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08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초연금법」제25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전북자치도 및 시·군이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6. 27., 2023. 12. 8.>

제2조(부담기준)

제2조(부담기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전북자치도는 100분의 20을, 시·군은 100분의 80을 부담한다. <개정 2014. 6. 27., 2023. 12. 8.>

상위법 근거

  • · 기초연금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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