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14 시행 2025-11-14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전북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의 지정기준(제9조 관련)

문화유산의 종류지정기준
유형문화유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향토문화상 보존가치가 있는 것 1. 건축문화유산 가. 목조: 사찰, 관아, 객사, 성곽, 향교, 서원, 사당, 누각, 정자, 주거, 정자각, 재실 등 나. 석조군: 석탑, 승탑(고승의 사리를 모신 탑), 전탑(벽돌로 쌓은 탑), 비석, 당간지주[괘불이나 불교적 내용을 그린 깃발을 건 장대를 지탱하기 위해 좌우로 세운 기둥], 석등, 석교(돌다리), 계단, 석단, 석빙고(돌로 만든 얼음 창고), 첨성대, 석굴, 석표(마을 등 영역의 경계를 표시하는 돌로 만든 팻말), 석정 등 다. 분묘: 분묘 등의 유구(옛 구조물의 흔적) 또는 건조물 및 부속물 라. 조적조ㆍ콘크리트조군: 성당, 교회, 학교, 관공서, 병원, 역사 등 2. 기록문화유산 가. 전적류(典籍類): 필사본, 목판 및 목판본, 활자 및 활자본 등 나. 문서류(文書類): 공문서, 사문서, 종교 문서 등 3. 미술문화유산 가. 회화: 일반회화[산수화, 인물화, 풍속화, 기록화, 영모(새나 짐승을 그린 그림)ㆍ화조화(꽃과 새를 그린 그림) 등], 불교회화(괘불, 벽화 등) 나. 서예: 이름난 인물의 필적, 사경(불교의 교리를 손으로 베껴 쓴 경전), 어필(임금의 필적), 금석(금속이나 돌 등에 새겨진 글자), 인장, 현판, 주련(기둥 장식 글귀) 등 다. 조각: 암벽조각(암각화 등), 능묘조각, 불교조각(마애불 등) 라. 공예: 도ㆍ토공예, 금속공예, 목공예, 칠공예, 골각공예, 복식공예, 옥석공예, 피혁공예, 죽공예, 짚풀공예 등 4. 고고자료 가. 선사시대 유물로서 특히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고분(고인돌 등을 포함한다)ㆍ조개더미 또는 절터ㆍ유적 등의 출토품으로서 학술적으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 다. 전세품(傳世品)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라. 종교ㆍ교육ㆍ학예ㆍ산업ㆍ정치ㆍ군사ㆍ생활 등의 유적 출토품 또는 유물로서 역사적 의의가 크거나 학술적 자료로서 중요하거나 제작상 가치가 큰 것 5. 무구(武具: 전쟁에 쓰는 무기 등 도구) 가. 우리나라 전사상(戰史上) 사용된 무기로서 희귀하고 대표적인 것 나. 역사적인 명장(名將)이 사용하였던 무구류로서 군사적으로 그 의의가 큰 것
기념물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향토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 1. 조개무덤, 주거지, 취락지 등의 선사시대 유적 2. 궁터, 관아, 성터, 성터시설물, 병영, 전적지(戰蹟地) 등의 정치ㆍ국 방에 관한 유적 3. 역사ㆍ교량ㆍ제방ㆍ가마터ㆍ원지(園池)ㆍ우물ㆍ수중유적 등의 산업 ㆍ교통ㆍ주거생활에 관한 유적 4. 서원, 향교, 학교, 병원, 사찰, 절터, 교회, 성당 등의 교육ㆍ의료ㆍ종 교에 관한 유적 5. 제단, 고인돌, 옛무덤(군), 사당 등의 제사ㆍ장례에 관한 유적 6. 인물유적, 사건유적 등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의 기념과 관련된 유적
민속문화유산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중 한국민족의 기본적 생활문화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전형적인 것 가. 의ㆍ식ㆍ주에 관한 것 궁중ㆍ귀족ㆍ서민ㆍ농어민ㆍ천인 등의 의복ㆍ장신구ㆍ음식용구ㆍ광열용구ㆍ가구ㆍ사육용구ㆍ관혼상제용구ㆍ주거, 그 밖의 물건 또는 그 재료 등 나. 생산ㆍ생업에 관한 것 농기구, 어로ㆍ수렵도구, 공장용구, 방직용구, 작업장 등 다. 교통ㆍ운수ㆍ통신에 관한 것 운반용 배ㆍ수레, 역사 등 라. 교역에 관한 것 계산용구ㆍ계량구ㆍ간판ㆍ점포ㆍ감찰ㆍ화폐 등 마. 사회생활에 관한 것 증답용구(贈答用具: 편지 등을 주고 받는 데 쓰는 용구), 경방용구(警防用具: 경계ㆍ방어하는 데 쓰는 용구), 형벌용구 등 바. 신앙에 관한 것 제사구, 법회구, 봉납구(捧納具), 우상구(偶像具), 사우(祠宇) 등 사. 민속지식에 관한 것 역류(曆類)ㆍ점복(占卜)용구ㆍ의료구ㆍ교육시설 등 아. 민속예능ㆍ오락ㆍ유희에 관한 것 의상ㆍ악기ㆍ가면ㆍ인형ㆍ완구ㆍ도구ㆍ무대 등 2. 제1호 각 목에 열거한 민속문화유산을 수집ㆍ정리한 것 중 그 목적ㆍ내용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히 중요한 것 가. 역사적 변천을 나타내는 것 나. 시대적 또는 지역적 특색을 나타내는 것 다. 생활계층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 3. 민속문화유산이 일정한 구역에 집단적으로 소재한 경우에는 민속문화유산의 개별적인 지정을 갈음하여 그 구역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집단 민속문화유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가. 한국의 전통적 생활양식이 보존된 곳 나. 고유 민속행사가 거행되던 곳으로 민속적 풍경이 보존된 곳 다. 한국건축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민가군(民家群)이 있는 곳 라. 한국의 전통적인 전원생활의 면모를 간직하고 있는 곳 마. 역사적 사실 또는 전설ㆍ설화와 관련이 있는 곳 바. 옛 성터의 모습이 보존되어 고풍이 현저한 곳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전북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의 지정기준(제9조 관련)

