에 따른 요건 및 점검자격에 미달하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4. 영 별표 1에 따른 요건 및 점검자격을 미충족하는 등 등재 취소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ㆍ군수가 도지사에게 등재 취소를 요청한 경우⑤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재통보서 또는 변경 등재통보서를 발급한 경우나 제4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재를 취소한 경우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해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를 작성 또는 변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⑥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제3항에 따른 등재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⑦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계속하여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⑧ 도지사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제6항에 따른 변경사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 휴업ㆍ재개업ㆍ폐업사항이 발생한 경우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의 작성ㆍ변경 및 공개에 관하여는 제5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5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5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① 시장ㆍ군수는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형건축물로서 구조가 복잡한 건축물 등 시장ㆍ군수가 따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1.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우수 건축물관리 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2. 기술인력으로 건축사와 건축분야 기술사를 모두 갖춘 경우② 시장ㆍ군수가 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제4조제3항에 따른 등재요건 충족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시정 완료시까지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③ 시장ㆍ군수는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한 경우 법 제19조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과 관리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④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4조제4항에 따라 등재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2. 시장ㆍ군수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점검자의 신체상태ㆍ점검능력 등이 건축물관리점검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⑤ 시장ㆍ군수는 제4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알려야 하며, 도지사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

제6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 도지사는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모집공고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체공사 건축물의 규모별 해체공사감리자 기준을 정하거나 해체공사감리 업무 범위 등을 별도로 정하여 모집공고를 할 수 있다.1. 모집공고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것2. 전북자치도, 시ㆍ군 홈페이지 및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등 모집대상자가 확인할 수 있는 곳에 20일 이상 공고할 것3. 모집대상은 전북자치도 내 소재지를 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

제7조(해체공사감리자 명부작성 및 관리)

제7조(해체공사감리자 명부작성 및 관리)①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에 등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그 밖에 자격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②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등재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등재 신청을 받으면 해당 등재 신청자가 모집공고일 현재 업무정지나 휴업 중이 아닌 자로서 제8조제1항에 따른 등재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해당 등재 신청자를 별지 제7호서식의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명부에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해체공사감리 업무량 및 해체공사감리자 분포 등을 고려한 권역을 설정하여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명부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④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3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 등재 명부를 전북자치도, 시ㆍ군 홈페이지 및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⑤ 제3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 명부에 등재된 해체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변경요청서를, 「건축사법」 제27조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감리자격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그 변경사항을, 법 및 「건축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 결과를 변경ㆍ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16일 이상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하는 경우2. 16일 이상 국내외 장기 출장의 경우3. 등재명부에 등재된 자가 상주 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이 경우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⑥ 시장ㆍ군수는 해체공사감리자가 제5항에 해당할 경우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명부를 관리하는 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8조(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및 지정취소)①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명부에서 무작위 선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해체공사감리자2. 「건축사법」 제11조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감리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반납한 해체공사감리자3. 제7조제5항 각 호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수행이 어려워 지정 연기를 요청한 해체공사감리자4. 제7조제5항 각 호의 사유 이외에 연 2회 이상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을 거부한 해체공사감리자5.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해체공사감리자6. 제7조제1항에 따른 최초 등재요건에 충족되지 않게 된 경우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할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등재요건 충족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지정하여야 하고 제1항 각 호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경우 즉시 도지사에게 알려야 하며, 도지사는 사유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를 취소할 수 있다.③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1. 지하층이 있는 공사2. 리모델링 등 해체와 건축공사가 혼재할 경우④ 영 제21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해체공사 건축물의 구조가 복잡하거나 위험성이 높은 경우 등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감리자를 등재명부에서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른 등록명부 관리업무와 지정대장 작성ㆍ관리 업무를 관련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건축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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