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소비자 기본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1-12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소비자단체 등록 신청서

소비자단체 등록 신청서소비자단체 등록 신청서소비자단체 등록 신청서소비자단체 등록 신청서소비자단체 등록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소비자단체 등록 신청서소비자단체 등록 신청서소비자단체 등록 신청서소비자단체 등록 신청서소비자단체 등록 신청서30일30일
신청인① 성 명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
신청인③ 대표자와의 관계④ 연락처④ 연락처④ 연락처
신청인⑤ 주 소
단체⑥ 명 칭⑦ 연락처⑦ 연락처⑦ 연락처
단체⑧ 소재지
단체⑨대표자성명⑩ 대표자 생년월일⑩ 대표자 생년월일⑩ 대표자 생년월일
단체⑪ 대표자 주소⑫ 대표자 연락처⑫ 대표자 연락처⑫ 대표자 연락처
단체⑬ 임원 및 회원수
단체⑭ 주된 사업
「소비자기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소비자기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소비자기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소비자기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소비자기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소비자기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소비자기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등록신청시 구비서류><등록신청시 구비서류><등록신청시 구비서류><등록신청시 구비서류>수수료수수료수수료
1. 회칙 및 정관(법인의 경우) 1부1. 회칙 및 정관(법인의 경우) 1부1. 회칙 및 정관(법인의 경우) 1부1. 회칙 및 정관(법인의 경우) 1부없음없음없음
2. 회원명부(회원의 주소와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하며, 회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100명까지 기재후 “외 ○○명”으로 표기해야 함) 1부 3. 상근인력 명부 1부 4. 전산장비 목록 및 사무실 확보현황 1부 5. 해당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6. 해당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전년도의 결산서, 재정상황 각 1부2. 회원명부(회원의 주소와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하며, 회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100명까지 기재후 “외 ○○명”으로 표기해야 함) 1부 3. 상근인력 명부 1부 4. 전산장비 목록 및 사무실 확보현황 1부 5. 해당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6. 해당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전년도의 결산서, 재정상황 각 1부2. 회원명부(회원의 주소와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하며, 회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100명까지 기재후 “외 ○○명”으로 표기해야 함) 1부 3. 상근인력 명부 1부 4. 전산장비 목록 및 사무실 확보현황 1부 5. 해당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6. 해당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전년도의 결산서, 재정상황 각 1부2. 회원명부(회원의 주소와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하며, 회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100명까지 기재후 “외 ○○명”으로 표기해야 함) 1부 3. 상근인력 명부 1부 4. 전산장비 목록 및 사무실 확보현황 1부 5. 해당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6. 해당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전년도의 결산서, 재정상황 각 1부2. 회원명부(회원의 주소와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하며, 회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100명까지 기재후 “외 ○○명”으로 표기해야 함) 1부 3. 상근인력 명부 1부 4. 전산장비 목록 및 사무실 확보현황 1부 5. 해당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6. 해당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전년도의 결산서, 재정상황 각 1부2. 회원명부(회원의 주소와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하며, 회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100명까지 기재후 “외 ○○명”으로 표기해야 함) 1부 3. 상근인력 명부 1부 4. 전산장비 목록 및 사무실 확보현황 1부 5. 해당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6. 해당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전년도의 결산서, 재정상황 각 1부2. 회원명부(회원의 주소와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하며, 회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100명까지 기재후 “외 ○○명”으로 표기해야 함) 1부 3. 상근인력 명부 1부 4. 전산장비 목록 및 사무실 확보현황 1부 5. 해당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6. 해당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전년도의 결산서, 재정상황 각 1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경유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없음도도도도도
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
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
▼▼
확 인확 인
확 인확 인
▼▼
결 재결 재
결 재결 재
▼▼
등록증 교부◀등록증 작성등록증 작성
등록증 교부◀등록증 작성등록증 작성

[별지 제2호서식] 소비자단체 등록증

[별지 제3호서식] 소비자단체 등록대장

등록번호단체 명칭사무소의 소재지대표자대표자대표자등록연월일주된사업연락처등록구분비고
등록번호단체 명칭사무소의 소재지성 명생년월일주 소등록연월일주된사업연락처등록구분비고