[별표 2] 보호물·보호구역의 지정기준(제12조 관련)

문화유산의 종류지정기준
1. 도지정문화유산‧도문화유산자료의 보호구역가. 해당 문화유산의 최대 돌출점에서 수직선으로 닿는 각 지점을 서로 연결하는 선에서 10미터부터 최대 100미터까지(해당 문화유산이 사찰, 사지, 서원, 향교, 관아, 객사, 회랑지 등 문화 유적지와 연결될 경우 그 유적지 외곽 경계에서 10미터부터 100미터까지) 나. 그 밖에 해당 문화유산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2. 기념물의 보호구역가. 선사시대 유적 1) 선사시대 유적 중 역사적 가치가 규명되지 아니한 유물이 흩어진 지역 2) 선사시대 유적과 역사문화환경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구역으로서 그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나. 정치ㆍ국방에 관한 유적 1) 궁터: 궁궐의 외부지역 중 해당 기념물과의 관련성 및 경관보호 등을 고려하여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2) 성터: 성곽의 외부지역 중 전술적 측면을 고려하여 그 외곽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구역 3) 봉수대, 관아, 병영 등: 해당 기념물에 수반된 자연지형을 고려하여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4) 전적지: 그 성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다. 산업ㆍ교통ㆍ주거생활에 관한 유적 1) 역사(驛舍), 가마터: 해당 기념물과의 관련성 및 경관보호 등을 고려하여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2) 교량, 제방, 정원과 연못, 우물, 수중유적 등: 역사문화환경적으로 해당 기념물과 관련성이 있는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라. 교육ㆍ의료ㆍ종교에 관한 유적: 현재의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기념물의 외부지역 중 경관보호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마. 제사ㆍ장례에 관한 유적: 현재의 여건을 고려하여 경관보호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바. 인물ㆍ사건 등의 기념에 관한 유적: 현재의 여건을 고려하여 그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사. 그 밖의 기념물의 보호구역: 그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3. 보호물가. 지상의 건조물 또는 그 밖의 시설물은 보호책ㆍ담장 또는 그 밖에 해당 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시설물 나. 동종(銅鍾)ㆍ비석ㆍ불상 등은 종각(鍾閣)ㆍ비각(碑閣)ㆍ불각(佛閣) 다. 그 밖의 문화유산은 그 보관되어 있는 건물이나 보호시설
4. 보호물이 있는 경우의 보호구역가. 보호물이 건조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추녀 끝 또는 이에 준하는 부분, 그 밖에 최대 돌출점에서 수직선으로 닿는 각 지점을 연결하는 선에서 바깥으로 5미터부터 50미터까지의 구역 나. 보호물이 보호책ㆍ담장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하부 경계에서 2미터부터 20미터까지의 구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보호물ㆍ보호구역의 지정기준(제12조 관련)

[별표 3] 전북특별자치도 자연유산 지정기준(제61조 관련)

자연유산의 종류지정기준
도자연유산‧도자연유산자료1. 동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역사적‧학술적‧그 밖의 가치가 큰 것으로써 보존가치가 있는 것 가. 동물과 그 서식지ㆍ번식지ㆍ도래지 등 나. 동물자원ㆍ표본 등 다. 동물군(척추동물의 무리를 말한다) 2. 식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역사적‧학술적‧경관적‧그 밖의 가치가 큰 것으로써 보존가치가 있는 것 가. 노거수(老巨樹): 거목(巨木), 명목(名木), 신목(神木), 당산목(堂山木), 정자목(亭子木) 등 나. 군락지: 수림지(樹林地), 자생지(自生地), 분포한계지 등 다. 그 밖의 유형: 특산식물(特産植物), 진귀한 식물상(植物相), 유용식물(有用植物), 초화류 및 그 자생지ㆍ군락지 등 3. 지형ㆍ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자연현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학술적‧그 밖의 가치가 큰 것으로써 보존가치가 있는 것 가. 암석, 광물과 지질경계선: 어란암(魚卵岩), 구상(球狀) 구조나 구과상(球顆狀: 중심으로부터 방사상으로 성장하여 만들어진 결정의 형태) 구조를 갖는 암석, 지각 깊은 곳에서 유래한 감람암(橄欖巖) 등 나. 화석과 화석 산지 다. 지질구조 및 퇴적구조 1) 지질구조: 습곡, 단층, 관입(貫入), 부정합, 주상절리 등 2) 퇴적구조: 연흔(漣痕: 물결 자국), 건열(乾裂), 사층리(斜層理), 우흔(雨痕: 빗방울 자국) 등 라. 자연지형과 지표ㆍ지질현상: 고위평탄면(高位平坦面), 해안ㆍ하안단구, 폭포, 화산체(火山體), 분화구, 칼데라(caldera: 화산 폭발로 분화구 주변에 생긴 대규모의 우묵한 곳), 사구, 해빈(海濱: 해안선을 따라 모래, 자갈, 조개껍질 등이 퇴적되어 만들어진 지형), 갯벌, 육계도(陸繫島: 뭍과 잘록하게 이어진 모래섬), 사행천(蛇行川), 석호(潟湖: 퇴적물이 만의 입구를 막아 바다와 분리되어 생긴 호수), 카르스트 지형(화학적 용해 작용으로 생성된 침식 지형), 석회ㆍ용암동굴, 돌개구멍(pot hole), 침식분지, 협곡, 해식애(海蝕崖: 파도의 침식에 의해 형성된 해안 절벽), 선상지(扇狀地: 산 아래의 평원에 하천이 운반한 모래, 자갈 등이 퇴적되어 만들어진 부채꼴 모양의 지형), 삼각주, 사주(砂洲: 바닷가에 생기는 모래사장), 사퇴(砂堆: 모래 퇴적물), 토르(tor: 풍화작용에 따라 기반암과 분리되어 그 위에 남겨진 독립적인 암괴), 타포니(tafoni: 풍화작용으로 암석 표면에 움푹 파인 구멍들이 벌집처럼 모여 있는 구조), 암괴류, 얼음골, 풍혈(風穴: 서늘한 바람이 늘 불어 나오는 구멍이나 바위틈), 온천, 냉천, 광천(鑛泉: 광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샘) 등 4. 천연보호구역 동물ㆍ식물이나 지질ㆍ지형 등 자연적 요소들이 풍부하여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구역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것 가. 보호할 만한 천연기념물이 풍부하거나 다양한 생물적ㆍ지구과학적ㆍ경관적 특성을 가진 대표적인 것 나.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것 5. 자연경관: 자연 그 자체로서 심미적 가치가 인정되는 공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유산으로서 역사적‧학술적‧경관적‧그 밖의 가치가 있어 보존가치가 있는 것 가. 산지, 하천, 습지, 해안지형 나. 저명한 서식지 및 군락지 다. 일출, 낙조 등 자연현상 및 경관 조망지점 6. 역사문화경관: 자연환경과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요인 간의 조화를 보여주는 공간 또는 생활장소 가. 정원, 원림(園林) 등 인공경관 나. 저수지, 경작지, 제방, 포구, 마을, 옛길 등 생활ㆍ생업과 관련된 인공경관 다. 사찰, 서원, 정자 등 종교ㆍ교육ㆍ위락과 관련된 인공경관 7. 복합경관: 자연의 뛰어난 경치에 인문적 가치가 부여된 공간 가. 명산, 바위, 동굴, 암벽, 계곡, 폭포, 용천(湧泉), 동천(洞天), 구곡(九曲) 등 나. 구비문학, 구전(口傳) 등과 같은 저명한 민간전승의 배경이 되는 자연경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전북특별자치도 자연유산 지정기준(제61조 관련)

