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8-08 시행 2025-08-0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8. 8.>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다.2. “안전취약계층”이란 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다.3.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시장ㆍ군수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계획 수립)

제4조(안전관리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북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1. 안전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2. 안전취약계층 대상 안전교육 추진에 관한 사항3. 안전취약계층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4.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법 제24조에 따른 시ㆍ도 안전관리계획에 제1항의 내용이 포함 될 경우 안전취약계층 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한다.

제5조(안전 환경 지원 대상)

제5조(안전 환경 지원 대상)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2025. 8. 8.>1. 13세 미만 어린이2. 65세 이상 노인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소년ㆍ소녀가장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6. 그 밖에 도지사가 재난에 취약한 사정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안전 환경 지원 범위 및 내용)

제6조(안전 환경 지원 범위 및 내용)①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8. 8.>1. 시설 내 소방ㆍ가스ㆍ전기 등 주요 안전설비에 대한 점검 및 보수2. 어린이보호구역 및 안전취약계층이 자주 이용하는 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3.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4. 대상별 맞춤형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5.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재난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취약계층의 특성 및 유형 등을 고려하여 대피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 8. 8.>③ 도지사는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시설의 생활안전환경 개선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8. 8.> [제목개정 2025. 8. 8.]

제7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

제7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안전취약계층 지원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 시장ㆍ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안전취약계층 지원 단체에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에게 위임ㆍ위탁업무 및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홍보 및 교육)

제8조(홍보 및 교육)① 도지사는 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의 내용 등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홍보는 대면 안내, 찾아가는 설명회, 마을 방송 등 생활밀착형 방식으로 병행할 수 있다. <신설 2025. 8. 8.>③ 도지사는 학교, 관계 기관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안전취약계층의 연령과 특성에 적합한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 8. 8.>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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