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5-23 시행 2025-05-2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심항공교통체계 구축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심항공교통”이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2. “도심항공교통산업”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법 제4조에 따른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및 목표2. 도심항공교통산업 국내외 환경분석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3.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육성사업)

제6조(육성사업)① 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2.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지원3.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4. 도심항공교통체계의 안전 및 보안 관련 사업5. 도심항공교통 관련 집적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6. 도심항공교통 수직이착륙 비행장 시설 및 터미널 구축7.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성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조례를 따른다.

제7조(도심항공교통협의체의 설치ㆍ기능)

제7조(도심항공교통협의체의 설치ㆍ기능 )① 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도심항공교통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도심항공교통 관련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2. 도심항공교통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의체의 구성 등)

제8조(협의체의 구성 등)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관련 업무를 소관하는 실ㆍ국의 장이 된다.③ 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은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관련 업무의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자2. 도심항공교통 관련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관련 연구ㆍ교육ㆍ협의기관 및 관련 법인ㆍ단체가 추천한 사람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체계 구축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공무원ㆍ단체 및 법인에게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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