[별표 4] 전북특별자치도 자연유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제62조 관련)

구분지정기준
1. 보호물가. 건물 또는 보호울타리, 방음벽 등의 시설물 및 그 밖에 도자연유산의 보호를 위한 시설물 나. 도자연유산이 전시ㆍ보관되어 있는 건물이나 보호시설
2. 도자연유산의 보호구역가. 동물, 지형ㆍ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자연현상, 천연보호구역은 그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나. 식물은 입목을 중심으로 반경 5미터 이상 100미터 이내의 구역 다. 자연경관ㆍ역사문화경관 또는 복합경관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3. 보호물이 있는 경우의 보호구역가. 보호물이 건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추녀 끝 또는 이에 준하는 부분, 그 밖에 최대 돌출점에서 수직선으로 닿는 각 지점을 연결하는 선에서 바깥으로 5미터부터 50미터까지의 구역 나. 보호물이 시설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하부 경계에서 2미터부터 20미터까지의 구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전북특별자치도 자연유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제62조 관련)

 
 비고: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자연적 조건, 인위적 조건,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 표에 따른 지정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 및 활용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향토문화와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지정문화유산”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70조제1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국가지정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보존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문화유산을 말한다.2. “문화유산자료”란 제1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도지사가 문화유산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을 말한다.3. “도등록문화유산”이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근현대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도지사가 등록한 문화유산을 말한다.4. “도자연유산”이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자연유산을 말한다.5. “자연유산자료”란 제4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자연유산 중 도지사가 자연유산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자연유산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는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법, 근현대문화유산법, 자연유산법에 따른다.

제3조(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 수립)

제3조(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문화유산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2.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3. 주요 사업별 세부계획4. 문화유산법 제4조의2에 따른 전문인력의 배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문화유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그 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유산 기초조사)

제4조(문화유산 기초조사)① 도지사는 문화유산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의 멸실 방지 등을 위하여 현존하는 문화유산의 현황, 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기록을 작성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조사하거나 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조사ㆍ발굴과 관련된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문화유산에 대하여 조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④ 문화유산 조사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문화유산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다.

제5조(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제5조(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① 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② 건설공사의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에 관한 인가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7조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유산의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유산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유산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문화유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미터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1. 국가지정문화유산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문화유산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문화유산의 외곽경계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2. 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문화유산의 외곽경계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문화유산의 외곽경계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제3항제1호나목 및 제3항제2호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외곽경계에서 200미터 초과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는 200미터 초과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에서 건축하는 높이 10층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문화유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⑤ 문화유산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라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할 수 있다.⑥ 도지사가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를 지정하면 그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안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⑦ 제6항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려는 경우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⑧ 제6항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 그 행위기준의 범위 안에서 행해지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은 생략한다. 다만, 그 행위기준의 범위를 초과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라 약식영향진단을 실시한다.⑨ 제7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문화유산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른다.

제6조(문화유산 화재 및 재난방지 등)

제6조(문화유산 화재 및 재난방지 등)①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및 도등록문화유산의 화재, 풍수해, 재난 및 도난(이하 “화재등”이라 한다)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및 도등록문화유산의 특성에 따른 화재등 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대응매뉴얼은 연 1회 이상 점검ㆍ보완하여야 하며, 화재등 대응매뉴얼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대응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유산의 범위는 문화유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다.④ 도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도지정문화유산의 화재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과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난방지를 위하여 문화유산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난방지 장치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과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 도난방지장치, 제7조에 따른 금연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문화유산 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7조(문화유산 금연구역의 지정 등)① 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및 도등록문화유산과 그 보호물ㆍ보호구역 및 보관시설(이하 이 조에서 “도지정문화유산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도지정문화유산등 해당 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화재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② 도지정문화유산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지, 흡연구역의 시설기준과 설치방법 등은 문화유산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8조(장애인의 문화유산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제8조(장애인의 문화유산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①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장애인이 문화유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점자표시, 안내보조 등의 보조서비스 제공 및 편의시설 설치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제1항의 시책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장애인 편의시설이 문화유산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③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보조서비스를 제공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도지정문화유산의 지정 등)

제9조(도지정문화유산의 지정 등)① 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유산으로서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도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② 도지사는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유산에 대하여 도지정문화유산이나 문화유산자료로 지정ㆍ보존할 것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화유산 지정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할 때에는 도가 지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지정” 앞에 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정절차)

제10조(지정절차)① 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해당 문화유산을 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하려면 제32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문화유산위원회(이하 “도문화유산위원회”라 한다)의 해당 분야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전문가 2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자는 조사 및 검토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문화유산이 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도문화유산위원회에 상정하여 문화유산으로 지정 승인한 결과를 도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도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4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3항에 따른 예고 및 제4항에 따른 지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11조(문화유산자료)

제11조(문화유산자료)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도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향토문화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도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유산자료의 지정절차는 도지정문화유산의 지정절차를 준용한다.

