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26 시행 2026-06-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장학생의 세부 자격요건(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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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장학생추천서(학교장)

구 분확인사항
1. 장학생 구분유공장학생, 우등장학생, 특기장학생 중 1개 기재
2. 장학생으로서의 세부 자격표창, 성적, 특기 등 별표 1의 세부요건에 해당하는 내용 기재
3. 타 장학금 수혜여부해당 없음 확인 후 기재
4. 재학사항재학, 휴학, 정학 등 요건 부합여부 기재
5. 기타기타 품행, 학습태도 등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1. 12.>
장 학 생 추 천 서(학교장)

 
 이 사람은 본 학교의 학생으로서 위와 같이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OOOO 학교장 성명 (인)
전북특별자치도새마을회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새마을 장학생 추천서(0000학년도)

구 분계대학생고등학생고등학생고등학생
구 분계대학생소계실업고인문고
인 원( %)( %)( %)
금 액
1인당장학금
특기장학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4. 1. 12.>
새마을 장학생 추천서(0000학년도)

 2. 장학생선발 예정인원 및 소요액
 ․ 새마을지도자 : 명(남 : , 여 : )
 ․ 선발예정인원 : 명( %)
 
 3. 예산확보액 : 천원
상기와 같이 OOOO학년도 새마을 장학생을 추천합니다
첨부 : 1. 장학생 명단 1부
 2. 장학생 추천서(학교장) 1부
 3. 새마을지도자카드사본 1부
년 월 일
새마을운동 OO시․군지회장 (인)
전북특별자치도새마을회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새마을장학생명단(00학년도)

장 학 생장 학 생장 학 생장 학 생장 학 생보 호 자보 호 자보 호 자보 호 자보 호 자시장․군수 의견(추천 순위)
성 명학교명학년연령성적또는 특 기관계성 명지도자 경 력가족상황재산상황시장․군수 의견(추천 순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새마을장학생명단(○○학년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을 한다. <개정 2024. 1. 12.>

제2조(장학생의 자격요건)

제2조(장학생의 자격요건) 「전북특별자치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3조에서 규정한 장학생의 세부 자격요건은 별표1과 같다. <신설 2012. 5. 4., 2024. 1. 12.>

제3조(장학금의 신청)

제3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군 지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학교장 장학생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 1부2. 장학금신청 학생의 특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 발행) 1부

제4조(추천)

제4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시ㆍ군지회장은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서와 새마을지도자 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전북특별자치도새마을회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제5조(선발)

제5조(선발) 전북특별자치도새마을회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사전 협의 후에 결정하고, 결정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장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제6조(장학금의 지급)

제6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시ㆍ군에서 장학생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계좌입금으로 지급하되, 지급사항을 학교장을 통하여 통지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장학생의 학교 거래은행계좌에 장학생의 수업료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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