[별지 제4호서식] 소비자단체 등록변경 신청서

소비자단체 등록변경 신청서소비자단체 등록변경 신청서소비자단체 등록변경 신청서소비자단체 등록변경 신청서소비자단체 등록변경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소비자단체 등록변경 신청서소비자단체 등록변경 신청서소비자단체 등록변경 신청서소비자단체 등록변경 신청서소비자단체 등록변경 신청서
신청인① 성 명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
신청인③ 대표자와의 관계④ 연락처④ 연락처④ 연락처
신청인⑤ 주 소
단체⑥ 명 칭⑦ 연락처⑦ 연락처⑦ 연락처
단체⑧ 소재지
단체⑨대표자성명⑩ 대표자 생년월일⑩ 대표자 생년월일⑩ 대표자 생년월일
단체⑪ 대표자 주소⑫ 대표자 연락처⑫ 대표자 연락처⑫ 대표자 연락처
단체⑬ 임원 및 회원수
단체⑭ 주된 사업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2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변경 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2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변경 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2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변경 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2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변경 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2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변경 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2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변경 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2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변경 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등록변경 통보시 구비서류><등록변경 통보시 구비서류><등록변경 통보시 구비서류><등록변경 통보시 구비서류>수수료수수료수수료
1. 단체명칭을 변경한 경우 : 통보서와 회칙 또는 정관 각 1부1. 단체명칭을 변경한 경우 : 통보서와 회칙 또는 정관 각 1부1. 단체명칭을 변경한 경우 : 통보서와 회칙 또는 정관 각 1부1. 단체명칭을 변경한 경우 : 통보서와 회칙 또는 정관 각 1부없음없음없음
2. 대표자 변경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 통보서 1부 3. 사업내용 변경 : 통보서 및 회칙 또는 정관 각 1부 4. 회칙 또는 정관를 변경한 경우 : 통보서 및 회칙 또는 정관 각 1부 5. 그 밖의 통보대상을 변경한 경우 : 통보서 및 관련자료 각 1부2. 대표자 변경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 통보서 1부 3. 사업내용 변경 : 통보서 및 회칙 또는 정관 각 1부 4. 회칙 또는 정관를 변경한 경우 : 통보서 및 회칙 또는 정관 각 1부 5. 그 밖의 통보대상을 변경한 경우 : 통보서 및 관련자료 각 1부2. 대표자 변경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 통보서 1부 3. 사업내용 변경 : 통보서 및 회칙 또는 정관 각 1부 4. 회칙 또는 정관를 변경한 경우 : 통보서 및 회칙 또는 정관 각 1부 5. 그 밖의 통보대상을 변경한 경우 : 통보서 및 관련자료 각 1부2. 대표자 변경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 통보서 1부 3. 사업내용 변경 : 통보서 및 회칙 또는 정관 각 1부 4. 회칙 또는 정관를 변경한 경우 : 통보서 및 회칙 또는 정관 각 1부 5. 그 밖의 통보대상을 변경한 경우 : 통보서 및 관련자료 각 1부2. 대표자 변경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 통보서 1부 3. 사업내용 변경 : 통보서 및 회칙 또는 정관 각 1부 4. 회칙 또는 정관를 변경한 경우 : 통보서 및 회칙 또는 정관 각 1부 5. 그 밖의 통보대상을 변경한 경우 : 통보서 및 관련자료 각 1부2. 대표자 변경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 통보서 1부 3. 사업내용 변경 : 통보서 및 회칙 또는 정관 각 1부 4. 회칙 또는 정관를 변경한 경우 : 통보서 및 회칙 또는 정관 각 1부 5. 그 밖의 통보대상을 변경한 경우 : 통보서 및 관련자료 각 1부2. 대표자 변경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 통보서 1부 3. 사업내용 변경 : 통보서 및 회칙 또는 정관 각 1부 4. 회칙 또는 정관를 변경한 경우 : 통보서 및 회칙 또는 정관 각 1부 5. 그 밖의 통보대상을 변경한 경우 : 통보서 및 관련자료 각 1부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경유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없 음도도도도도
통보서 작성▶접 수접 수
통보서 작성▶접 수접 수
▼▼
확 인확 인
확 인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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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결 재
결 재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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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등록증 교 부◀변경 등록증 작 성변경 등록증 작 성
신규 등록증 교 부◀변경 등록증 작 성변경 등록증 작 성