제12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제12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① 도지사는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를 지정할 때 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도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의 지정 절차는 도지정문화유산의 지정절차를 준용한다.③ 도지사는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ㆍ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화유산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그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1. 해당 문화유산의 보존가치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⑤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제5조에 따라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할 수 있다.

제13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제13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① 도지사는 제12조제4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이하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이라 한다)을 검토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1.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에 관한 해당 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와 해당 보호물ㆍ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의견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역사문화환경에 관한 자료3. 그 밖에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② 도지사는 제12조제4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도문화유산위원회의 해당 분야 위원이나 전문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 2명 이상에게 해당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도지사는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도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도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4항에 따라 조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그 조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3항에 따른 예고 및 제4항에 따른 조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⑥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을 결정한 경우 그 취지를 도보에 고시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와 해당 보호물ㆍ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

제14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① 도지사는 제9조, 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를 지정하면 그 취지를 도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그 문화유산의 소유자가 없거나 불분명할 때에는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15조(지정서의 교부)

제15조(지정서의 교부) 도지사는 제9조, 제11조에 따라 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를 지정하면 그 소유자에게 해당 문화유산의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16조(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

제16조(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 제9조, 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보호물과 보호구역등의 지정은 그 문화유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도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17조(지정의 해제)

제17조(지정의 해제)① 도지사는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가 그 가치를 상실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도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지정의 해제 절차는 제10조를 준용한다.② 도지사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문화유산의 지정이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문화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보호물과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그 취지를 도보에 고시하고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해제의 효력은 도보에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④ 제3항에 따른 해제통지를 받으면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문화유산의 지정서를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8조(임시지정)

제18조(임시지정)① 도지사는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유산이 지정 전에 원형 보존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고 도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그 문화유산을 중요문화유산으로 임시지정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임시지정의 효력은 임시지정된 문화유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된 날부터 발생한다.③ 제1항에 따른 임시지정은 임시지정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문화유산 지정이 없으면 해제된 것으로 본다.④ 제1항에 따른 임시지정의 통지와 임시지정서의 교부에 관하여는 제14조와 제15조를 준용하되, 이 경우에는 도보 고시는 하지 아니한다.

제19조(소유자 관리의 원칙)

제19조(소유자 관리의 원칙)① 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문화유산을 보호하여야 한다.② 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소유자는 필요에 따라 그에 대리하여 그 문화유산을 보호할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제20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제20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①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도지정문화유산의 관리를 위하여 시ㆍ군이나 그 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문화유산이 2개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도가 관리단체가 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할 경우에 그 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소유자나 지정하려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하면 지체 없이 그 취지를 도보에 고시하고, 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이를 알려야 한다.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관리단체가 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를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는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해당 관리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해당 관리단체가 부담능력이 없으면 도지사나 시장ㆍ군수가 부담할 수 있다.⑥ 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제21조(허가사항)

제21조(허가사항) 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당 도지정문화유산의 종류, 명칭, 수량, 면적 및 소재지 등을 적은 허가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2. 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를 탁본 또는 영인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 행위

제22조(허가기준)

제22조(허가기준) 도지사는 제21조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1.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2. 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3. 문화유산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들어맞을 것

제23조(허가사항의 취소)

제23조(허가사항의 취소)① 도지사는 제2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때3.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받은 때② 제2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착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그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24조(수출 등의 금지)

제24조(수출 등의 금지)① 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는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국외 전시, 조사ㆍ연구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되, 그 반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국외 반출을 허가받으려는 자는 반출 예정일 5개월 전에 규칙으로 정하는 반출허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 단서에 따라 반출을 허가받은 자가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반출목적 달성이나 문화유산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④ 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국외 반출 또는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하기 위한 구체적 심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⑤ 도지사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외 반출을 허가받은 자에게 해당 문화유산의 현황 및 보존ㆍ관리 실태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5조(신고사항)

제25조(신고사항)①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유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관리자가, 제2호의 경우에는 신ㆍ구 소유자가 각각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1.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2. 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3.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4. 문화유산 소재지의 지명, 지번, 지목(地目),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5.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6. 문화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7. 제21조제1호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도지사가 정하는 서식에 따라 신고서를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행정명령)

제26조(행정명령)①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관리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1.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관리상황이 그 문화유산의 보존상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2.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수리,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또는 장애물의 제거3.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문화유산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4. 제21조 각 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한 행위의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②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도지사의 부담으로 직접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③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1항제4호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명령 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27조(기록의 작성ㆍ보존)

제27조(기록의 작성ㆍ보존)① 도지사와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관리단체의 장은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보존ㆍ관리 및 변경 사항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유산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나 연구기관에 도지정문화유산의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정기조사)

제28조(정기조사)①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후 보다 깊이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에 대하여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에 대하여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그 취지를 알릴 수 있다.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에 유산의 공개, 현황자료의 제출, 문화유산의 소재 장소 출입 등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문화유산의 현상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측량, 발굴, 장애물의 제거,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해 뜨기 전이나 해 진 뒤에는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⑥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⑦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ㆍ재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1. 문화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3. 문화유산의 수리 및 복구4.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행위의 제한ㆍ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ㆍ제거 및 이전5.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29조(직권에 의한 조사)

