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2024. 7. 5.>
제2조(추천)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실·국·원장 및 시장·군수가 추천한다. <개정 2024. 1. 12., 2024. 7. 5.>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직무내용·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③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대통령령 제6971호)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4. 1. 12., 2024. 7. 5.>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전북자치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30명이내로 선발한다. <개정 1978. 11. 22., 2024. 1. 12.>
제4조(인사상의 특혜)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2.>1. 승진서열이 5배수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승진2. 읍·면·동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군 본청에, 시·군본청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북자치도 본청의 결원시 우선전입
제5조(상여금 지급)
제5조(상여금 지급)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모범공무원규정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정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1984. 1. 18, 2001. 11. 2>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에 지급한다.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서식"에 의한 상여금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상여금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4. 관할도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