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도지사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 피해를 입은 도민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1. 13., 2023. 12. 8.>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전북특별자치도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도민의 책무)
제4조(도민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도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 지원이 인권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전북자치도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 수립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2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2.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3.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검찰청 등 공공기관과 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도지사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홍보 및 교육)
제7조(홍보 및 교육) 도지사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범죄피해자지원자문위원회)
제8조(범죄피해자지원자문위원회)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범죄피해자지원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1. 제5조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활동 및 그에 따른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4.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자치행정국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1. 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2.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추천하는 사람4. 전북지방경찰청에서 추천하는 사람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추천하는 사람6. 변호사 또는 의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7.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활동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8.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범죄피해자보호·지원업무담당과장이 된다.[본조신설 2019. 10. 11]
제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10. 11]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질병·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10. 11]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9. 10. 11]
제12조(재정지원 등)
제12조(재정지원 등)① 도지사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6. 6. 17>1. 범죄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2. 범죄예방 활동 활성화 및 범죄피해자 사망한 자에 대한 장례지원3. 범죄피해자를 위한 대피시설 또는 보호시설 등의 운영4. 그 밖에 도지사가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13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3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표창)
제14조(표창) 도지사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에 공적이 있는 법인·단체 및 개인 등에게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