제29조(직권에 의한 조사)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직권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통지, 조사의 협조요구 및 조사상 필요한 행위의 범위, 조사 증표 휴대 및 제시 등에 관하여는 제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손실의 보상)

제30조(손실의 보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1.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여 손실을 입은 자2.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3. 제28조제4항에 따른 조사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4. 제29조제2항에 따른 조사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제31조(임시지정문화유산에 관한 허가사항 등의 준용)

제31조(임시지정문화유산에 관한 허가사항 등의 준용) 임시지정문화유산의 관리와 보호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3조, 제25조제1항(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7호까지에 한한다) 및 제2항, 제26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제32조(설치)

제32조(설치)① 도지사는 문화유산법 제71조에 따라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문화유산위원회를 둔다.② 도문화유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한다.1.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3.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4.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중요한 수리와 복구에 관한 사항5.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현상변경에 관한 사항6.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7. 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및 등록 말소에 관한 사항8.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매수ㆍ취득에 관한 사항9.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10. 문화유산법 제71조제3항에 따른 도내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지정 또는 해제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또는 말소 요청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③ 도지사가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유산의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지정 또는 해제 및 근현대문화유산법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또는 말소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요청하려면 도문화유산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3조(구성)

제33조(구성)① 도문화유산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2.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3. 인류학ㆍ사회학ㆍ건축ㆍ도시계획ㆍ관광ㆍ환경ㆍ법률ㆍ종교ㆍ언론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4조(위원장과 부위원장)

제34조(위원장과 부위원장)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도문화유산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도문화유산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도문화유산위원회를 대표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정한 부위원장이 없으면 부위원장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3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도문화유산위원회의 조사ㆍ심의에서 제척한다.1.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안건2. 위원이 속한 단체의 수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안건3. 위원이 용역 수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안건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36조(위원의 해촉)

제36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도문화유산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심신 쇠약, 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도문화유산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2.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품위 손상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7조(분과위원회)

제37조(분과위원회)① 제3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화유산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도문화유산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③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분과위원회의 조사ㆍ심의한 사항은 도문화유산위원회에서 조사ㆍ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38조(전문위원)

제38조(전문위원)① 도문화유산위원회에 40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전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2.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③ 전문위원은 도지사나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ㆍ연구와 계획의 입안을 하고 해당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9조(회의)

제39조(회의)① 위원장은 도문화유산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도문화유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문화유산위원회 등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문화유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0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제40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① 도문화유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1. 회의 일시와 장소2. 출석 위원3. 심의 내용과 의결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재산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1조(간사 등)

제41조(간사 등)① 도문화유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문화유산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문화유산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③ 간사는 도문화유산위원회 등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회의 중에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42조(수당 등)

제42조(수당 등) 도문화유산위원회의 위원과 전문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3조(관계자의 의견 청취)

제43조(관계자의 의견 청취) 도문화유산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 당사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4조(도지정유산의 공개 등)

제44조(도지정유산의 공개 등)①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유산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보존과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해당 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공개를 제한하는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해당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알려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공개 제한의 사유가 소멸하게 된 때에는 제3항의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제한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⑥ 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⑦ 도지사는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 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45조(관람료 징수 및 감면)

제45조(관람료 징수 및 감면)①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유산, 도등록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리단체가 지정된 경우에는 관리단체가 징수권자가 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도지정문화유산, 도등록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③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 또는 시ㆍ군이 관리하는 도지정문화유산, 도등록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의 경우 시ㆍ군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 등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④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도 또는 시ㆍ군이 아닌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1항에 따른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도지정문화유산의 관리를 위하여 문화유산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6조(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제46조(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① 도지사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것 중 그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도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기준은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문화유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1.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또는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2. 지역의 역사ㆍ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3. 기술 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③ 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절차는 제10조의 도지정문화유산 지정절차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도등록문화유산의 관리)

제47조(도등록문화유산의 관리)① 도지사는 도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나 관리자가 도등록문화유산을 관리할 수 없으면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유산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이나 단체 중에서 해당 도등록문화유산을 관리할 자를 지정하여 이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도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 또는 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도등록문화유산의 관리 및 수리와 관련된 기술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제48조(필수보존요소의 지정ㆍ고시)

제48조(필수보존요소의 지정ㆍ고시)① 도지사는 도등록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도등록문화유산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특별히 그 가치를 보존하여야 하는 건축 및 구조 등의 부분 또는 요소(이하 “필수보존요소”라 한다)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필수보존요소를 지정할 때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도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필수보존요소가 훼손, 가치의 상실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도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보존요소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제49조(도등록문화유산의 신고 사항)

제49조(도등록문화유산의 신고 사항) 도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도등록문화유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2.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3.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4. 소재지의 지명, 지번, 지목,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5.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6.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7. 제50조제2항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도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행위에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8. 반출이 허가된 도등록문화유산을 반입한 경우9. 도등록문화유산을 탁본 또는 영인(影印)하는 경우

제50조(도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제50조(도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① 도등록문화유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변경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해당 도등록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도등록문화유산은 제외한다)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다만, 도등록문화유산의 파손을 예방하거나 파손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 조치는 제외한다.가. 해당 도등록문화유산이 건축물인 경우 외관(지붕부를 포함한다)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나. 해당 도등록문화유산이 건축물 외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다음 1)에서 3)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의 4분의 1 이상 변경하는 행위1) 교량ㆍ등대 등 구조물인 경우에는 그 외관 면적2) 터널ㆍ동굴 등 그 외관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시설물인 경우에는 내부의 표면적3) 그 밖의 경우에는 제46조제1항에 따라 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때 등록된 면적2. 해당 도등록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도등록문화유산은 제외한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3. 동산에 속하는 도등록문화유산을 수리하거나 보존 처리하는 행위4. 해당 도등록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도등록문화유산은 제외한다)의 필수보존요소를 변경하는 행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등록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제55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관한 특례적용을 받은 도등록문화유산2. 제86조 및 제87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도등록문화유산3. 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도등록문화유산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그 사실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도등록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도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에 관하여 지도ㆍ조언 및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제51조(행정명령)