[별지 제5호서식] 합의서

건 명
접수번호
접수일자
구 분성 명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
청 구 인
대 리 인
피청구인
당사자 의견청구인피청구인
합의내용
상기 합의(권고)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성명 (인) 피청구인 성명 (인) 입 회 인 성명 (인)상기 합의(권고)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성명 (인) 피청구인 성명 (인) 입 회 인 성명 (인)상기 합의(권고)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성명 (인) 피청구인 성명 (인) 입 회 인 성명 (인)상기 합의(권고)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성명 (인) 피청구인 성명 (인) 입 회 인 성명 (인)상기 합의(권고)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성명 (인) 피청구인 성명 (인) 입 회 인 성명 (인)상기 합의(권고)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성명 (인) 피청구인 성명 (인) 입 회 인 성명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피청구인 란은 대표자의 서명 날인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 받은 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소비자 기본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전북특별자치도 소비생활센터"란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소비자 보호활동을 하기 위하여 설립한 소비자 기구를 말한다. <개정 2024. 1. 12.>② "소비자단체"란 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를 말하다③ "한국소비자원"은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을 말한다.

제3조(소비자단체의 등록)

제3조(소비자단체의 등록)① 법 제29조제1항 및 영 제23조에 따라 소비자단체 등록을 하고자 하는 소비자단체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도지사는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요건을 갖춘 단체에 대해 별지 제2호 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등록대장에 기재해야 한다.③ 전북특별자치도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는 영 제23조제5항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등록변경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 12.>④ 제3항에 따라 등록변경 신청서를 접수 받은 도지사는 1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소비자단체에 통보하여야 하고, 등록을 변경한 경우에는 종전의 등록증을 회수하고,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제4조(보조금 지원대상 사업)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비자 상담실 운영 및 피해구제2. 소비자 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활동3. 소비자 교육 및 정보 제공4. 소비자 위해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사업5. 자체 시험·검사시설의 설치 운영6. 그 밖에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활동으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5조(보조금 교부)

제5조(보조금 교부)① 도지사는 조례 제19조에 따른 소비자단체에 대해 보조금 교부 결정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사업비 지원의 경제성2. 사업의 적정성3. 사업의 효과성4. 총 사업비중 자부담 비율5. 보조사업 목적의 적합성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 규모를 결정할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센터의 설치)

제6조(센터의 설치)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청내에 전북특별자치도 소비생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4. 1. 12.>② 센터에는 2인 이상의 공무원을 두며, 센터장은 소비자업무를 관장하는 담당사무관이 되며,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도지사는 센터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한국소비자원 또는 민간 소비자단체의 직원을 파견 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센터의 기능)

제7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한 정보제공·홍보 및 조사연구2. 소비자, 사업자, 공무원 등에 대한 소비생활 교육3. 소비자 상담·피해구제 및 분쟁조정4. 소비자단체의 활동지원5. 위해 방지를 위한 물품 등의 시험·검사6.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수립7.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파견 근무자의 복무)

제8조(파견 근무자의 복무)① 제6조제3항에 따라 센터에 파견된 한국소비자원 및 민간 소비자단체의 근무자는 직무상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② 한국소비자원 및 민간소비자단체 직원의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전북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4. 1. 12.>③ 도지사는 파견직원이 파견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 소속기관에 통보하여 복귀시키고 다른 파견 근무자를 요청할 수 있다.④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 1. 12.>

제9조(파견근무자의 경비)