제51조(행정명령)①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도등록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도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1. 도등록문화유산의 관리 상황이 그 도등록문화유산의 보존상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2. 도등록문화유산 보존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장애물의 제거 또는 그 밖의 긴급한 조치3. 제50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등록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한 자에 대한 행위의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4. 문화유산법 제2조제8항에 따른 건설공사로 인하여 도등록문화유산이 훼손, 멸실 또는 수몰(水沒)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건설공사 시행자에 대한 공사중단 및 훼손ㆍ멸실ㆍ수몰 예방조치②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도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도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도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가 해당 조치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직접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지사가 부담한다.③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명령 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④ 시장ㆍ군수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한 경우 해당 사실을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2조(긴급조사)

제52조(긴급조사)① 도지사는 도등록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등록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긴급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사실의 통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2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제53조(가치재평가)

제53조(가치재평가)① 도지사는 정기조사 또는 긴급조사에 따른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등록문화유산의 가치를 재평가(이하 이 조에서 “재평가”라 한다)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의 말소, 필수보존요소 지정의 변경 및 해제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54조(도등록문화유산의 보존 비용 지원 등)

제54조(도등록문화유산의 보존 비용 지원 등)① 도등록문화유산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도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도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가 부담한다.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도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도등록문화유산의 보존, 수리,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장애물의 제거2. 도등록문화유산의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3. 도등록문화유산에 관한 전문적인 기록 작성4. 그 밖에 도등록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도등록문화유산을 수리하거나 공사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 이를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④ 도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도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는 도지사에게 근현대문화유산법 시행규칙 제17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등록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기술적ㆍ행정적 지원 및 지도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⑤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도등록문화유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ㆍ관리ㆍ수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⑥ 그 밖에 도등록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근현대문화유산법 시행규칙 제16조로 정한다.

제55조(도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제55조(도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도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6조(등록의 말소)

제56조(등록의 말소)① 도지사는 도등록문화유산에 대하여 보존과 활용의 필요가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도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을 말소하려면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 2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가 제출한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말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도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 말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④ 도등록문화유산이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도지정문화유산 등으로 지정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상실한다.⑤ 도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는 등록 말소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증을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57조(준용 규정)

제57조(준용 규정)① 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ㆍ등록말소의 고시 및 통지, 등록증의 교부, 등록ㆍ등록 말소의 효력 발생 시기, 임시도등록문화유산에 관하여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는 “도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은 “등록”으로, “문화유산의 지정서”는 “등록증”으로, “임시지정”은 “임시등록”으로, “임시지정서”는 “임시등록증”으로, “해제”는 “말소”로 본다.② 도등록문화유산 소유자 관리의 원칙, 도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허가사항의 취소, 수출 등의 금지, 기록의 작성ㆍ보존, 정기조사, 손실의 보상, 관람료 징수 및 감면, 보조금,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19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 제45조, 제86조, 제8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 “도지정문화유산”은 “도등록문화유산”으로, “관리단체”는 “도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로 본다.

제58조(자연유산 보호 시행계획 수립)

제58조(자연유산 보호 시행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자연유산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자연유산 보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연유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고 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9조(자연유산의 조사)

제59조(자연유산의 조사)① 도지사는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자연유산의 현황, 관리 및 활용 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기록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연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이 천연기념물등이 아닌 자연유산인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자연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 절차 및 조사 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자연유산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60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제60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① 도지사는 천연기념물등[종(種)으로 지정된 천연기념물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② 건설공사의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에 관한 인가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국가유산영향진단법」제17조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이하 이 조에서 “약식영향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천연기념물등의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천연기념물등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천연기념물등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천연기념물등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천연기념물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미터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1.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유산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자연유산의 외곽경계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2. 도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유산의 외곽경계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자연유산의 외곽경계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제3항제1호나목 및 제3항제2호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외곽경계에서 200미터 초과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도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는 200미터 초과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에서 건축하는 높이 10층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자연유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천연기념물등의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안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천연기념물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1.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ㆍ증설하는 행위로서 천연기념물등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2.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로서 천연기념물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3.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로서 천연기념물등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4. 지하 50미터 이상의 땅파기 행위로서 천연기념물등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5. 토지ㆍ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천연기념물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6. 그 밖에 천연기념물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서 자연유산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행위⑥ 제5항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 그 행위기준의 범위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을 생략한다. 다만, 그 행위기준의 범위를 초과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라 약식영향진단을 실시한다.⑦ 제2항에 따른 검토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연유산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61조(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지정)

제61조(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지정)① 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자연유산 중 자연유산법 제11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또는 자연유산법 제12조에 따른 명승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도자연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자연유산 중 향토자연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자연유산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③ 국가유산청장이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연유산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도자연유산이나 자연유산자료(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할 것을 권고하는 경우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연유산의 지정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동물ㆍ식물을 도자연유산이나 자연유산자료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의 서식지ㆍ번식지ㆍ도래지로서 중요한 지역이거나 해당 지역이 개발 등에 노출되는 등 동물ㆍ식물이 훼손될 위험이 있으면 종과 그 지역을 함께 도자연유산이나 자연유산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도자연유산이나 자연유산자료를 지정할 때에는 “자연유산” 앞에 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62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제62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① 도지사는 제61조에 따른 지정을 할 때 자연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② 도지사는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연유산법 시행령 제23조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검토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1. 해당 자연유산의 보존가치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도지사는 도자연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면 제60조제3항에 따라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할 수 있다.

제63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

제63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① 도지사는 제61조에 따라 도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제62조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4조에서 같다)를 지정하면 그 취지를 각각 도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도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의 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② 제61조에 따른 도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의 지정은 도보에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64조(지정의 해제)

제64조(지정의 해제)① 도지사는 제61조에 따라 지정된 도자연유산이 그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를 상실하거나 가치평가를 통하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자연유산위원회(이하 “도자연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자연유산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정 해제에 관한 고시, 통지 및 그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63조를 준용한다.④ 제1항에 따른 도자연유산의 지정 해제 및 제2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자연유산법 시행령 제26조를 준용한다.

제65조(임시지정)

제65조(임시지정)① 도지사는 제61조에 따라 도자연유산으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자연유산이 지정 전에 보존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고 도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이를 도자연유산으로 임시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임시지정은 임시지정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61조에 따른 지정이 없으면 해제된 것으로 본다.③ 제1항에 따른 임시지정의 효력은 임시지정된 도자연유산의 소유자등에게 통지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임시지정 통지에 대해서는 제63조를 준용하되,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도보 고시는 하지 아니한다.

제66조(허가)

제66조(허가)① 도자연유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자연유산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자연유산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1. 도자연유산(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 및 제70조제2항에 따라 수입ㆍ반입 신고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가. 도자연유산을 수리, 정비, 복구, 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나. 도자연유산을 포획, 채취(혈액, 장기, 피부 등의 채취를 포함하며 치료목적의 행위는 제외한다), 사육, 도살, 인공증식ㆍ복제, 위치추적기 부착, 자연으로의 방사(구조ㆍ치료 후 방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표본, 박제, 매장, 소각하는 행위다. 도자연유산 내에서 건축물 등을 신축ㆍ개축ㆍ증축ㆍ이축 및 용도변경(지목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행위,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토지ㆍ수면의 매립 등 행위라. 도자연유산 내에서 수질과 수온, 수량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2. 도자연유산으로 지정되거나 임시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3. 도자연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탁본, 촬영 등 자연유산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하는 행위4. 도자연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도자연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제60조제5항에 따라 고시하는 행위기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5. 그 밖에 도자연유산 외곽 경계의 외부 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도지사가 도자연유산의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해당 도자연유산의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한 사항 중 자연유산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⑥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연유산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67조(허가기준)

제67조(허가기준)① 도지사는 제66조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1. 도자연유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보존ㆍ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2. 도자연유산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3. 자연유산 보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과 「국가유산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부합할 것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연유산법 시행령 제30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68조(허가 취소)

제68조(허가 취소)① 도지사는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69조제2항, 제72조제5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2.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3.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② 도지사는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③ 제6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제7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착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그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69조(도자연유산 수출 등의 금지)

제69조(도자연유산 수출 등의 금지)① 도자연유산은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반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도자연유산을 반출할 수 있다.1. 문화교류의 목적으로 도자연유산을 국외에서 전시하는 경우2.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도자연유산을 반출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라 도자연유산의 반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반출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 만료일 5개월 전까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반출목적 달성이나 도자연유산의 안전 등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년의 범위에서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⑤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국외 반출을 허가받은 자에게 해당 도자연유산의 현황 및 보존ㆍ관리 실태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다.1. 제6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해당 도자연유산을 표본ㆍ박제 등으로 제작한 경우2. 특정한 시설에서 연구 또는 관람 목적으로 증식된 도자연유산의 경우⑦ 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⑧ 도지사가 제7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⑨ 그 밖에 도자연유산의 반출ㆍ수출 허가 및 연장허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0조(신고)

제70조(신고)① 도자연유산의 소유자등은 해당 도자연유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고 그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제73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2. 도자연유산의 소유자등이 변경되었거나 소유자등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3. 도자연유산의 소재지 지명, 지번, 지목,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4.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5. 도자연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6. 제66조제1항제1호의 행위를 허가받아 이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7. 제66조제1항제2호 또는 제6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 도자연유산을 반출한 후 이를 다시 반입한 경우8. 동물ㆍ식물의 종이 도자연유산으로 지정되는 경우 그 지정일 이전에 표본이나 박제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9. 폐사한 도자연유산인 동물을 부검하는 경우10. 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동물에 대하여 치료, 질병 등 위험의 방지, 보존 및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의 행위를 한 경우② 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동물의 종[아종(亞種)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국외로부터 수입ㆍ반입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때에는 같은 항 제1호의 경우 소유자와 관리자가,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신ㆍ구 소유자가 각각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해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허가받은 사항을 착수 또는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 행위의 착수 또는 완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고 그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1조(행정명령)

제71조(행정명령)① 도지사는 도자연유산(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연유산법 시행령 제34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1. 도자연유산의 관리 상황이 보존상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유자등에 대한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2. 도자연유산의 소유자등에 대한 해당 도자연유산의 수리ㆍ복원,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장애물의 제거3. 도자연유산의 소유자등에 대한 해당 도자연유산의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로서 정하는 행위4. 도자연유산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동물ㆍ식물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5. 제6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한 행위의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② 도지사는 도자연유산의 소유자등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등에게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직접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제5호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한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2조(도자연유산의 공개)

제72조(도자연유산의 공개)① 도자연유산은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도자연유산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자연유산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해당 도자연유산의 소유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도자연유산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 해당 자연유산이 소재하는 지역의 위치,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범위 등을 도보에 고시하고, 해당 도자연유산의 소유자등,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알려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공개 제한의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제한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도보에 고시하고 해당 도자연유산의 소유자등,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알려야 한다.⑤ 제2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도자연유산에 학술연구ㆍ관리실태 조사나 해당 도자연유산의 보존ㆍ활용을 위하여 출입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⑥ 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⑦ 도지사는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73조(관리자의 선임 등)

제73조(관리자의 선임 등)① 도자연유산의 소유자는 도자연유산을 보존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도자연유산의 소유자는 필요한 경우 그에 대리하여 해당 도자연유산을 보존ㆍ관리할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제74조(관리단체의 지정)

제74조(관리단체의 지정)① 도지사는 도자연유산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또는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도자연유산의 관리를 위하여 해당 도자연유산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해당 도자연유산의 소유자나 관리단체로 지정하려는 시ㆍ군,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국유재산인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중에서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단체는 도 또는 시ㆍ군이 된다.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이 2개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도가 관리단체가 된다.③ 관리단체로 지정된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단체의 지정 고시, 통지 및 그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63조를 준용한다.⑤ 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의 지정, 제3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 지정 및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연유산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75조(관리단체의 관리)