제9조(파견근무자의 경비)① 제6조제3항에 따라 센터에 파견된 한국소비자원 및 민간 소비자단체의 파견직원에 대한 보수 등 필요한 기본경비는 파견기관이 부담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센터에 파견된 한국소비자원 및 민간 소비자단체의 파견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별도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소비자피해구제 접수처리)

제10조(소비자피해구제 접수처리)① 도지사는 소비자 피해구제 청구를 접수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합의를 통한 교환·환불·수리·해약 등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물품·시설 및 제조공정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그 사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물품·서류 등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검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고, 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해야 하고, 취득한 정보는 소비자 피해구제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④ 제1항의 소비자 피해구제는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11조(소비자피해 처리기한)

제11조(소비자피해 처리기한) 도지사는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처리상황을 소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처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내에 종결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하되 처리기한과 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피해구제 처리의 중지)

제12조(피해구제 처리의 중지) 도지사는 소비자피해구제 처리절차 중에 당사자간 일방이 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구제 절차를 중지하고 다른 당사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합의권고)

제13조(합의권고)① 합의 권고는 당사자의 상담을 통하여 행한다.② 제1항의 상담결과 당사자가 피해보상에 대하여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서(별지 제5호 서식)를 3부 작성, 당사자가 기명 날인하여 당사자에게 각 1부 교부하고 센터에서 1부를 보관한다.

제14조(피해구제처리의 종료)

제14조(피해구제처리의 종료) 피해청구 사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의 처리를 종결한다.1. 피해구제의 이행을 청구인을 통해 확인한 경우2. 양 당사자간 합의사항이 전화 또는 서면으로 확인된 경우3. 일방 당사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처리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4. 피해구제 청구가 이유 없음이 판명된 경우5. 피해구제 처리도중 당사자의 연락불능 등으로 그 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6. 피해구제 청구사항이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진행중일 경우7. 시험조사 또는 전문가의 자문 등에도 불구하고 원인 규명이 불가한 경우

제15조(시험·검사 또는 조사의 의뢰)

제15조(시험·검사 또는 조사의 의뢰)① 소비자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물품 및 용역의 규격·품질·안전성 등에 관하여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요청한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부담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험·검사 의뢰서를 접수 할 때에는 한국소비자원이나 다음 각 호의 검사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30., 2016. 7. 8., 2017. 12. 29., 2024. 1. 12.>1. 환경·보건분야 : 전북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2. 농업분야 :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북지원3. 축산분야 : 전북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4. 수산분야 : 전북특별자치도수산기술연구소5. 일반 공산품 :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제16조(결함정보의 보고)

제16조(결함정보의 보고)①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등에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조·설계 또는 표시 등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결함의 내용을 도지사에게 보고(전자적 보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사업자가 보고한 결함의 내용에 관하여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 시험·검사의 결과 그 물품 등이 제17조 또는 제18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각각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위해물품의 수거·파기 등 권고)

제17조(위해물품의 수거·파기 등 권고)① 도지사는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 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그 권고의 수락 여부를 7일 이내에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업자가 권고를 받은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제18조(수거·파기 등의 명령)

제18조(수거·파기 등의 명령)① 도지사는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물품 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을 명하거나 제조·수입·판매 또는 제공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그 물품등과 관련된 시설의 개수(改修)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위해의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물품 등의 수거·파기 또는 제공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위해물품 등의 시정명령)

제19조(위해물품 등의 시정명령)① 도지사는 영 제38조에 따라 사업자에게 위해물품 등의 시정조치를 명할 때에는 그 사유와 의무사항 및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7일 이내에 시정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정계획서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위해를 제거하는 데 미흡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정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시정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시정조치를 마치면 서면으로 시정조치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사업자가 시정계획서상의 시정조치기간 이내에 그 물품 등을 수거하여 파기하지 아니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수거하여 파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물품 등은 수거·파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0조(청문)

제20조(청문) 도지사는 법 제30조·제50조 또는 제80조에 따른 명령 등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0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과태료 처분절차)

제21조(과태료 처분절차)① 도지사는 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전자문서 제외)으로 자세히 밝혀 과태료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② 도지사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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