제75조(관리단체의 관리)① 도지사는 제74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에 도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관리행위”라 한다)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② 누구든지 제74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의 다음 각 호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1. 해당 도자연유산 및 그 보호물의 유지ㆍ관리 및 일상 점검2. 해당 도자연유산의 주변 환경의 보호3. 해당 도자연유산의 공개ㆍ전시ㆍ홍보 등 활용 시 도자연유산의 훼손ㆍ멸실 등 방지4. 해당 도자연유산의 관람ㆍ체험 등에 참여하는 사람의 안전 관리5. 그 밖에 해당 도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③ 도자연유산의 관리행위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관리단체가 부담한다. 다만, 관리단체가 부담능력이 없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76조(정기조사)

제76조(정기조사)① 도지사는 도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현황 등에 관하여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결과 해당 도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뚜렷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도자연유산에 대하여 추가로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사 개시 3일 전까지 해당 도자연유산의 소유자등에게 조사 시기, 기간,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그 취지를 알릴 수 있다.④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소유자등에게 도자연유산의 공개, 현황자료의 제출, 소재장소 출입 등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도자연유산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측량, 발굴, 장애물의 제거, 표본채취,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소유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⑥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ㆍ군에 위임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조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절차 등과 제6항에 따른 조사의 위임ㆍ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자연유산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7조(직권조사)

제77조(직권조사)① 도지사는 도자연유산이 발견되거나 도자연유산의 멸실ㆍ훼손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도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현황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하는 경우에는 제7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78조(조사 결과의 활용)

제78조(조사 결과의 활용) 도지사는 제7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사와 제77조제1항에 따른 직권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도자연유산의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1. 도자연유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지정 및 해제2. 도자연유산의 수리, 복구 및 복원 등의 보존조치3. 도자연유산의 보존을 위한 행위 제한ㆍ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ㆍ제거 및 이전4. 제62조제2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5. 그 밖에 도자연유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9조(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 및 취소)

제79조(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 및 취소)① 도지사는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구조 또는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로 지정할 수 있다.1.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가 개설하고 있는 동물병원2.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를 소속 직원으로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축산 관련 기관3.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를 소속 회원으로 두고 있는 관리단체 또는 동물보호단체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치료 중인 동물을 죽게 하거나 장애를 입힌 경우4. 제71조제1항에 따른 도지사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5.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조난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긴급한 보호 또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치료한 후 치료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6. 천연기념물인 동물을 치료한 경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③ 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0조(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 절차 등)

제80조(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 절차 등)① 제79조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를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수의사 면허증 사본2. 동물병원 개설신고 증명서 사본(동물병원을 개설한 자의 경우에 한함)3. 시설규모 및 현황4. 천연기념물 및 야생동물 치료 이력② 도지사는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를 지정하는 경우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발급하고,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서 발급대장에 이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가 멸실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재발급 받으려면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를 지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1.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명칭ㆍ소재지ㆍ대표자 성명2. 지정 또는 지정해제의 이유

제81조(관광 자원으로의 활용)

제81조(관광 자원으로의 활용)①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도자연유산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 시장ㆍ군수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각종 행사 및 축제에 도자연유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2조(설치)

제82조(설치)① 도지사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자연유산위원회를 둔다.② 도자연유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자연유산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지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3. 동ㆍ식물학, 지질학, 지구과학, 조경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등 자연유산 관련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자연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④ 도자연유산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3조(심의사항 등)

제83조(심의사항 등) 도자연유산위원회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연유산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2. 도자연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3. 도자연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4. 도자연유산의 현상변경에 관한 사항5. 도자연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6. 도자연유산의 국외 반출ㆍ입에 관한 사항7. 도자연유산의 보존관리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8. 그 밖에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 등에 관하여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84조(존속기한)

제84조(존속기한) 도자연유산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자연유산법 제41조의3을 따른다.

제85조(준용규정)

제85조(준용규정) 도자연유산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자연유산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86조(보조금)

제86조(보조금)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관리단체가 그 문화유산을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2.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도지정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4. 도자연유산의 관리ㆍ보호ㆍ수리ㆍ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5. 제7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조를 하는 경우 그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수리 또는 그 밖의 공사를 감독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경비에 대한 보조금은 시장ㆍ군수를 통하여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ㆍ사용하게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유자, 관리단체에게 직접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ㆍ사용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원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7조(경비 부담)

제87조(경비 부담) 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도지정문화유산 및 도등록문화유산, 도자연유산으로서 도 또는 시ㆍ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지 아니하는 도지정문화유산 및 도등록문화유산, 도자연유산에 대하여 그 보존ㆍ관리ㆍ보호ㆍ수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8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제88조(권리ㆍ의무의 승계)①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보호물, 보호구역과 임시지정문화유산을 포함한다)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새 소유자는 이 조례에 따라 도지사가 행하는 명령, 지시, 그 밖의 처분으로 인한 전 소유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② 제20조에 따라 관리단체가 지정되거나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 관리단체와 소유자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전속하는 권리ㆍ의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9조(포상)

제89조(포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1. 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및 도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한 매장유산을 발견 신고한 자2. 관리, 보호의 책임이 없는 자로서 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및 도등록문화유산, 도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의 멸실, 도난훼손의 방지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3. 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및 도등록문화유산, 도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를 관리, 보호 육성할 책임 또는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 관리, 보호육성에 있어서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제90조(청문)

제90조(청문)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및 도등록문화유산, 도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와 관련한 허가를 받은 자에게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문화유산법 제88조, 자연유산법 제64조, 근현대문화유산법 제57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1조(시행규칙)

제9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문화유산의보존및활용에관한법률제1조
  • · 근현대문화유산의보존및활용에관한법률제1조
  • · 자연유산의보존및활용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